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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명] 노동시간 특례 폐지 및 인력충원으로 죽음의 우체국을 멈춰라 > 조회 수 2117 추천 수 0 2017.06.13 17:13:22 > *.168.101.243 http://nodong.org/7207155 > > > > [성명] > > 노동시간 특례 폐지 및 인력충원으로 죽음의 우체국을 멈춰라 > - 1년 간 9명 집배원 과로사에,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위법 없다” 결론에 부쳐 > > > 지난 1년 동안 장시간・중노동으로 9명의 집배원이 죽어나갔다. >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대며 회피해왔다. > > 집배노조의 끈질긴 투쟁으로 근로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 >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이첩되고, 대전 관할지역 4개 우체국을 대상으로만 실태조사가 지난 달 15일부터 닷새간 진행되었다. > > 4개 우체국 중에서는 올해 2월과 4월 연이어 동맥경화로 사망한 집배원들의 아산 우체국도 포함되어 있었다. > > 조사 결과 4개 우체국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월 53.5~64.4시간에 달해 살인적인 연장근로를 하고 있었다. > > 아산우체국의 경우는 초과근로시간이 79.7시간에 달했다. 대다수가 연차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연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은 2.7일에 불과했다. > > 일요일 노동이나 무료노동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는 불충분했다. > > 결국 노동부는 “특별한 법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 공무원 집배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비공무원 집배원은 근기법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5년에 여러 건설사들을 제치고 최근 10년 동안 75명이 사망해 최악의 살인기업 4위로 선정된 바 있다. > > 또한 2017년 살인기업 선정식에서도 특별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살인기업 중 유일한 공기업이었고, 작년에만 7명의 집배원이 과로사 했기 때문이다. > > 집배원의 과로사의 원인은 장시간・중노동이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커녕 2015년에 토요택배를 부활시켰다. > >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과로사를 방치한 우정사업본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규탄한다. > > 또한 이런 노동환경을 방조한 고용노동부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의 주범 토요택배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벽에 출근한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함께 슬픔을 나눴다. > > 노동시간 정상화와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나 축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 > 전체 노동자의 약 40%가 근로기준법 59조에 의해 무한 노동시간이 허용되고 있고 폐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 > 문재인 정부는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을 폐기해야 한다. > > 또한, 대통령이 약속한 집배원 100명 증원은 열악한 현장을 변화시키기엔 역부족이다. > > 모든 문제가 집약된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인력 문제를 현장의 요구에 기반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 > 2017년 6월 13일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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