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과로사 줄 잇는데… 집배원 초과근무 조직적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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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1-25 08:25 조회7,6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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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7.11.24.금 12면1/8
과로사 줄 잇는데… 집배원 초과근무 조직적 누락
기사입력2017.11.24 오전 3:37
[서울신문]
집배원 33% 수당 12억 못 받아
우정본부 3년간 근무 전수조사
미지급 수당 24일까지 일괄지급
집배노조, 우정본부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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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체국에서 소속 집배원의 초과근무기록을 조직적으로 축소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우정본부는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초과근무실적을 6개월 주기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강원청을 제외한 전국 7개 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에서 집배원 초과근무기록을 축소했다.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누락된 초과근무시간은 16만 9398시간으로, 전체 집배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4452명이 12억원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각 지방청 소속 우체국에서 관리자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한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추정됐다.
우정본부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당시 경인청의 초과근로시간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최근 3년간 초과근로시간을 전수조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누락한 곳은 부산청으로 1834명의 초과근무시간 10만 5657시간에 대해 수당을 주지 않았다. 경인청은 696명의 근무시간 3만 2366시간을 줄인 것을 인정하고 지난달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했다. 이어 경북청 1만 9604시간(727명), 전남청 8761시간(903명), 충청청 2396시간(180명), 제주청 484시간(69명), 전북청 130시간(43명) 등의 순이었다.
우정본부는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로수당을 24일까지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e-사람 시스템’에서 근무실적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1년에 1회 실시하는 초과근무실적 관리 주기를 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이달 초 지방청 인사 담당자를 모두 소집해 보름 동안 초과근무실적 조작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며 “노동조합과도 협의해 추가 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사법기관에 우정본부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의 임의 조작은 형법상 공전자기록위·변작, 초과근로수당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집배노조는 “고용노동부 등 제3의 기관이 이번 일에 대해 조사하고, 우정본부는 상세 지급 내역을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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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4.금 12면1/8
과로사 줄 잇는데… 집배원 초과근무 조직적 누락
기사입력2017.11.24 오전 3:37
[서울신문]
집배원 33% 수당 12억 못 받아
우정본부 3년간 근무 전수조사
미지급 수당 24일까지 일괄지급
집배노조, 우정본부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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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체국에서 소속 집배원의 초과근무기록을 조직적으로 축소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우정본부는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초과근무실적을 6개월 주기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강원청을 제외한 전국 7개 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에서 집배원 초과근무기록을 축소했다.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누락된 초과근무시간은 16만 9398시간으로, 전체 집배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4452명이 12억원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각 지방청 소속 우체국에서 관리자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한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추정됐다.
우정본부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당시 경인청의 초과근로시간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최근 3년간 초과근로시간을 전수조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누락한 곳은 부산청으로 1834명의 초과근무시간 10만 5657시간에 대해 수당을 주지 않았다. 경인청은 696명의 근무시간 3만 2366시간을 줄인 것을 인정하고 지난달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했다. 이어 경북청 1만 9604시간(727명), 전남청 8761시간(903명), 충청청 2396시간(180명), 제주청 484시간(69명), 전북청 130시간(43명) 등의 순이었다.
우정본부는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로수당을 24일까지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e-사람 시스템’에서 근무실적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1년에 1회 실시하는 초과근무실적 관리 주기를 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이달 초 지방청 인사 담당자를 모두 소집해 보름 동안 초과근무실적 조작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며 “노동조합과도 협의해 추가 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사법기관에 우정본부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의 임의 조작은 형법상 공전자기록위·변작, 초과근로수당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집배노조는 “고용노동부 등 제3의 기관이 이번 일에 대해 조사하고, 우정본부는 상세 지급 내역을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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