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죄1-1/ 대장동 사건(공직선거법 위반)3/ 2023.04.08 강남 룸마담 “안경 쓴 오빠 정진상, 수차례 접대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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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5-08-05 00:24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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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분당유흥 죄1-1/ 대장동 사건(공직선거법 위반)3/ 20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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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단독] 강남 룸마담 “안경 쓴 오빠 정진상, 수차례 접대받았다”
“안경 안 쓴 오빠 김용·유동규와 함께…술값은 남욱·정영학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사했던 참고인 중에는 서울 강남 룸살롱 마담 1명과 성남 유흥주점 업주 1명도 포함돼 있다. 이 술집들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장소로 조사된 곳이다. 검찰은 술접대 부분을 기소하진 않았으나 정진상·김용씨와 유동규씨,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보고 있다고 한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N 룸살롱을 2013년부터 운영한 마담 A씨가 작년 10월 검찰에 출석했다고 한다. A씨는 검찰이 정진상·김용씨 사진을 보여주자 “안경 쓴 오빠(정진상)와 같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분이 가게에 몇 번 오셨던 것 같다. 안경 안 쓰신 오빠(김용)도 가게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가 2013년 9월 13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정진상·김용·유동규씨가 전날 마신 술값 410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인데 ‘주대 150(만원), 아가씨 100, 밴드 30′등 내역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차비 포함?’이라는 남씨의 질문에 A씨가 ‘난 2차 보내준 거 아니고 식사하러 보낸 거야. 우리는 모르는 거야’라고 대답한 내용도 메시지에 포함됐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A씨가 성매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메시지에는 남씨가 ‘성남 실세들 맞아? 너 눈에? 유 본(유동규 본부장), 정 실장(정진상 성남시 실장), 김 위원(김용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이라고 묻자 A씨가 ‘맞아. 시장 측근들 확실해’라고 답하는 대목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손님들 서빙을 위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찾아온 행색이며 나누는 대화들이 높은 사람들 같았다”며 “(대화에서) 성남시장 얘기도 있었고,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것도 얘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A씨는 2013년 10월 28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에게 술값 330만원을 대납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오늘 술 드시고 막 2차 마무리했어요. (모 방송사) OOO 기자, 성남 정 실장,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술값 결제 승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였다고 한다. A씨는 “‘성남 정 실장’이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씨를 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의 유흥주점 업주 B씨는 작년 11월 검찰에 3장짜리 진술서를 냈다고 한다. B씨는 2010년부터 성남 분당구에서 S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흥주점은 정진상씨 공소장에 뇌물 수수 현장으로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2013년 4월 남욱씨가 이 술집의 한 방에서 유동규씨에게 9000만원을 건네자, 유씨가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씨에게 전했다는 내용이다.
B씨는 진술서에서 “유동규씨가 2010년쯤 최초로 방문한 이후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오지 않았다”며 “유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2014년 6월) 전후에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자주 왔다”고 밝혔다고 한다. B씨는 또 “유씨는 정진상·김용·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함께 방문했다”면서 “술값은 유씨가 대부분 현금으로 계산했다. 유씨가 동행하지 않을 땐 김용씨가 제게 ‘술값은 동규한테 받아라’라고 말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술접대 부분에 대해 유동규씨는 작년 언론 인터뷰에서 ‘정진상이 유흥주점에서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는데도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진상·김용씨는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7일 열린 정진상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정씨 아파트 분양 대금의 자금 출처’를 두고 검찰과 정씨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정씨 변호인은 “2012년 모친 칠순 잔치, 2018년 부친 팔순 잔치, 2021년 부친 장례식 등에서 받은 축의금, 부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ATM을 통해 입금했다”며 “(기존 전셋집의) 전세 자금, 지인에게 빌린 돈 등으로 충분히 분양 대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 아내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현금 수억원이 장기간 입금된 내역이 있다”며 2013~2020년 정씨가 유동규씨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제시했다.
정씨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촬영 기능이 없는 가짜’라고 했던 성남시청 내 CCTV에 대해 “녹음은 안 되고 촬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정씨의 성남시청 사무실에 설치돼 있던 CCTV가 “소리까지 녹음된다”며 정씨가 유동규씨에게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했었는데, 9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조선일보이세영 기자유종헌 기자
04.11 유동규 “이재명 성남시장 되면 정진상·김용과 정치자금 10억 만들기로”
정진상 술값 4000만원도 지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201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할 때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자금 10억원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고 증언했다.
