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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부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집배 노동조합원들이 '경영위기 책임 전가 집배원 노동조건 후퇴 규탄!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입법라인] 설훈 의원, 임금체불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03.20 16:23:28 > > -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교육 강화·악의적 체불 형사 책임 강화 > 설훈 의원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 > > >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현행 법률상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미약한 형사처벌만으로 임금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 원미을) 의원은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교육 강화 및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해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 >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임금 체불액은 2012년 1조1천771억원, 2014년 1조3천194억원, 2016년 1조4천28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에는 체불액 1조6천472억원, 체불 노동자 35만1천5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 > >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으로 미국, 일본은 체불 노동자가 전체의 0.2~0.6%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1.7%에 달한다. > > 심각한 임금 체불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부는 지난 1월 17일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으며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반영된 과제 중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었다. > > 이에 설훈 의원은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설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처벌을 강화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 >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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