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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소요인력산출의 기준인 집배부하량 시스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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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6-22 13:40 조회40,280회 댓글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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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소요인력산출의 기준인 집배부하량 시스템의 문제

우정사업본부는 6월 19일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을 발표하면서 배달물량의 과학적인 산출과 정합성 검토를 완료한 “집배부하량산출시스템”을 통하여 향후 100명의 증원 및 개인·관서간 인력재배치를 통해 모든 집배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하였다.

현행 집배부하량시스템 산출결과 집배소요인원(15,458명) 대비 현원 15,582명으로 124명이나 여유있게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초과근무시간의 사유로는 ① 당일 아침에 도착하는 소포나 등기우편물을 발착실에서 우편원들이 집배팀별로 구분할 때 ② 배달 후 우체국에서 다음날 배달할 통상우편물(편지)의 순로구분을 기계가 처리할 때, 대기하는 시간 등이 집배원별로 매일 2시간 정도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집배원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 토요택배배달과 관련해서 집배원 1인당 근무 주기는 2.6주당 1회, 일평균 5.9시간이라고 밝혔다. 토요택배배달업무 유지 여부는 세입확보 차원에서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집배원 초과근무시간이 업무중 대기시간 때문에 발생된다는 우정사업본부 발표 거짓으로 드러나

그러나 ① 당일 아침에 도착하는 소포나 등기우편물의 팀별 개인별 구분은 우편원 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이미 집배원의 실질적 업무로 전환*된지 오래됐으며 ② 순로구분기의 통상우편물 구분작업은 집배원의 옥외근무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져 우정사업본부에서 주장한 대로 집배부하량과 실제 노동시간과의 차이를 집배원의 대기시간으로 설명하는데는 미흡하고 오히려 현 집배부하량이 실제근무시간보다 적게 산출되는 부실한 시스템임을 알 수 있음.
* 현 부하량시스템에서는 원래 우편원의 업무인 집배팀별 대형통상, 특수통상, 소포의 공동 구분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영함(대형통상 3초/통당/팀별, 특수통상 3초/통당/팀별, 소포 5초/통당/팀별)

◆ 토요배달업무 집배부하량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현 집배부하량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소요인력산출 기준세칙에 의하여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118일의 공제일수를 제외한 247일의 연간근무일에 대한 부하량 산출시스템임. 즉, 명절특별소통기간, 선거특별소통기간의 주말근무 및 토요택배배달업무에 의한 노동시간은 집배부하량에 반영되지 않음.

현재 문제되고 있는 집배원의 근무시간단축을 집배부하량을 통한 개선은 어불성설임. 도리어 특별소통기간 및 토요택배배달업무에 대한 적정소요인력은 산출되지 않음으로써 집배원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함.

◆ 배달업무 중 도보이동 소요시간 집배부하량에 반영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 - 건물 내 우편함까지 진출입시 순간이동해야

현 집배부하량에서는 도보이동 시간은 기록우편물(등기·택배)에 한해 건물유형별 기본도보이동과 개소간 도보 이동에 소요시간을 산출함. 그러나 일반통상우편물(편지) 배달을 위한 도보이동 시간은 0초임. 이륜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건물입구로 편지를 던져 넣거나 건물 내 우편함까지 순간이동하는 초능력을 보유해야 함.

일반통상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배달물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담당집배구역 내 건물(출입구)수에 일정한 비율(70~90%)로 방문하여 배달하여야 함. 예를 들어 다세대 위주의 담당집배구역의 건물(출입구) 수가 300개인 경우 일방통상우편물의 배달을 위해 80%의 방문비율을 적용할 경우 240개소 건물의 우편함까지 방문하여야 하는데 건물 1곳당 진출입시 소요시간을 20초**만 부여하더라도 240×20초 = 4800초(1시간 20분)의 도보이동 소요시간 발생.
** 다세대유형 기록우편물 건물진입 도보이동시간은 58.8초의 1/3 시간을 적용함. 참고로 소포구 차량 승·하차/적재함 개폐시간의 경우 25초(개별 등기소포 통당) 부여함.

◆ 집배부하량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표준시간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드러나 - 산출된 집배부하량결과 값은 집배원의 실제노동시간과의 차이 분석 못해

지난해 2016년 10월 26일 “집배원 노동시간문제 해결과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집배노조는 당시 집배부하량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한바 있음. 배달업무시 전화통화시간 누락 문제, 기록우편물의 도보이동시간 중 개소간 이동시간 부재, 관서별 일반통상우편물 집배원별 점유비 조작에 의한 개인별 집배부하량 왜곡가능성의 문제점 등을 제기함.

2016년 말 현재의 집배부하량으로 개정되면서 집배노조에서 주장한대로 전화통화시간 반영, 기록우편물 배달시 개소간 도보이동시간의 부여 등이 개선되었으나, 이전에 부하량시스템에 부여하였던 일반통상우편물 배달시 도보이동시간 항목을 삭제하여 집배부하량시스템을 부실하게 만듦.

2011년에 실시된 집배업무실측조사를 바탕으로 다음해 개정된 집배부하량에 따르면 저중량소포의 배달시간 30.7초, 고중량소포 49.0초의 개별 배달시간을 부여하였다가 2015년도 말에 개정되면서 저중량 소포 20.2초, 고중량소포 24.6초로 변경되어 등기배달 표준시간인 28.0초보다 적은 시간을 부여함. 현 집배부하량 개정시 다시 각각 30.7초, 49.0초로 표준시간 부여함.

이전에 적용하던 집배부하량의 표준업무 개수가 현실 집배업무에 맞춰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산출되는 결과값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전국 평균값이 1.0에 근접한 값(올해의 경우도 산출소요인력 15,458명 현원 15,582명)이 나오는 이유는 소요인력산출시스템인 집배부하량의 산출인력값을 현원수에 맞추려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우정사업본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배달물량의 과학적인 산출과 노사가 정합성을 검증한 집배부하량시스템이라 인정할 수 없음.
*** 소포픽업시간 증가, 대형통상·등기·소포 공동구분시간 신설, 전화통화시간 부여 등

현 집배부하량시스템은 정규근무일수 이외의 주말업무량 미반영, 주요 단위표준업무 누락, 업무표준시간의 합리적 이유 없는 변경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집배노동자의 장시간노동의 현상을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며, 집배부하량을 근거로 한 인력조정계획 역시 집배원 장시간노동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인력증원만이 해결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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