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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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17-11-28 16:10 조회4,2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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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운영규정
2020년 9월 13일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제정의 근거) 본 규정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65조(산하조직) 및 75조(운영)에 의거하여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운영규정을 둔다.
제2조(명칭)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본부”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부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법인) 본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목적) 본부는 우정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발전과 우정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 평등 민주 통일 사회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본부는 조합강령과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우정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위한 사업
2. 현장조직력 강화, 민주노조 지위향상
3. 조합원과 간부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의 확보
5. 우정노동자 노동3권 완전쟁취와 권리보호 및 우편공공성 강화
6. 우정노동자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향상
7. 불평등, 차별해소 및 비정규직 철폐
8. 조합의 결정 사항 준수와 강화 활동
9. 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 보호와 조직을 위한 사업
10.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11. 지속가능한 우정사업 정책의제 대응 및 법제도 개선사업
12. 민주주의, 인권신장 및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13.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14.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세력화 역량강화
15. 기타 본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
① 모든 우정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본부 및 조합의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제외한다.
➂ 채용상근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제8조(가입과 탈퇴)
➀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본부에 제출,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절차를 준용한다.
③ 지부 등의 집단탈퇴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④ 가입·탈퇴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 규정에 따른다.
제8조(조합원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
3. 제명
제9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 본부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 본부 결정사항과 사업현황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조합, 본부가 관리하는 시설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6.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7. 그밖에 규약이 정하는 권리
제10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조합 및 본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③ 조합 및 본부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④ 조합비(본부 의무금 포함)를 납부할 의무
⑤ 조합 및 본부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⑥ 신상 변동사항과 조합 활동을 보고할 의무
⑦ 조합 및 본부의 기구‧회의‧기관‧소속조직 등의 구성원이 조합이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의무
⑧ 조합 및 본부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
제11조(조합원의 권리 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정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권리제한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는 중에 신분,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조합은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임금 공제하여 매월 본부에 납부해야 한다.(2021년부터 적용) 단, 시간제조합원은 비례하여 산정, 납부한다.
② 본부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③ 각 지역본부, 지부는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는 조합비중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지역본부와 지부에 배분한다.
⑤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조합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⑥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기구와 회의
제14조(기구)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집행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중앙감사위원회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각종 위원회
8. 기타
제15조(회의)
① 본부 각종 회의는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부의 회의는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진행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각종 회의 진행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합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결의효력) 본부 각 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할당제) ① 다음 각 호에 대해 여성과 비정규직을 합하여 30%이상의 할당제를 실시한다. 그 실시방법·비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 규정에 따른다.
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중앙위원
2. 본부 임원(본부장, 수석본부장, 사무처장, 부본부장)‧대의원
② 본부 각종 기구를 구성할 때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18조(구성) 조합원 총회는 본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소집)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부장이 소집한다.
1.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부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였을 시
3. 규정 등에서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한 경우
② 전항 2호의 경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기간 내 본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➂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➃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➄ 총회 공고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개된 게시판, 조합원 인터넷소통방, 각 지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예·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기금의 설치, 처분에 관한 사항
8. 각종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본부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등 배정 원칙 또는 배정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전항 제1호 규약 제·개정, 제2호 임원 선출·탄핵 중 탄핵, 제9호 본부 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해산의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제4호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본부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항 제2호의 임원 선출 중 본부장 선출 및 탄핵
2. 제1항 제3호의 단체협약 체결 승인
3. 제1항 제4호의 쟁의행위 의결
제2절 대의원대회
제21조(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년 1회 3월중 개최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본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본부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은 총회소집 공고에 준한다.
제22조(대의원의 임기) 본부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3조(대의원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 수 15명당 1명을 선출한다.
③ 본부장, 수석, 사무처장, 지역본부장은 당연직 본부대의원으로 한다.
④ 본부대의원은 당연직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성원이 된다.
