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집배원 "우정사업본부의 가족이란 말은 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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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11-12 11:57 조회3,6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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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7시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고양일산우체국 앞에서 집배원들이 자손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7시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고양일산우체국 앞. 노컷뉴스
집배원 "우정사업본부의 가족이란 말은 다 거짓"
기사입력 2018-11-10 05:01 기사원문 스크랩
오토바이 0.7%, 자동차 18.1%만 자손보험 가입
우정사업본부 "이달 안에 모두 가입하겠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우체국 집배원 5명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집배원들은 등기나 택배를 분류하는 공동작업에 빠지면 동료들이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출근 1시간 전에 모였다.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을 든 집배원들은 우체국에 오토바이와 자동차 등 집배 차량에 대한 자기신체사고보장 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10년 차 집배원인 전국집배노조 소속 집배국장 오현암(37) 씨는 "감사원에서 지난 5월 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5개월 넘게 아직 자손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항상 우리는 식구다 얘기했는데 다 거짓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우편물 수집 및 배달 업무에 차량을 활용하는 집배 업무는 그 특성상 피해 사고뿐만 아니라 가해 사고, 단독사고의 경우에도 자기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 사고는 가해 차량으로부터 상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반해 가해·단독사고 시의 자기신체 상해에 대해서는 임의보험 보장 종목 중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우정사업본부의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달 25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우정사업본부 소유의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장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오토바이는 전체 1만 4836대 중 101대(0.7%) 만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4304대 중 781대(18.1%) 만이 가입돼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집배 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해 공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로 처리된 593명 중 자기신체사고 보장에 근거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교통사고 상해자 593명 중 단독 사고로 인한 자기신체 상해자 373명 가운데 치료비가 큰 상위 10명 모두 치료비 중 일부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었다.
집배원 A 씨는 지난 2014년 1월 6일 우편배달 중 이륜차가 전도되면서 머리 뒷부분을 도로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준을 벗어나는 주사료·간병비 등 6091만여 원은 지급받지 못했다.
오히려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5개 기관을 제외한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100곳은 95.7%가 자기신체사고 보장에 가입돼 있다.
이처럼 자기신체 상해자들이 자동차보험의 보장 종목 중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돼 있었더라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공무상 요양비 및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 외에 치료비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에 "자동차보험 보장 종목 중 자기신체사고 보장 가입 등 현업 근로자의 권익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보험계약을 할 때 일괄 경쟁입찰 등을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우정사업본부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 보장을 포함해 가입하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할 계약방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자손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험 안내를 해주지 않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서 부정적이었다"면서 "공무상재해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을 통해서도 자기신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해 이중적인 문제 때문에 우체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5월 감사원의 문제 제기에도 늦게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보험사들하고 협의하고 예산도 확보하느라 2~3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말했다.
자손보험 가입 계획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모든 이륜차나 차량에 대해 자기신체 가입을 하도록 문서를 통보했고 예산 조치도 했다"며 "오토바이 경우 자손보험 안 들어주는 곳이 있으면 보험을 해지하고 들어주는 곳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집배노조 측은 "시행의 주체가 각 우체국이다 보니 우정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며 "아직도 일부 지부에서는 예산을 보고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고양일산지부를 비롯한 전국집배노조는 각 우체국 앞에서 자손보험에 가입해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감사 기간 중 조사한 일부 우체국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보장의 대당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자기신체사고 보장을 전체 차량으로 확대할 경우 소요 예산액을 계산해보면 연간 4억 6천만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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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7시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고양일산우체국 앞. 노컷뉴스
집배원 "우정사업본부의 가족이란 말은 다 거짓"
기사입력 2018-11-10 05:01 기사원문 스크랩
오토바이 0.7%, 자동차 18.1%만 자손보험 가입
우정사업본부 "이달 안에 모두 가입하겠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우체국 집배원 5명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집배원들은 등기나 택배를 분류하는 공동작업에 빠지면 동료들이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출근 1시간 전에 모였다.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을 든 집배원들은 우체국에 오토바이와 자동차 등 집배 차량에 대한 자기신체사고보장 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10년 차 집배원인 전국집배노조 소속 집배국장 오현암(37) 씨는 "감사원에서 지난 5월 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5개월 넘게 아직 자손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항상 우리는 식구다 얘기했는데 다 거짓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우편물 수집 및 배달 업무에 차량을 활용하는 집배 업무는 그 특성상 피해 사고뿐만 아니라 가해 사고, 단독사고의 경우에도 자기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 사고는 가해 차량으로부터 상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반해 가해·단독사고 시의 자기신체 상해에 대해서는 임의보험 보장 종목 중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우정사업본부의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달 25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우정사업본부 소유의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장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오토바이는 전체 1만 4836대 중 101대(0.7%) 만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4304대 중 781대(18.1%) 만이 가입돼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집배 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해 공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로 처리된 593명 중 자기신체사고 보장에 근거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교통사고 상해자 593명 중 단독 사고로 인한 자기신체 상해자 373명 가운데 치료비가 큰 상위 10명 모두 치료비 중 일부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었다.
집배원 A 씨는 지난 2014년 1월 6일 우편배달 중 이륜차가 전도되면서 머리 뒷부분을 도로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준을 벗어나는 주사료·간병비 등 6091만여 원은 지급받지 못했다.
오히려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5개 기관을 제외한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100곳은 95.7%가 자기신체사고 보장에 가입돼 있다.
이처럼 자기신체 상해자들이 자동차보험의 보장 종목 중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돼 있었더라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공무상 요양비 및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 외에 치료비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에 "자동차보험 보장 종목 중 자기신체사고 보장 가입 등 현업 근로자의 권익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보험계약을 할 때 일괄 경쟁입찰 등을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우정사업본부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 보장을 포함해 가입하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할 계약방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자손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험 안내를 해주지 않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서 부정적이었다"면서 "공무상재해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을 통해서도 자기신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해 이중적인 문제 때문에 우체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5월 감사원의 문제 제기에도 늦게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보험사들하고 협의하고 예산도 확보하느라 2~3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말했다.
자손보험 가입 계획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모든 이륜차나 차량에 대해 자기신체 가입을 하도록 문서를 통보했고 예산 조치도 했다"며 "오토바이 경우 자손보험 안 들어주는 곳이 있으면 보험을 해지하고 들어주는 곳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집배노조 측은 "시행의 주체가 각 우체국이다 보니 우정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며 "아직도 일부 지부에서는 예산을 보고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고양일산지부를 비롯한 전국집배노조는 각 우체국 앞에서 자손보험에 가입해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감사 기간 중 조사한 일부 우체국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보장의 대당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자기신체사고 보장을 전체 차량으로 확대할 경우 소요 예산액을 계산해보면 연간 4억 6천만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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