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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요주간 > 신창현 의원, 근로시간 기록 보존 의무화법 대표발의 > > 기사승인 2017.11.02 > >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시간 기록 후 10년 이상 보존의무와 근로시간 기록의 축소, 조작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시 무거운 처벌규정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 > >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경인지방 우정청 소속 우체국들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집배원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조직적으로 축소,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 > 특히 더 큰 문제는 업무 매뉴얼로 축소와 조작을 지시하고 부서장의 결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임금 체불일 뿐만 아니라 과로사한 집배원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방해하는 증거조작에 해당한다. > > 신 의원은 경인지역 우체국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수당 축소‧조작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25개 우체국에서 696명 집배원의 초과근로수당 2억7655만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을 발견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근로시간 축·조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 > 이에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로시간 기록의 10년 동안 보존을 의무화하고, 근로시간 기록의 축소조작 금지규정을 신설, 이를 위반하면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 신 의원은 “근로시간을 축소 조작하는 것은 임금갈취인 동시에 과로사의 증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입법 상의 불비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 구경회 기자 koo1239@ilyoweekly.co.kr > > <저작권자 © 일요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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