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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신문 > > "다친 이길연 집배원 출근 압박".. 뿌리 깊은 과로사회의 그림자 > > 입력 2017.12.05. 03:36 댓글 0개 > > 서광주우체국, 일부 사실 인정 > > [서울신문] “몸 아프면 동료 눈치보는 환경” > 대책위 오늘 순직신청 기자회견 > > 지난 9월 5일 유서 한 장을 남기고 광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길연 집배원의 진상 규명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이 집배원에게 출근을 압박한 사실관계가 일부 드러나 순직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 4일 전국집배노조와 ‘고(故) 이길연 집배원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대책위) 등에 따르면 이 집배원이 근무하던 서광주우체국 집배실장은 지난 8월 29일과 31일에 고인과 통화하면서 ‘복무관리 차원에서 출근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진상보고서에 밝혔다. 이어 ‘고인은 추가 치료를 원했고, 추가 진단서 없이는 병가 처리가 곤란함을 설명’한 뒤 ‘추가 진단이 나오면 제출하라고 안내’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 있다. 이 집배원에게 출근을 종용한 정황을 추정할 만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 > 고인은 지난 8월 10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서광주우체국은 같은 달 11일부터 31일까지 이 집배원을 공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병가로 처리했다. > > 대책위 등은 “서광주우체국이 오는 12월 20일에 1000일 무사고운동 달성을 앞두고 있어 일반 병가로 처리했다”고 의심하면서 “고인이 치료를 요청했지만 수차례 출근을 종용해 고인이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 집배원은 유서에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고 남겼다. > > 지난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 집배원의 팀 평균 업무량은 등기 108개, 택배 11개, 일반통상 1004개, 운행거리 19.7㎞였다. 이 집배원이 병가를 사용한 날부터 9월 17일까지 팀 평균 업무량은 등기 120개, 택배 23개, 일반통상 1199개, 운행거리 23㎞로 모두 증가했다. 심지어 추석 특별 배송 기간을 앞두고 있었다. 공무상 재해를 당하고도 동료에게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 이 집배원의 부담을 더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 > 대책위는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진상보고서 결과를 발표하고 순직 신청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지난달 30일 강성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은 “고인의 순직 처리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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