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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집배원 장시간 노동 실태조사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jeong@yna.co.kr > > "집배원 충원·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노동계 요구 잇따라 > > 입력 2017.06.15. 13:40 수정 2017.06.15. 15:59 댓글 33개 > > 민주노총 공공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과로사한 집배원이 8명이고, 우정사업본부 산업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2배 높다"면서 "정부는 우정사업본부가 하루빨리 집배원을 증원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최근 집배원 돌연사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충청지역 우체국 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집배원들은 월평균 57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연차휴가 사용이 평균 2.7일에 그치는 등 가혹한 근로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 > 공무원인 집배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이 아닌 집배원은 이 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 공공노조는 "고용부 조사 결과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하지만 법 위반 사항은 없다'로 요약된다"면서 "이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는커녕 현행법을 핑계로 '봐주기'를 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 > 이어 "집배원 노동조건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문제가 집약돼 있다"면서 "집배원 노동시간이 줄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노동시간 2위라는 딱지를 떼고, 일 년에 노동자 2천400명이 죽는 산재공화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최로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선 이행과제' 주제 토론회가 열렸다.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단호히 징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노조 활동을 노동기본권으로서 완전히 보장하겠다는 노동정책 기조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또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낮은 임금을 목표로 한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실국장급 이상 노동관료들을 가려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 >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노동자로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종로구 광화문1번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국립대 병원의 의료서비스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toadboy@yna.co.kr > ahs@yna.co.kr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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