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집배노조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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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배원 과로사 방치 우정사업본부 고발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 > “집배원들 하루 1000통 한달 100시간씩 일 하는데 안 죽을 수 있겠냐” > >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 입력일 : 2017-06-28 13:27:34 > > >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서 사람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다. 하루 1000통 한달 100시간씩 일을 하는데 안 죽을 수 있겠냐” > > 지난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등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 같이 짚었다. > > 최승묵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집배원들은 무제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 그는 “오죽하면 법적으로 무한히 허용되는 특례업종에다가 공무원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노동에 대해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겠냐. 공무원의 초과근무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이라고 비판했다. > >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관련해서는 준수하는 것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폭로했다. > >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누락 및 사후관리 미실시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부실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등의 근거를 들었다. > > 그러면서 “경기도 가평우체국에서는 6개월간 3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그 중 2명이 과로사고 1명은 자살이다. 충청도 아산우체국에서는 2달 새 2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여전히 출·퇴근 조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방해가 될까 비정규직 집배원들은 오늘도 우체국의 갑질횡포를 마냥참고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미래부 고발 취지 발언을 맡은 고관홍 노무사는 “우정사업본부만 처벌하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최종 중대재해 관련 책임은 미래부장관임을 지적했다. > > 그는 미래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직무유기죄라며 직무라는 것이 복무관리 이외에도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직무인데 그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이어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집배원의 고된 노동은 여러 연구기관과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조명이 된 바가 있으며 이미 전에도 관련자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사망이 끊이지 않는 사실을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제도를 실행하고 살펴보는 곳이 노동부이지만 이에 대하여 방기하였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고발장을 접수하고 마무리했다. > > >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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