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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5-30 11:55 조회2,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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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집배노동조합 규약
제정 2016.4.1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조합은 전국집배노동조합(약칭 집배노조)이라 칭하고 영명은 다음과 같다. Korean Postman Workers' Union (약칭 KPMWU)

제2조【사무소】조합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목적】조합은 선언과 강령을 관철하여, 우정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공공우편 및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본 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노동3권에 관한 사항
② 실질임금의 향상에 관한 사항
③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④ 차별철폐,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⑤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⑥ 노동자 의식 교양․교육 사항
⑦ 조직의 확대․강화에 관한 사항
⑧ 우편산업의 공공성강화에 대한 사항
⑨ 국내외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제6조【소속】조합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다.
 

제2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자격】본 조합은 한국우정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해고된 자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자로 구성한다.

제8조【가입과 탈퇴】조합에 가입서 및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입 및 탈퇴된다.
 
제9조【자격상실】조합원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 자동 상실된다. 
① 사망
② 제명
③ 퇴직, 단 해고를 다투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0조【권리와 의무】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① 조합원은 조합업무의 열람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조합원은 조합규약을 준수하고 조합 각 기관의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③ 조합원은 소정의 조합비와 관계기관에서 결의된 기금, 쟁의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전임자】조합은 조합강화를 위해 휴직전임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지도위원】조합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문과 지도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3조【조합직원】조합은 필요한 전문위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지역본부 및 지부

제14조【지역본부】조합은 지역본부를 두며 지방우정청 단위로 결성한다. 
 
제15조【지부】소속단위로 지부를 둔다.
 

제4장  기관 및 회의

제16조【기관】조합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① 조합원 총회
② 대의원 대회
③ 중앙집행위원회
④ 중앙집행부회의
⑤ 전국지부장회의
⑥ 중앙회계감사위원회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조합원 총회

제17조【구성】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대의원대회 개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집 결정을 한 경우
3. 조합원 10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④ 총회는 조합원 총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사항】조합원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위원장 등 각급 조직대표의 선출
②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③ 각급 조직대표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④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⑥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⑦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➇ 연합단체 및 국제단체 가입 또는 탈퇴결정에 관한 사항 
⑨ 합병·분할 또는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⑪ 기타 조합의 중요한 정책사항 표결 

제2절  대의원대회

제20조【구성 및 임기】대의원 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각급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소집 및 공고】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매년 3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대의원 대회 소집공고는 대회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시 대의원 대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대회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대의원 선출 배정과 비율】
① 대의원 배정 수는 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지부단위로 배정하되, 배정 수는 조합원10명당 단위 1명으로 하고, 단수 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출한다.

제24조【의안의 제출】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안건은 소집공고 이전에 제안 사유를 명기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기능】대의원대회는 조합원총회를 갈음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 승인 및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임금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④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쟁의발생 결의에 관한 사항 
⑥ 대회 의안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중요한 안건의 심의 및 결의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6조【구성 및 소집】위원장, 지역본부장, 사무처장, 각 집행국장으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앙집행부회의를 거쳐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7조【기능】
① 총회,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집행
② 조합의 제반 일상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집행 및 각급회의 보고
③ 총회,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수립
④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립
⑤ 예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⑥ 하부기관의 건의사항 심의 집행
➆ 조합원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➇ 기타 통상관례에 따른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부회의

제28조【구성 및 소집】조합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부조합 집행국간부로 구성하며, 월1회 개최한다.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기능】각급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항의 집행과 조합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5절  전국지부장회의

제30조【구성 및 소집】전국지부장회의는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31조【기능】당면 현안문제 결의와 집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절  중앙회계감사위원회

제32조【구성 및 기능】
① 중앙회계감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중앙회계감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중앙회계감사는 6월에 1회 이상 조합의 재정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한다.

제7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3조【구성 및 기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며,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한다.

제8절  회  의

제34조【회의성립과 의결】
① 각급 기관의 회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개정,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③ 재적이라 함은 회의개최일 현재 회의 참석 자격을 가진 인원수를 말한다.
 

제5장  임  원

제35조【임원】조합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② 사무처장                          1명
③ 부위원장                        약간명 
④ 회계감사위원                    약간명

제36조【임원의 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조합 규약의 해석권을 가진다.
나. 전문위원 및 직원을 임면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처장
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대리한다. 
나. 예산의 집행과 조합비의 출납사무를 관리하며, 회계감사를 받는다.

제37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각급 조직대표(조합위원장, 지역본부장, 지부장)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그 외의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 단, 조합 위원장은 사무처장을 조를 이루어 선출한다.
② 각급 조직대표(조합위원장, 지역본부장, 지부장)의 선거는 임기 종료년도 3월 31일까지 동시에 실시한다.

제38조【직무대리】 
① 위원장 유고 시는 다음의 순위에 의해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사무처장
2.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

제39조【임원의 임기】
① 각급 조직대표(조합위원장, 지역본부장,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각급 조직대표[조합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포함), 지역본부장, 지부장]의 임기는 선거년도 4월 1일부터 개시된다.

제40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규약을 위반하면 총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재적조합원 3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탄핵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표결권이 없다.
③ 탄핵소추를 받은 임원은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임원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⑤ 위원장은 탄핵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6장    쟁  의

제41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42조【쟁의행위의 결의】쟁의행위는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회  계

제43조【재정】조합의 재정은 조합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4조【조합비】
① 매월 임금 중 기본급의 2%로 한다.
② 조합비는 일반회계와 희생자 구호기금으로 구분한다.
③ 단 휴직자 등의 조합비 납부 기준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5조【징수】조합비는 일괄 징수한다.
 
제46조【징수현황보고】사무처장은 매월 조합비 징수현황을 소정 양식에 의해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지역본부 및 지부 운영비】
① 지역본부 및 지부의 운영비는 조합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조합에서 교부한다.
② 지역본부 및 지부의 운영비는 매달 10일까지 보내야 한다.

제48조【전임간부 보수】
① 조합은 조합비로 조합전임간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비로 채용직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49조【조합의 회계연도】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3월(1개월간)은 가예산으로 집행한다.

제50조【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회는 6월에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장 포상과 규율

제51조【포상】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포상할 수 있다.

제52조【징계사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시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1.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조직 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53조【징계절차】➀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징계처분 한다.
➁ 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15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4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➀ 징계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2. 정권 : 1월 이상 24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각종 권리의 행사가 정지된다.
3. 제명 :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된 자는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➁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9장    해  산

제55조【사유】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6조【절차】 조합의 해산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7조【청산】
① 위원장은 해산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자산 등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제58조【잔여재산의 귀속】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총회(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10장 구호 및 예우

제59조【구호 및 예우】조합원과 채용직원이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활동 중 신분(신체상 포함)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휴직전임자 및 조합직원의 임금을 포함하여, 이 조항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차기 대표자선출대회이전까지이다.
제3조 지방본부 설립준비위원장을 창립총회에서 선출하여, 지방본부가 설립되기 전까지 지방본부위원장에 준하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다.
제4조 (가입 경과규정) 제6조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2014.7.23. 임시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공공운수연맹이 단위노조로 전환하기 이전까지는 약칭을 전국공공운수노조로 사용하는 '공공운수연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기타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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