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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속승진기간 단축과 관련하여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6.11.29)했습니다. > > <근속승진기간 주요내용> > > 승진적체 심화에 따른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 >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근속승진 기간은 12년에서 11년으로 1년 단축, > >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 7년6개월에서 7년으로 6개월 단축, > >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에는 6년에서 5년6개월로 6개월 단축됩니다. > > 시행일은 부칙에 보면 2017년 1월 1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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