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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집배원들 하루 1000통 한달 100시간씩 일 하는데 안 죽을 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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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6-30 11:19 조회3,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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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과로사 방치 우정사업본부 고발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집배원들 하루 1000통 한달 100시간씩 일 하는데 안 죽을 수 있겠냐”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입력일 : 2017-06-28 13:27:34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서 사람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다. 하루 1000통 한달 100시간씩 일을 하는데 안 죽을 수 있겠냐”

지난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등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 같이 짚었다.

최승묵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집배원들은 무제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죽하면 법적으로 무한히 허용되는 특례업종에다가 공무원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노동에 대해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겠냐. 공무원의 초과근무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관련해서는 준수하는 것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폭로했다.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누락 및 사후관리 미실시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부실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등의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경기도 가평우체국에서는 6개월간 3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그 중 2명이 과로사고 1명은 자살이다. 충청도 아산우체국에서는 2달 새 2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여전히 출·퇴근 조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방해가 될까 비정규직 집배원들은 오늘도 우체국의 갑질횡포를 마냥참고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부 고발 취지 발언을 맡은 고관홍 노무사는 “우정사업본부만 처벌하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최종 중대재해 관련 책임은 미래부장관임을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직무유기죄라며 직무라는 것이 복무관리 이외에도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직무인데 그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집배원의 고된 노동은 여러 연구기관과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조명이 된 바가 있으며 이미 전에도 관련자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사망이 끊이지 않는 사실을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제도를 실행하고 살펴보는 곳이 노동부이지만 이에 대하여 방기하였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고발장을 접수하고 마무리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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