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집배노조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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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문고뉴스 > > “우본 장시간노동 방치와 산안법 위반 명백해” > > 고관홍 노무사 “최종 책임은 미래부이기 때문에 처벌 피하기 어려워" > > 추광규 기자 ㅣ 기사입력 2017/06/28 [16:51] > > > 집배원과로사를 방치한 우정사업본부장, 미래부장관,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이 오늘(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 > ▲ © 추광규 기자 > >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주최로 열렸다. > >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기자회견에서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서 사람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다. 하루 1,000통 한달 100시간씩 일을하는데 안 죽을 수 있겠냐.”며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했다. > > 우정사업본부 최승묵 위원장은 “오죽하면 법적으로 무한히 허용되는 특례업종에다가 공무원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노동에 대하여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겠냐”며 우체국의 수준이 바닥이라고 비판했다. > >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관련해서는 준수하는 것을 찾기 힘들 정도”라며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누락 및 사후관리 미실시.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등 하나하나 법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 > 미래부 고발 취지와 관련 고관홍 노무사는 “우정사업본부만 처벌하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최종 중대재해 관련 책임은 미래부장관임을 지적했다. > > 그는 미래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직무유기죄라며 직무라는 것이 복무관리 이외에도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직무인데 그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이어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집배원의 고된 노동은 여러 연구기관과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조명이 된 바가 있으며 이미 전에도 관련자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사망이 끊이지 않는 사실을 비판했다. > > 이어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제도를 실행하고 살펴보는 곳이 노동부이지만 이에 대하여 방기하였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송경용신부는 “노동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 삶의 원천이자 내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 노동이 죽음과 맞닿아있는 것은 너무 비참한 현실이다.”라며 현실을 지적했다. > >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헌법에 안전에 대하여 명시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겠다. 부디 이 사회 노동자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고발장을 접수하고 마무리하였다 > > > 기사입력: 2017/06/28 [16:51]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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