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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의원 출마 말라? 우정노조 지부선거 부당 압력 논란 > > 기사승인 2018.03.13 08:00:01 > > - “본부장이 재투표 승인 빌미로 후보 사퇴 요구” 녹취록 입수 > > 본부장 : 니는 그러면 본부 대의원은 니가 안 한다 하고 사퇴할 수 있나? > > 지부장 :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 > 본부장 : ○○이 찍어 줘라, 본부 대의원은. 니가 사퇴서를 넣으면 돼. 그러면 찍어라 마라 할 거 없고 ○○이 하나 갖고 찬반 해 버리고…. > > 지부장 : 그 조건이면 다시 투표하는 거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 > 우정노조 한 지방본부 간부가 산하 지부 임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 12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노조 지방본부 간부는 산하 A지부 B지부장에게 본부 대의원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A지부는 이달 2일 선거를 치렀지만 지부장 투표와 본부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사흘 뒤 재선거를 할 예정이었다. 재선거를 하려면 지방본부에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재선거 공고를 했다. 투표를 관리·감독하는 지방본부장이 이를 문제 삼고 B지부장에게 본부 대의원 후보에서 사퇴하면 재선거를 인정해 주겠다고 조건을 내건 것이다. > > 노조 임원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진다. 지부 선거에서 뽑힌 지방본부 대의원과 본부 대의원이 각각 지방본부 위원장과 본부 위원장을 선출한다. 본부 대의원은 364명이다. 노조는 이달 1~10일 지부 임원선거, 11~20일 지방본부 임원선거, 21~31일 본부 임원선거를 한다. 위원장을 뽑는 본부 대의원에 자기 사람을 넣으려고 대의원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는 게 B지부장 설명이다. > > 해당 지방본부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A지부는 사고지부로 새로 후보등록을 받아야 하는데도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며 “사고지부 수습 과정이었고 결국 사퇴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 >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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