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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집배노조”)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의 민주적인 운영과 이에 따른 집배노조가 보유한 정보의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집배노조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단,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담당자) 담당자는 정보통신담당자와 업무상 해당 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4조(정보통신사업 운영 원칙) 
 1) 조합원 중심 관리
 2) 운영의 민주적 참여보장
 3) 수집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및 개인정보 보호
 4)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5)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 보호 
 6)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 

제 2 장 정보통신 장비 및 자원의 운영과 관리

제5조(서버 등 장비 및 자원 운영)
 1) 장비 및 자원은 집배노조 사업 및 활동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가맹산하조직의 사업 및 활동을 위하여 장비 및 자원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3) 장비의 자원 분배와 능력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에서 세부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한다.

제6조(서버 등 장비 및 자원 관리)
 1) 집배노조 사업을 위해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각종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관리권한은 부여받은 업무 담당자는 해당 관리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되며 그에 따른 관리책임을 진다.
 3) 업무상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다른 업무 담당자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업무 종료시 담당자는 암호 변경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재설정한다.

제 3 장 이용자

제7조(이용자의 권리)
 1) 집배노조 조합원, 그 외 일반 이용자가 이용 권리를 가진다. 
 2) 집배노조 조합원, 일반 이용자에 대해 조직 내 외부 공개 여부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집배노조 정보통신운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의신청 권리를 갖는다.

제8조(이용자 정보 관리)
 1)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과 기간, 담당자를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3)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지 없이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해당부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단, 아래의 항목과 게시판 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①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집배노조의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안에 해당할 경우.
  ②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성폭력,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사법적인 증거로 채택될 경우.
   ③ 이용자에 대한 통계를 산출할 경우.
 5)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이 종료하면 복구할 수 없게 폐기하여야 한다. 
 6) 추후 업무 연장을 위해 사전에 자료보관을 공지하였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이때에는 수집된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보관해야 하며, 보관될 항목이 공지되어야 한다. 
   ② 사전에 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 이용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둔다.
8) 이용자의 IP 접속기록은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
9) 업무상 획득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제 4 장 게시판의 운영

제9조(게시판) 게시판이란 집배노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글과 자료를 올리는 곳으로써 회원게시판과 비회원게시판을 말한다. 각 게시판은 업무상 필요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신설할 수 있으며, 각 게시판은 이용용도와 목적을 공지하며 게시판의 보관은 제20조에 준한다.
  1) 회원게시판 : 가입절차를 거친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가입절차와 항목은 각 사업목적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가입시 제출한 개인정보는 제8조에 준하여 관리한다.
  2) 비회원게시판 : 비회원게시판은 가입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말한다. 익명게시판에 대해서는 사전공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제10조(자유게시판의 폐쇄 및 용도 변경) 자유게시판 운영의 일시중지와 폐쇄 등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이때 폐쇄된 게시판의 보관 등 개인정보의 관리는 제8조, 제20조에 준한다.

제11조(이용자의 책임) 
 1) 게시판에 올린 모든 게시물은 자료를 올린 게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해킹 등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폐기하며, 이때에도 관리 책임은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2) 명의를 빌려서 자료, 글을 올릴 경우에는 글머리에 빌려 사용한다는 사실과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빌려서 사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해당 글에 대한 책임은 명의 소유자로 한다.
 3) 이용자 가입 시 밝힌 인적사항 등이 사실이 아닐 경우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때, 게시자의 E-mail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할 수 있다. 단, 없는 경우는 해당 게시판에 공지할 수 있다. 
 1) 다음의 경우 담당자는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① 상업적 광고 :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
  ② 중복 게시물 :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는 행위
  ③ 명의도용 게시물 :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④ 프로그램 : 컴퓨터 바이러스나 상업적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⑤ 판독할 수 없는 자료 : 읽을 수 없도록 올려 진 자료
  ⑥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⑦ 기타 다른 규정에 규정된 경우
 2)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담당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하거나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단, 각 게시판의 용도는 사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3) 집배노조의 명예 등 기타 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피해 단체나 다른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가 읽을 수 없게 조치할 수 있다.
 4) 성차별적인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가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5) 성차별적인 게시물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②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6)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가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7) 담당자는 명예훼손 신고를 받은 후 해당 본인(단체)에게 신고사실을 통보하고(단, email이나 연락처가 남겨진 경우), 해당 게시판에 이 사실을 공지한다.
 8) 개인과 단체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가한다.
 ① (게시자의 의무) 게시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다.
 9) 3), 4), 6) 항의 경우에 담당자는 신고를 받은 후 우선 해당 게시물을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하고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는 게시판, E-mail, 팩스, 우편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야 하며 삭제, 수정, 이동, 접근제한 등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긴급조치) 
 ①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과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게시판 담당자는 발견 즉시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한다. 
 ② 게시물 관리자는 지체없이 해당 게시판에 사실과 이유를 고지하고 게시판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③ 게시판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시에는 그 경위만을 보고한다. 단, 성폭력피해(추정)자에 대한 신분은 여성위원회가 타당하게 필요한 이유로 인하여 알고자 할 때 여성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추정)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을 누구에게든 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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