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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시행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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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25-01-16 15:53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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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81호, 2025. 1. 3.,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396

        제1장 총칙 <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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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9., 2015. 11. 20.,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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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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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보수자료 조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재외공관의 장은 그 재외공관 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 등 재외공무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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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공무원처우 개선계획) 인사혁신처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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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 삭제 <200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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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격”이란 외무공무원이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6.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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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2. 제37조의2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연봉의 책정 및 기준급의 책정 특례 직위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

3. 제74조제4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속 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5.]

위임행정규칙
        제2장 봉급 <개정 2009. 3.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4.,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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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② 삭제 <1998. 12. 31.>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④ 제12조에 따른 강임 시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 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09. 3. 31.]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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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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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1. 1. 10., 2013. 12. 11., 2013. 12. 16., 2014. 1. 8., 2018. 1. 18., 2024. 1. 5., 2025. 1.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신설 2025. 1. 3.>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1년 6개월

2.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 대상으로 하여 근무한 기간: 3년

④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25. 1. 3.>

⑤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5. 1. 3.>

⑥ 1990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을 할 때에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3. 12. 11., 2025. 1. 3.>

[전문개정 2009. 3.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①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 등으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경우 그 초임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1. 6.>

1.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3.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제2항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 시에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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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1. 1. 10.>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2.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2011. 1. 10.>

③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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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 삭제 <1990. 1. 15.>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ㆍ제3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2. 1. 6.]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직위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9. 3. 31., 2014. 7. 16.>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09. 3. 31.>

③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별표 5,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 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9. 3. 31., 2013. 3. 23., 2014. 11. 19.>

④ 삭제 <1990. 1. 15.>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 승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9. 3. 31.>

⑥ 삭제 <1990. 1. 15.>

⑦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09. 3. 31., 2014. 7. 16.]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14. 7. 16.>

②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이면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④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임”은 “강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3.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3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7.>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② 삭제 <2014. 1. 8.>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3.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9. 4. 30., 2014. 1. 8., 2015. 11. 18., 2017. 1. 6., 2018. 1. 18., 2019. 11. 5.>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평정결과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6개월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국가정보원 전문관: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그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 1. 7.>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4.>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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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2011. 1. 10., 2011. 7. 4.,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6. 6. 24., 2017. 1. 6., 2025. 1. 3.>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영창, 근신 또는 견책: 3년

3.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사람이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

4.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8.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9.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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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특별승급)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1. 8., 2017. 1. 6.>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24. 1. 5.>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 5.>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된 사람은 특별승진되기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뺀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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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① 국가정보원 전문관을 별표 29에 규정된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와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7. 1. 6.>

② 삭제 <1993. 12. 31.>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3. 31., 2017. 1. 6.>

④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 3. 31.>

⑤ 삭제 <2017. 1. 6.>

[제목개정 2017.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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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4장 보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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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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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3. 1. 9., 2016. 1. 8., 2019. 1. 8., 2020. 3. 10.>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09. 12. 7.]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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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보수 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별표 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그 기관 소속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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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① 보수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2조에 따른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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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보수 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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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①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 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임 전에 3개월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선지급할 수 있다.

② 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 목적의 귀국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하기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국외 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③ 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 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 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6. 1. 8.>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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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24. 1. 5.>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 8. 29.>

③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 사망으로 제적되거나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한 경우에는 제적되거나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 7., 2011. 8.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사람이 면직되거나 전역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또는 전역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0. 1. 7., 2011. 8. 29.>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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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① 법령에 따라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1. 7. 4.>

② 교통의 불편 등의 사유로 면직 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에게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면직된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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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16. 6. 24.>

②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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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8.>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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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17. 1. 6., 2018. 1. 18., 2025. 1. 3.>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8.>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8.>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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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 8., 2019. 1. 8., 2022. 1. 4.>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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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5조제7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6.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신설 2016. 6. 24.>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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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83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8만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 1. 10., 2012. 1. 6., 2013. 1. 9., 2014. 1. 8., 2015. 1. 6., 2016. 1. 8.,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2025. 1. 3.>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위ㆍ중위ㆍ중사 및 하사의 경우 최종 승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2018. 1. 18., 2019. 1. 8., 2024. 1. 5., 2025. 1. 3.>

④ 삭제 <2010. 1. 7.>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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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30., 2020. 1. 7., 2020. 3. 10., 2020. 6. 23., 2024. 8. 13.>


1.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4.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6.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전문개정 201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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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본조신설 2010. 9. 10.]
[제목개정 2013. 12. 11.]

        제5장 수당 <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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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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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겸임수당) ①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②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 2. 28.,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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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 9. 10.>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 <개정 2010. 9. 10.>

[전문개정 2009. 3. 31.]

        제5장의2 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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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 1. 8., 2017. 1. 6.>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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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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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32 및 별표 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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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6. 1. 8., 2017. 1. 6.>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③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20. 1. 7.>

1. 봉급

2. 정근수당

3. 관리업무수당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에 따라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6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3. 12. 16.,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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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6., 2012. 7. 10., 2013. 3. 23., 2014. 11. 19., 2021. 6. 1.>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에 따라 재임용된 때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책정한다. <개정 2022. 1. 4.>

③ 국립대학의 장이 해당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을 책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때에는 채용 다음 연도에만 국립대학 교원의 연봉 변동률과 해당 교원의 신규 임용일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개정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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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17. 1. 6.>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0, 4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9, 5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8, 6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7, 7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6, 8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5, 9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4, 10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3, 11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2, 12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 1. 8.,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2025. 1. 3.>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860만7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944만2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38만6천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977만7천원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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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책정한 연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 5.>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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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5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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