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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우정사업본부의 차별적인 편의제공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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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21-03-16 15:52 조회1,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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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정사업본부내 각 노동조합에서 입장을 냈던 것처럼 우정노조가 여의도우체국에 사무실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사용자로서 원칙 없이 특정조합에게만 편의를 제공한다면 스스로 사용자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며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역시 사용자의 편의제공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의무를 다하면서 요구를 쟁취해야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단체협약 등 모든 논의가 본인 조합의 선거로 중단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논의하여 본인 조합의 사무실만 제공받은 것 역시 명백한 공정대표의무위반입니다.
교섭대표노조의 역할과 의무에 맞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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