제24조(대의원 보궐 선출) 대의원 결원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25조(대의원대회의 기능)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4항에 1호,2호,3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6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정기회의는 2개월 1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1.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사무처장
2. 지역본부장
3. 각종 위원회 위원장(단,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
4. 각 부서장
제27조(중앙집행위원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및 안건 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4.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승인에 관한 사항
5. 본부 임원의 전원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구성과 본부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7. 각 종 위원회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8. 징계에 관한 사항
9. 규정,규칙 해석에 관한 사항
10. 지역본부 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지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본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사표수리 및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5.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16.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예비비 사용 의결에 관한 사항
17. 투쟁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8.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9. 희생자 구제 및 신분보장 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20. 부서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1. 기타 중요한 사항
제28조(지부장단회의) 지부장단회의를 둔다. 본부 주요사항에 대한 결의와 집행을 위해 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9조(상무집행위원회)
① 본부장은 감사를 제외한 임원, 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부서장, 각 국장, 각 기구 책임자로 구성되는 상무집행위원회를 월 2회 정기회의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4.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6. 징계에 관한 사항
7. 제반 일상 업무에 관한 사항
8. 투쟁,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부서 간 업무의 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10. 기타 본부 일상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5절 감사위원회
제30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반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본부 및 지역본부 지부 감사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중앙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반기기별 감사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 승인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제31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조합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2.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3. 지역본부 및 지부에 대한 감사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집행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이 본부 각종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기 개시와 종료 시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 규칙을 둔다.
제7절 각종 위원회
제33조(각종 위원회)
① 본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본부장이 임면한다.
③ 발족사유가 해소된 위원회는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무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4 장 지역본부 및 지부
제34조(지역본부와 지부)
① 본부는 조합원 의견수렴, 본부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역본부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절 지역본부
제35조(지역본부의 설치)
① 지역본부는 광역지역우정청 단위에 공동투쟁,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역본부의 설치기준과 운영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우정사업분야에 관할하기 어려운 자회사, 부속기관(물류,조달,정보,교육원등) 단위의 조합원과 개별조합원은 인근 지역본부 소속으로 한다.
제36조(지역본부 운영)
① 지역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역본부장을 둔다.
② 지역본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정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본부규정 범위 내에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칙에 근거해 지역본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정과 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정과 규칙에 따른다.
제37조(본부와 지역본부 관계)
① 지역본부는 본부대의원대회,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본부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지 부
제38조(지부의 설치 등)
① 지부는 지역본부내의 조합원 참여와 원활한 사업집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단위 혹은 몇 개의 사업장을 결합시킨 지구단위로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③ 지부 설치기준은 조합원 10명으로 한다.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고 본부장이 승인한다. 단, 10명 이하인 경우 지역본부장의 요청으로 본부장이 승인하면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지부 운영)
① 지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부장을 둔다.
②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본부규정, 지역본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본부 규정과 지역본부 규칙, 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④ 지부 운영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지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정과 지역본부 규칙, 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본부운영규정, 지역본부운영규칙, 지부운영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40조(본부와 지역본부, 지부의 관계)
① 지부는 본부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와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41조(성립과 의결)
① 본부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각종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 개최 전일까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특별결의) 본부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참석(투표)와 참석(투표)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임원 및 사무처
제43조(임원)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본부장
2. 수석부본부장
3. 부본부장 5인 이내
4. 사무처장
5. 감사 5~7인 이내
제44조(본부장의 임무)
① 본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③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⑤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⑥ 본부 부서간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제45조(수석부본부장의 임무)
① 수석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수석부본부장은 본부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본부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대리한다,
제46조(부본부장의 임무)
① 본부장, 수석부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부본부장은 전문영역별, 직종, 위원회 등에 대한 사업을 담당한다.
제47조(사무처장의 임무)
① 본부장의 명에 의거 사무처를 총괄한다.
② 부서장등 임면을 본부장에게 제청한다.