유동규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진상씨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시기에 대해 말했다. 그는 정진상씨, 김용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정치적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선되면 최소한 10억은 만들자’는 얘기를 했다”며 “종업원도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제가 개발 사업이나 건설 분야 쪽에 일하기로 했고 그쪽에서 10억정도 만들자고 이야기됐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지역 위원장들을 포섭하는 데 돈을 쓰려고 했다”고 말했다.
유동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10억원 만들자고 서로 얘기를 했을 뿐 실제로 만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검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를 앞두고 김용, 정진상과 함께 ‘스폰서(후원자)를 하나 잡아보자’는 얘기도 했느냐’고 묻자, “스폰서를 같이 잡자고 했다”고 답했다. 검사가 또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느냐’고 묻자, 유씨는 “그렇다”고 했다. 유씨는 “(성남) 호남향우회 등에 돈이 좀 들어간다고 서로 얘기했다”며 당시 남욱 변호사가 스폰서가 됐다고 진술했다. 검사가 ‘남욱 등 민간업자를 스폰서로 두고 돈을 받아서 정진상씨, 김용씨 등에게 주는 방식을 생각했느냐’고 하자, 유씨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유씨는 또 검사가 ‘2009년 가을부터 정진상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2010년 6월 성남시장 선거 때까지 분당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정진상씨, 김용씨와 함께 일주일에 3~4회 술을 마셨느냐’고 묻자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술값이 한번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까지 나왔느냐’‘2010년 6월 이재명 시장 당선 직후에 외상값이 4000만원에 달했느냐’고 묻자, 유씨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자신이 술값을 모두 지불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송원형 기자
04.13 [단독] “이재명 성남시장실·비서실 내 CCTV는 모형... 문 밖 CCTV도 내부 못 찍어”
검찰, 이재명 시장때 근무한 공무원 조사…법원에 자료 제출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의 ‘대장동 뇌물’혐의 재판에서 정씨 변호인과 검찰은 ‘성남시청 CCTV’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씨는 2013~2014년 성남시청 2층 비서실에서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정씨 변호인은 “비서실에 CCTV가 있어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고, 검찰은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 CCTV”라고 반박했다.
당시의 성남시장 시장실과 비서실은 지금 남아 있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 재임했을 때와 은수미 전 시장 때는 2층에 있었지만, 신상진 현 시장이 4층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시설이 리모델링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씨 변호인이 지난 2월 말 낸 의견서에 첨부된 과거 도면을 통해 당시 시장실과 비서실 내부 구조를 파악했다고 한다.
그 도면에 따르면, 비서실 문을 열면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과 직원들 자리가 있고 비서실장실을 거쳐 시장실로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 정씨 변호인은 도면에 CCTV 3대의 위치를 표시했다. 출입문 앞에 1대, 시장실 1대, 비서실 1대였다. 정씨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뇌물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다”면서 “성남시청 사무실은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돈 봉투를 가져오거나 인사 청탁하는 사람이 많아 설치했다”고 홍보했던 그 CCTV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당시 성남시청 2층 시장실과 비서실에 설치돼 있던 CCTV 2대는 실제로는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재명 시장 때부터 성남시청 청사 방호 담당자였던 공무원 A씨, 이 대표 후임인 은수미 전 시장의 비서관 출신 B씨, 통합방범설비 평면도 등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란 것이다.
