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집배원 고려 않은 집배시스템?…감사원 "개발·운용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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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10-30 14:31 조회3,7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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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고려 않은 집배시스템?…감사원 "개발·운용 엉망"
기사입력 2018-10-25 14:00 기사원문 스크랩
댓글 개수8
우정사업 경영관리실태 점검…18건 위법·부당사항 확인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정작 집배업무의 주요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우정사업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총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및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10년 1월부터 적정 집배인력 운용과 배치 평준화를 위해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을 개발(사업비 13억여원)해 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우편물의 수집·배달 등 직접 작업시간과 인간의 생리적 욕구 해결 등을 위한 여유시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휴식시간 등이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감사 기간 해당 시스템에 업무수행 시간의 구성요소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한 결과, 여유시간과 휴식시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은 집배원이 특정인 1명에게 한꺼번에 다량의 우편물을 배달하더라도 각각 배달한 것처럼 처리될 수 있어 집배부하량이 정확하게 산출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 집배원의 업무·배달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을 지속해서 수정·보완해야 하지만, 81개 항목 중 공동작업, 도보 이동거리 등 58개 항목은 개발 이후 한 번도 재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의 업무 부하 발생요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화하는 집배환경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등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결과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에 대한 집행 관리가 적절하지 못한 점도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가 별정우체국에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취급수수료 예산은 홍보비, 마케팅활동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하다.
그런데 35개를 제외한 710개 별정우체국의 경우 업무취급수수료를 국장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용도를 알 수 없게 사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집행지침'을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통보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택배 방문접수 서비스 요금을 정하면서 중량이 무거운 물품에 대해 적게 과금하거나 수거 비용과 관련이 없는 배송지역에 따라 다르게 과금하는 등 우편요금 산정 및 제도운영 분야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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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고려 않은 집배시스템?…감사원 "개발·운용 엉망"
기사입력 2018-10-25 14:00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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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경영관리실태 점검…18건 위법·부당사항 확인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정작 집배업무의 주요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우정사업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총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및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10년 1월부터 적정 집배인력 운용과 배치 평준화를 위해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을 개발(사업비 13억여원)해 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우편물의 수집·배달 등 직접 작업시간과 인간의 생리적 욕구 해결 등을 위한 여유시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휴식시간 등이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감사 기간 해당 시스템에 업무수행 시간의 구성요소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한 결과, 여유시간과 휴식시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은 집배원이 특정인 1명에게 한꺼번에 다량의 우편물을 배달하더라도 각각 배달한 것처럼 처리될 수 있어 집배부하량이 정확하게 산출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 집배원의 업무·배달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을 지속해서 수정·보완해야 하지만, 81개 항목 중 공동작업, 도보 이동거리 등 58개 항목은 개발 이후 한 번도 재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의 업무 부하 발생요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화하는 집배환경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등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결과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에 대한 집행 관리가 적절하지 못한 점도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가 별정우체국에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취급수수료 예산은 홍보비, 마케팅활동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하다.
그런데 35개를 제외한 710개 별정우체국의 경우 업무취급수수료를 국장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용도를 알 수 없게 사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집행지침'을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통보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택배 방문접수 서비스 요금을 정하면서 중량이 무거운 물품에 대해 적게 과금하거나 수거 비용과 관련이 없는 배송지역에 따라 다르게 과금하는 등 우편요금 산정 및 제도운영 분야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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