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집배노조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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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집배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결과 일부 발췌 <자료 제공 = 고용노동부> > > 하루 1000통 배달·월 57시간 연장근무…집배원 ‘장시간노동’ 문제 드러나 > > 전소영 기자 | jsy@ntoday.co.kr > 승인 2017.06.13 10:25:11 > > > 고용부, 우정본부 대상 집배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 연장근로 실태·수당지급 적절성 여부 등 파악 > > 조사 결과, 집배원 장시간노동 문제 드러나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위반되지 않아 > > 우정본부, 집배원 장시간노동 개선 권고 받아 > 집배노조, 한계점 있지만 실태조사 실시에 의의 > >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배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 > 고용부는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충남 아산우체국, 대전 유성우체국, 충북 서청주우체국, 세종시 세종우체국 등 총 4개소 소속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집배근로자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 광역근로감독과 감독관 5명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노조지부장, 집배실장, 집배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 및 관련 서류를 토대로 연장근로 실태, 수당지급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1일 평균 1032.3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월평균 57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팀을 이뤄 함께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업무 시스템 탓에 혹여 동료에게 부담이 될까 연가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 이와 더불어 15일부터 17일 3일 동안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중량물 취급 직무스트레스 관리 휴게시설, 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분야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 >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보건 담당자의 조사 결과 관련 교육이나 예방 등의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 > 집배업무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 1시간 포함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40시간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출근시간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조기출근의 경우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퇴근시간은 6시에서 8시 사이로 나타났다. > > 이에 따라 아산우체국 등 4개소의 1년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53.5시간~64.4시간에 달했으며 특히 명절이 있는 9월에는 84.6시간, 1월에는 77시간으로 집계됐다. > > 즉,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 집배원이 주 평균 13.2시간의 연장근무 등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배되지 않는다. > > 집배원의 대부분은 공무원보수규정, 복무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비공무원 집배원의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고 근로자대표(전국우정노동조합)와 맺은 단체 협약에 ‘주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서면 합의했기 때문. > > 체불금품에 관해서도 관리자의 사전명령으로 시간 외 근무를 관리하고 명령시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 또 집배원의 업무 특성상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기 때문에 휴게 1시간의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소정 근로시간 내에 분할해 1시간은 사용한다는 근로자들의 답변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 > 다만 근로자들이 휴가권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 산업안전분야 실태조사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자에 대한 유해성 주지 ▲근로자 건강진단 후 사후조치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경고표시 등 사업안전분야에서 요구하는 교육이나 예방 등의 조치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 > 고용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정본부 측에 인력 충원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집배원의 장시간노동을 개선하고 연차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 >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조치했다. > > ▲ 실태조사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정책 권고안 <자료 제공 = 고용노동부> > > 이와 관련해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은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부의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 허 국장은 “집배노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둔 사안이 장시간노동이었는데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장시간노동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며 개선책을 보고하라고 명시돼있다”라며 “물론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제3자의 입을 통해 문제점이 밝혀진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 다만 “초과근무 명령이나 무료노동 시간 등의 면밀히 살펴보면 한계점이 많다. 이런 부분은 전문영역이다 보니 짧은 기간의 조사만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기가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전소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출처] 본 기사는 투데이신문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www.ntoday.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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