③ 본부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④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무결산을 보고한다.
제48조(임원의 선출) 본부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단, 부본부장은 개별출마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 하여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4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50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④ 본부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석부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임원은 총사퇴하고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⑤ 수석부본부장 유고 시에는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부본부장 중에서 지명한다. 단, 본부장 지명도 불가능할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⑥ 사무처장 유고 시에는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⑦ 부본부장 유고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보선 여부를 정한다.
제51조(임원의 탄핵)
① 본부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본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발의되고 참석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52조(사무처) 본부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 각 부서를 둔다.
제 7 장 여성 및 비정규직
제53조(여성 및 비정규)
① 본부는 임원, 본부대의원 대해 여성 및 비정규직에 할당을 적용하고 시행한다.
② 할당제 시행방법, 할당비율 등의 내용은 조합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교섭과 쟁의
제54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조합으로부터 위임된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본부장이 된다.
② 본부장은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단체교섭의 체결)
체결권은 조합의 규약 규정에 따른다.
제56조(쟁의 발생 및 조정신청)
① 본부는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본부는 각 교섭단위에서 조정,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섭단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장이 신청한다.
제57조(쟁의행위 결의)
① 본부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본부 쟁의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③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단위에서 쟁의결의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 본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쟁의결의의 효력)
① 본부의 조직은 본부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을 시 징계에 처한다.
제59조(쟁의대책위원회)
①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부가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본부장은 즉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교섭단위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각 단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부에 쟁의대책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쟁의대책위원회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 9 장 노사협의회
제60조(노사협의회)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부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지역본부 및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아래의 사항은 본부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노조와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61조(포상) 본부는 노조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2조(징계)
①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조합 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조합과 소속 기본조직의 결의사항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실 조합원수에 미달하는 조합비를 납부할 때
4. 조합의 지시 및 결정사항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을 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한 때
5.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및 유용한 때
6. 성폭력을 행했을 때
7. 기타 반 노동자적 행위로 조직에 위해를 가했을 때
② 징계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2. 정권 : 1월 이상 24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자격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제1항 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시까지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
3. 제명 : 제명된 자 또는 기본조직은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제1항 3호부터 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3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심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기구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심 결정 시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제 11 장 재무, 기금, 회계, 자산
제64조(재무) 본부의 재무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조합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65조(기금의 설치, 관리) 본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투쟁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투쟁과 활동과정에서 신분상, 재산상, 기타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원활한 노조활동과 본부의 강화와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의 기금을 둔다.
1. 희생자구제기금
2. 투쟁기금
① 본부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행한다.
② 기금의 관리는 별도 규칙에 의한다.
제66조(회계)
① 본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③ 본부의 회계를 운영하는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67조(자산) 본부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본부장이 행한다.
제 12 장 통합, 해산, 청산
제68조(해산, 청산, 통합)
① 본부를 통합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통합하며 모든 자산은 통합되는 조직의 자산으로 이동한다.
② 본부의 해산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본부가 전항에 의해 해산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5인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시한다. 단,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④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완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 규약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초대 본부임원, 지역본부임원, 지부장, 대의원 선출과 임기 등에 관한 특례규정)
규정 제43조,제48조 임원은 초대 본부임원의 경우 3인 본부장과 수석본부장 없이 사무처장으로 선출하고 제49조 임기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한다. 또한, 1기 지역본부임원과 지부장, 대의원 선출은 2020년 10월중 동시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여성/비정규직 할당제)
1기 초대임원(본부장, 수석본부장, 사무처장) 선출시 할당은 차기로 유예한다. 단, 1기 부본부장, 본부대의원 선출시에 적용한다.
제5조(조합비 관한 경과규정)
① 조합비는 임금공제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단, 2020년 12월말까지 임금공제를 완료한다.② 조합비는 본부로 일괄납부하고 지역본부와 지부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➂ 조합비는 2022년까지 정률로 전환하고 과도기간 설정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운영규정
2020년 9월 13일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제정의 근거) 본 규정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65조(산하조직) 및 75조(운영)에 의거하여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운영규정을 둔다.
