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 “집배원 과로사 멈추려면 전국 우체국 특별근로감독 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6-19 23:59 조회3,00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집배노조
“집배원 과로사 멈추려면 전국 우체국 특별근로감독 하라”
- 집배노조, 노동부·미래부 장관·우정사업본부장 검찰에 고소 방침
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4개 우체국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노동계가 "집배원 과로사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전국 우체국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집배노조·공공운수노조 법률원·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잇따르는 집배원 과로사를 방치하고 있다”며 “우체국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과로사 방치의 책임을 물어 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경인지방우정청장·충청지방우정청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집배원이 과로로 두 달에 한 명씩 돌연사하자 집배노조는 수차례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우정본부가 세종시에 있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충청지역 단 4개 우체국만을 대상으로 지난달 15~19일 닷새간 실태조사를 했다. 대전노동청은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추혜선 의원은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규제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빠른 시일 내에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발생한 과로사는 노동자의 사망이 아니냐”며 “사회적 타살이자 법·제도에 의한 살인방조”라고 비판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집배원 사망과 관련한 대책을 촉구해도 노동부가 형식적인 조사만 하니 어떠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사업장인 우체국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과 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장들과 정부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부·미래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 책임자 고소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이달 말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집배원 과로사 멈추려면 전국 우체국 특별근로감독 하라”
- 집배노조, 노동부·미래부 장관·우정사업본부장 검찰에 고소 방침
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4개 우체국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노동계가 "집배원 과로사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전국 우체국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집배노조·공공운수노조 법률원·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잇따르는 집배원 과로사를 방치하고 있다”며 “우체국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과로사 방치의 책임을 물어 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경인지방우정청장·충청지방우정청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집배원이 과로로 두 달에 한 명씩 돌연사하자 집배노조는 수차례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우정본부가 세종시에 있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충청지역 단 4개 우체국만을 대상으로 지난달 15~19일 닷새간 실태조사를 했다. 대전노동청은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추혜선 의원은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규제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빠른 시일 내에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발생한 과로사는 노동자의 사망이 아니냐”며 “사회적 타살이자 법·제도에 의한 살인방조”라고 비판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집배원 사망과 관련한 대책을 촉구해도 노동부가 형식적인 조사만 하니 어떠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사업장인 우체국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과 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장들과 정부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부·미래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 책임자 고소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이달 말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