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되어버린 집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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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승열 작성일18-09-24 15:27 조회7,28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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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직장입니까?
바로 여러분 모두를 위한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집배원이 집배실장이 되었고..
그 후배집배실장은 모든 근무평점에서 앞선 저의 등급을 빼앗아 갔고 ...
(한번 집배실장은 영원한 집배실장이 되어선 안됩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집배원을 이리저리 구역 이동(영업과 포함 7년동안 7번)시켜서...
사고 전날 779개의 등기 택배를 배달하고, 다음날 피로의 누적과 태풍은?
결국 사고로 이어졌고, 사고난 동료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원충원 못하는 우체국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팀원들은 저의 배달구역을 힘든겸배로 감내하여야만 했습니다.
겸배시킨 당사자(본인)는 결국 여론재판으로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우체국의 인원 충원없는 겸배시스템은?
우리 모두의 생명줄인 직장을 잃게 만들었고,
결국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의 방송에서 보았듯이 저는 너무 억울하여 행정소송을 감행하였고,
행정법원에서는 경추 및 요추의 상병은 사고 및 집배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체국에서는 복귀시켜 주지 않았고, 억울한 사실을 알게된 방송국에서 해결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마저도 본인의 법원판례가 있음에도 허리의 추가상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우체국이 존재하고 또한 공무원연금공단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밥줄인 우체국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악법이 국가의 법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현상이 집배원이었던 저 한테만 국한된 결과일까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가 올 미래일 수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4955
오늘도 힘내시고
안전운행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여러분이 확인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행정법원2015구단54127).
그것은 그들의 변명입니다.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집배님의 댓글
집배 작성일
응원합니다
집배노조에 연락하세요
아산인데
집배노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제일처럼 신경써주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