제2조(명칭)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본부”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부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법인) 본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목적) 본부는 우정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발전과 우정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 평등 민주 통일 사회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본부는 조합강령과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우정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위한 사업
2. 현장조직력 강화, 민주노조 지위향상
3. 조합원과 간부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의 확보
5. 우정노동자 노동3권 완전쟁취와 권리보호 및 우편공공성 강화
6. 우정노동자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향상
7. 불평등, 차별해소 및 비정규직 철폐
8. 조합의 결정 사항 준수와 강화 활동
9. 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 보호와 조직을 위한 사업
10.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11. 지속가능한 우정사업 정책의제 대응 및 법제도 개선사업
12. 민주주의, 인권신장 및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13.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14.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세력화 역량강화
15. 기타 본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
① 모든 우정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본부 및 조합의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제외한다.
➂ 채용상근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제8조(가입과 탈퇴)
➀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본부에 제출,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절차를 준용한다.
③ 지부 등의 집단탈퇴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④ 가입·탈퇴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 규정에 따른다.
제8조(조합원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
3. 제명
제9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 본부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 본부 결정사항과 사업현황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조합, 본부가 관리하는 시설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6.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7. 그밖에 규약이 정하는 권리
제10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조합 및 본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③ 조합 및 본부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④ 조합비(본부 의무금 포함)를 납부할 의무
⑤ 조합 및 본부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⑥ 신상 변동사항과 조합 활동을 보고할 의무
⑦ 조합 및 본부의 기구‧회의‧기관‧소속조직 등의 구성원이 조합이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의무
⑧ 조합 및 본부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
제11조(조합원의 권리 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정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권리제한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는 중에 신분,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조합은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임금 공제하여 매월 본부에 납부해야 한다.(2021년부터 적용) 단, 시간제조합원은 비례하여 산정, 납부한다.
② 본부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③ 각 지역본부, 지부는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는 조합비중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지역본부와 지부에 배분한다.
⑤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조합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⑥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기구와 회의
제14조(기구)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집행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중앙감사위원회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각종 위원회
8. 기타
제15조(회의)
① 본부 각종 회의는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부의 회의는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진행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각종 회의 진행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합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결의효력) 본부 각 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할당제) ① 다음 각 호에 대해 여성과 비정규직을 합하여 30%이상의 할당제를 실시한다. 그 실시방법·비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 규정에 따른다.
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중앙위원
2. 본부 임원(본부장, 수석본부장, 사무처장, 부본부장)‧대의원
② 본부 각종 기구를 구성할 때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18조(구성) 조합원 총회는 본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소집)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부장이 소집한다.
1.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부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였을 시
3. 규정 등에서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한 경우
② 전항 2호의 경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기간 내 본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➂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➃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➄ 총회 공고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개된 게시판, 조합원 인터넷소통방, 각 지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예·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기금의 설치, 처분에 관한 사항
8. 각종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본부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등 배정 원칙 또는 배정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전항 제1호 규약 제·개정, 제2호 임원 선출·탄핵 중 탄핵, 제9호 본부 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해산의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제4호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본부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항 제2호의 임원 선출 중 본부장 선출 및 탄핵
2. 제1항 제3호의 단체협약 체결 승인
3. 제1항 제4호의 쟁의행위 의결
제2절 대의원대회
제21조(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년 1회 3월중 개최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본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본부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은 총회소집 공고에 준한다.
제22조(대의원의 임기) 본부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3조(대의원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 수 15명당 1명을 선출한다.
③ 본부장, 수석, 사무처장, 지역본부장은 당연직 본부대의원으로 한다.
④ 본부대의원은 당연직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성원이 된다.
