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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늘 집배노조는 문재인대통령, 유영민 과기부장관, 강성주 본부장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진정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노동존중 시대, 국제노동기구 비준협약 실현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평등하게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전 조합원과 함께 똘똘뭉쳐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 > > 전국집배노동조합은 12월 12일 (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문재인 대통령, 유영민 과기부 장관, 강성주 우정본부장을 노조법 제81조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진정했다.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 법원 “사무실은 핵심적인 요소“ > 법원 역시 노동조합 사무실을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인정한다. 하지만 우정본부는 2년 8개월이 다 되도록 의도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 > >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은 우본부터 >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비준협약은 “차별받지 않는 노동조합 활동”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기관부터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고 있기에 실질적 사용자인 문재인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 집배노조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 노조, “금전적인 손해 및 차별 참지 않아” > 집배노조는 이 외에도 우정본부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기제공한 지부 사무실 철거 등에 대하여도 관련 법적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 우정본부는 당장 사무실 제공해야 > 우정본부는 이 와중에도 사무실 기준으로 조합원 비율 40%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이기에 하루 빨리 사무실 제공으로 조합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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