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재택집배원지회, 5년간 당당한 투쟁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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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9-04-23 17:14 조회3,383회 댓글0건첨부파일
- 190423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승소 입장서.hwp (73.5K) 13회 다운로드 DATE : 2019-04-23 1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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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인 것을 요구하더라도 기관의 판결을 받기까지는 너무나 오래걸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입니다! 오늘 너무나 소중하고 상식적인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재택집배원 직접고용, 경력/호봉인정, 올바른 단체협약 체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더 큰 연대와 투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민주우정협의회 입장서입니다.
재택집배원지회, 5년간 당당한 투쟁 끝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 쟁취하다!
- 재택집배원 직접고용 및 경력 · 호봉인정 등도 향후 쟁취해나갈 것 -
5년간 투쟁 끝에 대법원마저 인정한 “재택집배원 노동자성”
재택집배원의 지위는 그간 우정본부에서 노동착취의 상징이었다. 1997년 IMF 이후 정부기관에서 비용절감을 목표로 필요할 땐 채용인원을 늘리다 우정본부가 노동자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 놓이자 이유 없이 개인사업 소득세를 징수하여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우정본부에는 이처럼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 다양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이 1만 명이 넘는 사업장이다. 이에,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2014년 ‘노동자성 인정’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근로자 인정’ 판결과 대법원 확정을 쟁취했다. 애초부터 1심판결을 받기까지 2년,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필요도 없는 상식적인 요구였다.
재택집배원지회의 노동자성 인정 근거 모두 수용
우정본부는 재택집배원의 업무내용과 범위, 처리방식 뿐만 아니라 종류와 양을 정해왔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한 복장을 입고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달하도록 정기 또는 비정기 교육을 시행해왔다. 무엇보다 재택집배원들이 수행한 배달 업무는 우정본부가 국가독점사업으로 수행하는 우편업으로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취급자격과 업무처리 방식, 위반 시 민·형사상 제재에 관하여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다.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배달 업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집배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우정본부의 비상식적 고용형태 끊어내고 차별철폐를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우정본부는 그간 비용절감을 근거로 각종 차별적인 고용형태를 양산해 올뿐만 아니라 당연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해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우정본부는 임금·복지·경력인정 등 그간 재택집배원에게 불합리했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재택집배원지회와 진행하는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성실한 모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민주우정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디딤돌 삼아 우정본부 내 각종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끝.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인 것을 요구하더라도 기관의 판결을 받기까지는 너무나 오래걸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입니다! 오늘 너무나 소중하고 상식적인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재택집배원 직접고용, 경력/호봉인정, 올바른 단체협약 체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더 큰 연대와 투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민주우정협의회 입장서입니다.
재택집배원지회, 5년간 당당한 투쟁 끝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 쟁취하다!
- 재택집배원 직접고용 및 경력 · 호봉인정 등도 향후 쟁취해나갈 것 -
5년간 투쟁 끝에 대법원마저 인정한 “재택집배원 노동자성”
재택집배원의 지위는 그간 우정본부에서 노동착취의 상징이었다. 1997년 IMF 이후 정부기관에서 비용절감을 목표로 필요할 땐 채용인원을 늘리다 우정본부가 노동자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 놓이자 이유 없이 개인사업 소득세를 징수하여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우정본부에는 이처럼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 다양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이 1만 명이 넘는 사업장이다. 이에,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2014년 ‘노동자성 인정’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근로자 인정’ 판결과 대법원 확정을 쟁취했다. 애초부터 1심판결을 받기까지 2년,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필요도 없는 상식적인 요구였다.
재택집배원지회의 노동자성 인정 근거 모두 수용
우정본부는 재택집배원의 업무내용과 범위, 처리방식 뿐만 아니라 종류와 양을 정해왔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한 복장을 입고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달하도록 정기 또는 비정기 교육을 시행해왔다. 무엇보다 재택집배원들이 수행한 배달 업무는 우정본부가 국가독점사업으로 수행하는 우편업으로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취급자격과 업무처리 방식, 위반 시 민·형사상 제재에 관하여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다.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배달 업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집배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우정본부의 비상식적 고용형태 끊어내고 차별철폐를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우정본부는 그간 비용절감을 근거로 각종 차별적인 고용형태를 양산해 올뿐만 아니라 당연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해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우정본부는 임금·복지·경력인정 등 그간 재택집배원에게 불합리했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재택집배원지회와 진행하는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성실한 모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민주우정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디딤돌 삼아 우정본부 내 각종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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