제24조(대의원 보궐 선출) 대의원 결원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25조(대의원대회의 기능)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4항에 1호,2호,3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6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정기회의는 2개월 1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1.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사무처장
2. 지역본부장
3. 각종 위원회 위원장(단,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
4. 각 부서장
제27조(중앙집행위원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및 안건 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4.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승인에 관한 사항
5. 본부 임원의 전원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구성과 본부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7. 각 종 위원회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8. 징계에 관한 사항
9. 규정,규칙 해석에 관한 사항
10. 지역본부 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지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본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사표수리 및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5.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16.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예비비 사용 의결에 관한 사항
17. 투쟁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8.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9. 희생자 구제 및 신분보장 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20. 부서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1. 기타 중요한 사항
제28조(지부장단회의) 지부장단회의를 둔다. 본부 주요사항에 대한 결의와 집행을 위해 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9조(상무집행위원회)
① 본부장은 감사를 제외한 임원, 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부서장, 각 국장, 각 기구 책임자로 구성되는 상무집행위원회를 월 2회 정기회의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4.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6. 징계에 관한 사항
7. 제반 일상 업무에 관한 사항
8. 투쟁,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부서 간 업무의 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10. 기타 본부 일상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5절 감사위원회
제30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반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본부 및 지역본부 지부 감사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중앙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반기기별 감사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 승인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제31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조합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2.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3. 지역본부 및 지부에 대한 감사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집행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이 본부 각종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기 개시와 종료 시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 규칙을 둔다.
제7절 각종 위원회
제33조(각종 위원회)
① 본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본부장이 임면한다.
③ 발족사유가 해소된 위원회는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무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4 장 지역본부 및 지부
제34조(지역본부와 지부)
① 본부는 조합원 의견수렴, 본부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역본부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절 지역본부
제35조(지역본부의 설치)
① 지역본부는 광역지역우정청 단위에 공동투쟁,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역본부의 설치기준과 운영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우정사업분야에 관할하기 어려운 자회사, 부속기관(물류,조달,정보,교육원등) 단위의 조합원과 개별조합원은 인근 지역본부 소속으로 한다.
제36조(지역본부 운영)
① 지역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역본부장을 둔다.
② 지역본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정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본부규정 범위 내에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칙에 근거해 지역본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정과 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정과 규칙에 따른다.
제37조(본부와 지역본부 관계)
① 지역본부는 본부대의원대회,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본부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지 부
제38조(지부의 설치 등)
① 지부는 지역본부내의 조합원 참여와 원활한 사업집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단위 혹은 몇 개의 사업장을 결합시킨 지구단위로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③ 지부 설치기준은 조합원 10명으로 한다.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고 본부장이 승인한다. 단, 10명 이하인 경우 지역본부장의 요청으로 본부장이 승인하면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지부 운영)
① 지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부장을 둔다.
②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본부규정, 지역본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본부 규정과 지역본부 규칙, 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④ 지부 운영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지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정과 지역본부 규칙, 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본부운영규정, 지역본부운영규칙, 지부운영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40조(본부와 지역본부, 지부의 관계)
① 지부는 본부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와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41조(성립과 의결)
① 본부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각종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 개최 전일까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특별결의) 본부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참석(투표)와 참석(투표)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임원 및 사무처
제43조(임원)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본부장
2. 수석부본부장
3. 부본부장 5인 이내
4. 사무처장
5. 감사 5~7인 이내
제44조(본부장의 임무)
① 본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③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⑤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⑥ 본부 부서간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제45조(수석부본부장의 임무)
① 수석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수석부본부장은 본부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본부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대리한다,
제46조(부본부장의 임무)
① 본부장, 수석부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부본부장은 전문영역별, 직종, 위원회 등에 대한 사업을 담당한다.
제47조(사무처장의 임무)
① 본부장의 명에 의거 사무처를 총괄한다.
② 부서장등 임면을 본부장에게 제청한다.
③ 본부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④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무결산을 보고한다.
