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죽음의 우체국' 오명받는 우정본부.."토요택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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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6-21 00:13 조회3,1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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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우체국' 오명받는 우정본부.."토요택배 불가피"
오동현 입력 2017.06.20. 06:35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죽음의 우체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세입확보 차원에서 택배 토요배달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우정본부는 올해 집배원 3명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집배원이 부족한 우체국에 대해 인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우정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배원 사망자는 총 70명이다. 주요 사망원인별로는 암 질환 21명(30.0%), 뇌심혈관질환 15명(21.4%), 근무중 교통사고 8명(11.4%) 순이다. 올해에는 3명이 뇌심혈관질환, 2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원노조는 최근 집배원 사망을 '장시간 중노동'에 의한 과로사라고 주장하면서 집배인력 증원(4500여명), 택배 토요배달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집배원의 토요배달은 2.6주당 1회,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5.9시간, 배달물량은 58통이다. 토요배달은 과거부터 실시해왔으나,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가 도입되면서 2014년 7월 '집배원 토요배달 휴무 시범운영' 후 2015년 9월에 재개됐다.
우정본부는 "통상우편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우편수지가 6년 연속 적자인 상황"이라며 "세입확보 차원에서 택배사업 수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4년 7월 토요배달을 중단했을 당시 계약업체가 다수 이탈했고, 우체국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토요배달 재개를 요구했다"며 "민간위탁배달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위탁배달로 해소되지 않은 경우 희망집배원 우선근무, 순번제 근무조를 편성해 배달한다는 원칙이다.
최근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대전유성·아산 ·세종 ·서청주 우체국 4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초과 근로시간은 주 13.2시간(월 평균 57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허용된 연장근로 12시간 보다 1.2시간 많다.
하지만 우정본부는 전체 집배원의 평균 근로시간은 이보다 적다는 입장이다. 전체 집배원(1만 6000여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531시간이며,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보다 적은 48.7시간이라고 반박 입장을 냈다.
특히 집배원의 초과근무시간은 1인당 주 평균 11.6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허용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과근무는 우편물 처리절차상 당일아침에 도착하는 소포나 등기우편물을 구분할 때 대기하는 등의 사유로 매일 2시간 정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7300여 집배원은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000여 명은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5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보다 3시간 많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정본부는 그간 집배원의 근무시간 단축을 지속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우편물량이 51억통에서 41억통으로 10억통 감소했음에도 집배원은 624명 증원했고, 우편물을 배달경로별로 자동구분하는 집배순로구분기 보급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12년 대비 근로시간을 연간 159시간, 초과근무시간을 주 평균 2.6시간 단축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정본부는 집배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집배순로구분기의 효율적 운용, 대기시간 최소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집배원들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dong85@newsis.com
'죽음의 우체국' 오명받는 우정본부.."토요택배 불가피"
오동현 입력 2017.06.20. 06:35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죽음의 우체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세입확보 차원에서 택배 토요배달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우정본부는 올해 집배원 3명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집배원이 부족한 우체국에 대해 인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우정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배원 사망자는 총 70명이다. 주요 사망원인별로는 암 질환 21명(30.0%), 뇌심혈관질환 15명(21.4%), 근무중 교통사고 8명(11.4%) 순이다. 올해에는 3명이 뇌심혈관질환, 2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원노조는 최근 집배원 사망을 '장시간 중노동'에 의한 과로사라고 주장하면서 집배인력 증원(4500여명), 택배 토요배달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집배원의 토요배달은 2.6주당 1회,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5.9시간, 배달물량은 58통이다. 토요배달은 과거부터 실시해왔으나,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가 도입되면서 2014년 7월 '집배원 토요배달 휴무 시범운영' 후 2015년 9월에 재개됐다.
우정본부는 "통상우편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우편수지가 6년 연속 적자인 상황"이라며 "세입확보 차원에서 택배사업 수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4년 7월 토요배달을 중단했을 당시 계약업체가 다수 이탈했고, 우체국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토요배달 재개를 요구했다"며 "민간위탁배달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위탁배달로 해소되지 않은 경우 희망집배원 우선근무, 순번제 근무조를 편성해 배달한다는 원칙이다.
최근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대전유성·아산 ·세종 ·서청주 우체국 4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초과 근로시간은 주 13.2시간(월 평균 57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허용된 연장근로 12시간 보다 1.2시간 많다.
하지만 우정본부는 전체 집배원의 평균 근로시간은 이보다 적다는 입장이다. 전체 집배원(1만 6000여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531시간이며,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보다 적은 48.7시간이라고 반박 입장을 냈다.
특히 집배원의 초과근무시간은 1인당 주 평균 11.6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허용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과근무는 우편물 처리절차상 당일아침에 도착하는 소포나 등기우편물을 구분할 때 대기하는 등의 사유로 매일 2시간 정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7300여 집배원은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000여 명은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5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보다 3시간 많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정본부는 그간 집배원의 근무시간 단축을 지속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우편물량이 51억통에서 41억통으로 10억통 감소했음에도 집배원은 624명 증원했고, 우편물을 배달경로별로 자동구분하는 집배순로구분기 보급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12년 대비 근로시간을 연간 159시간, 초과근무시간을 주 평균 2.6시간 단축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정본부는 집배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집배순로구분기의 효율적 운용, 대기시간 최소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집배원들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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