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집배노조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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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배원, 공무원 과로사 1위…이 지경 만든 ‘근로기준법’ > > 기사입력 2017.06.17 오후 12:54 > > >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근로기준법 제1장 1조에 규정된 이 법의 목적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 > 하지만, 이 근로기준법 때문에 집배공무원들의 살인적인 연장근로가 사실상 용인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집배원의 격무는 이미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 경찰, 소방관을 제치고 공무원 과로사 직종 1위에 집배원이 오를 정도다. > > 고용노동부가 충청지역 4개 우체국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월 평균 57시간의 초과근로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대전유성우체국의 경우엔 월 100시간을 넘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로시간은 현행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서 과로사로 판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 >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 돌연사는 지난해 6명에서 올 들어 9명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실태조사로 마무리’하는 한편, 인력충원 등을 통해 집배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것을 ‘권고’조치했다. > > > 고용부의 이같은 결정은 ‘근로기준법 제59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서 규정한 특수업종은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 > > 집배원은 이중 통신업으로 구분돼 사실상 제한없는 연장근로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같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배원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권고조치 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집배원의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며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집배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장근로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 igiza77@heraldcorp.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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