제48조(임원의 선출) 본부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단, 부본부장은 개별출마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 하여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4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50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④ 본부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석부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임원은 총사퇴하고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⑤ 수석부본부장 유고 시에는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부본부장 중에서 지명한다. 단, 본부장 지명도 불가능할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⑥ 사무처장 유고 시에는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⑦ 부본부장 유고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보선 여부를 정한다.
제51조(임원의 탄핵)
① 본부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본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발의되고 참석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52조(사무처) 본부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 각 부서를 둔다.
제 7 장 여성 및 비정규직
제53조(여성 및 비정규)
① 본부는 임원, 본부대의원 대해 여성 및 비정규직에 할당을 적용하고 시행한다.
② 할당제 시행방법, 할당비율 등의 내용은 조합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교섭과 쟁의
제54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조합으로부터 위임된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본부장이 된다.
② 본부장은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단체교섭의 체결)
체결권은 조합의 규약 규정에 따른다.
제56조(쟁의 발생 및 조정신청)
① 본부는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본부는 각 교섭단위에서 조정,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섭단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장이 신청한다.
제57조(쟁의행위 결의)
① 본부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본부 쟁의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③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단위에서 쟁의결의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 본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쟁의결의의 효력)
① 본부의 조직은 본부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을 시 징계에 처한다.
제59조(쟁의대책위원회)
①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부가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본부장은 즉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교섭단위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각 단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부에 쟁의대책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쟁의대책위원회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 9 장 노사협의회
제60조(노사협의회)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부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지역본부 및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아래의 사항은 본부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노조와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61조(포상) 본부는 노조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2조(징계)
①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조합 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조합과 소속 기본조직의 결의사항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실 조합원수에 미달하는 조합비를 납부할 때
4. 조합의 지시 및 결정사항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을 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한 때
5.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및 유용한 때
6. 성폭력을 행했을 때
7. 기타 반 노동자적 행위로 조직에 위해를 가했을 때
② 징계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2. 정권 : 1월 이상 24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자격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제1항 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시까지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
3. 제명 : 제명된 자 또는 기본조직은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제1항 3호부터 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3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심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기구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심 결정 시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제 11 장 재무, 기금, 회계, 자산
제64조(재무) 본부의 재무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조합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65조(기금의 설치, 관리) 본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투쟁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투쟁과 활동과정에서 신분상, 재산상, 기타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원활한 노조활동과 본부의 강화와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의 기금을 둔다.
1. 희생자구제기금
2. 투쟁기금
① 본부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행한다.
② 기금의 관리는 별도 규칙에 의한다.
제66조(회계)
① 본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③ 본부의 회계를 운영하는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67조(자산) 본부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본부장이 행한다.
제 12 장 통합, 해산, 청산
제68조(해산, 청산, 통합)
① 본부를 통합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통합하며 모든 자산은 통합되는 조직의 자산으로 이동한다.
② 본부의 해산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본부가 전항에 의해 해산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5인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시한다. 단,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④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완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 규약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초대 본부임원, 지역본부임원, 지부장, 대의원 선출과 임기 등에 관한 특례규정)
규정 제43조,제48조 임원은 초대 본부임원의 경우 3인 본부장과 수석본부장 없이 사무처장으로 선출하고 제49조 임기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한다. 또한, 1기 지역본부임원과 지부장, 대의원 선출은 2020년 10월중 동시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여성/비정규직 할당제)
1기 초대임원(본부장, 수석본부장, 사무처장) 선출시 할당은 차기로 유예한다. 단, 1기 부본부장, 본부대의원 선출시에 적용한다.
제5조(조합비 관한 경과규정)
① 조합비는 임금공제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단, 2020년 12월말까지 임금공제를 완료한다.② 조합비는 본부로 일괄납부하고 지역본부와 지부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➂ 조합비는 2022년까지 정률로 전환하고 과도기간 설정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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