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분양권 전매 가능?가능!단, 조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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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ole 작성일25-11-22 00:5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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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해링턴스퀘어과천 부동산 대책] 분양권 전매 가능?가능! 단, 조건 있음게시물 작성자가 AI 활용 표시 설정AI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이미지, 영상 또는 소리를 변형하였거나 새로이 생성하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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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와 실거주 의무입니다. 발표 직후부터 “전매가 완전히 막히는 건가?”,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가?” 같은 질문이 많았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해링턴스퀘어과천 중심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2년 의무이번 대책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권 거래에 대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명시했습니다.중요한 점은 단순히 보유 2년이 아니라, 실제 거주 2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할까요?정답은 ‘가능’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조건 ① 매수자의 ‘토지거래 허가 승인’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분양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즉, 분양권을 사는 사람(매수자)이 반드시 토지거래 해링턴스퀘어과천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성립합니다.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포함된 계약은 모두 이 제도에 해당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는 효력이 없습니다.---조건 ② 준공 후 2년간 실거주 확약국토부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관할 구청은 매수자가 “준공 후 실제 입주가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즉, 단순 투자 목적의 매수는 허가가 해링턴스퀘어과천 불가능하며, 실거주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요약분양권 전매 자체는 허가받으면 가능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승인 필수준공 후 2년 실거주 의무 부여---전매 제한 강화 핵심 정리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전매 제한이 즉시 적용됩니다.수도권: 전매 제한 3년지방: 전매 제한 1년수도권의 경우 분양 후 3년 동안 사실상 전매가 불가능해집니다.하지만 10월 15일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이들은 1회에 해링턴스퀘어과천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즉,기존 분양권: 전매 제한 1년, 1회 가능새로 분양받을 단지: 전매 제한 3년---투자 포인트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2025년 10월 15일 이전 분양분입니다.이 시점 이전에 분양된 단지는 새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요 인기 단지들은 전매 가능 시점이 이미 다가오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인서울 주요 분양권 해링턴스퀘어과천 일정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전매 가능 2025년 6월 / 입주 2026년 8월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쳄스: 전매 가능 2025년 7월 / 입주 2027년 3월장위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전매 가능 2025년 7월 / 입주 2027년 3월이편한세상당산리버파크: 전매 가능 2025년 12월 / 입주 2028년 3월서울원아이파크: 전매 가능 2025년 12월 / 입주 2028년 7월---수도권 주요 분양권 일정산성역헤리스트온: 전매 가능 2025년 7월 / 입주 2027년 11월신흥역해링턴스퀘어: 전매 가능 해링턴스퀘어과천 2025년 10월 / 입주 2027년 12월평촌자이퍼스니티: 전매 가능 2025년 12월 / 입주 2027년 12월과천프레스티어자이: 전매 가능 2025년 10월 / 입주 2027년 10월---10.15 대책 이후 분양권 시장은 분명 제약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분양권은 오히려 희소성과 거래 기회가 생깁니다.결국 핵심은 “시점”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이전 분양권은 여전히 한 차례 전매가 가능하고, 이 구간의 시장 관심이 커질 해링턴스퀘어과천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동산 규제는 늘 시장을 조정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이번 대책을 이해하고 시기를 정확히 판단한다면, 분양권 시장은 여전히 전략적인 투자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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