A씨는 검찰에 “시장실과 비서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관리한 기억이 없다”면서 “악성 민원인 등이 단체로 시장실을 방문해 항의하며 시위한 적이 많아서 ‘민원인 경고용’으로 모형 CCTV를 설치해 놨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B씨는 “2018년 6월 은수미 성남시장직 인수위에서 근무할 당시 경호·보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떠난) 시장실과 비서실의 CCTV 현황을 점검·확인했다”면서 “시장실과 비서실 내부에 각각 설치된 CCTV는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모형 CCTV였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어 “성남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 관리 부서인) 통제실에 있는 무기 계약직 공무원이 감시하고 녹화하는 것이 부담돼 이재명 시장 때부터 모형 CCTV만 설치했다”면서 “비서실도 모든 활동이 녹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모형만 설치했다”고 했다고 한다. B씨는 “민원인들이 비서실에 찾아와 항의한 적이 있는데,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제가) ‘CCTV가 있는데 왜 휴대폰으로 촬영하나’라고 물어보니 직원들이 ‘비서실 CCTV는 모형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녹화해야 된다’고 했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작년 3월 성남시청을 찾아가 ‘통합 방범 설비 평면도’를 확인했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에 CCTV가 설치·관리된 내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성남시청사가 건립된 이후 설치된 모든 CCTV에는 ‘관리 연번’이 부여됐는데, 시장실·비서실 내부에 CCTV 관리 연번이 부여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비서실 문 바깥쪽 외부에 설치된 CCTV는 촬영 기능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씨의 자리 등 내부는 찍히지 않는 구조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당시 정씨 책상은 비서실의 가장 구석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1.5~2m 높이의 불투명 시트지로 덮인 유리벽이 앞에 있었고, 오른쪽과 뒤쪽은 사무실 벽이었으며 왼쪽도 다른 직원 책상 칸막이로 가려져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비서실 안의 CCTV가 설령 ‘모형’이 아닌 진짜라 하더라도 정씨 자리는 못 찍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유동규씨도 지난달 29일 “정진상씨에게 ‘CCTV가 시장님(이재명 대표)에게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씨가 ‘저거 작동 안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성남시청에 CCTV를 뒀다는 건 (이재명 시장의) 대국민 사기극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조선일보이세영 기자
04.19 [단독] “정진상, 성남시장 선거 때 내게 거짓정보 주며 YTN 오보 유도”
유동규, 鄭 재판서 증언“선거 전날 상대 후보 비방 보도보도후 鄭 ‘최고다’라며 좋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정진상씨가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동규씨에게 건네 선거 하루 전날 방송에 거짓 보도가 나가게 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18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에게 “2014년 6월 4일 성남시장 선거 직전 (이재명 후보의) 상대인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이재명 형수 욕설’관련 불법 음성 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말을 정씨에게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정씨가 YTN을 통해 선거 전날에 보도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들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유씨는 두 질문에 차례로 “네”라고 답한 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상의를 거쳐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통해 배성준 당시 YTN 기자(천화동인 7호 소유주)에게 말했더니 YTN 소속 A 기자가 (해당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증언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A 기자는 성남시장 선거 하루 전인 2014년 6월 3일 오전 11시쯤 ‘성남시장 (신영수)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진상씨가 유동규씨에게 말한 대로 신 후보 동생이 음성 파일 불법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당시 신 후보의 동생이 관련 혐의로 송치된 사실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 정씨가 흘린 허위 정보가 거짓 보도로 이어진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해 신 후보 캠프가 항의하자 A 기자는 ‘신 후보 동생이 입건됐다’는 취지로 기사와 제목을 수정했다.
이에 대해 A 기자는 작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제 기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배성준씨에게 100만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기자는 해당 보도 등으로 당시 신영수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그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배성준씨가 대신 부담해줬다고 한다. 지금도 A 기자는 YTN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유동규씨는 당시 YTN 보도 전후 과정도 증언했다. 유씨는 “남욱씨가 저한테 ‘(YTN에서 6월 3일) 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정진상씨에게 ‘선거 바로 직전 (기사가) 터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유씨는 YTN 보도 이후 정진상씨가 보인 반응에 대해 “굉장히 좋아했다. 구체적인 발언은 기억이 안 나지만 ‘최고다’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했다.
또 유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도 YTN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YTN 보도 당일 오후 1시 25분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소개하며 ‘이분(신영수) 도덕성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적었다. 이어 검사가 “증인(유동규)이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하는 남욱씨가 배성준씨를 통해 기사를 낸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유씨는 “네. 이 시장이 당시에 ‘남 변호사가 고생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세영 기자
04.24 김만배 아내도 ‘대장동 수익 은닉’가담 혐의... 공범 10명 무더기 기소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하는데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씨 아내 등 10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4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 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들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8일 김만배씨를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뉴스1
검찰에 따르면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와 이한성 대표, 최우향 이사, 김만배씨 아내 등은 김만배씨와 공모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 36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만배씨의 390억원 범죄수익은닉 범행 중 이성문씨가 290억원, 이한성씨는 75억원, 최우향씨는 95억원, 김씨 아내는 40억2900만원 부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성문씨는 작년 9월 대장동 개발 관련 범죄수익 23억8500만원을 화천대유에서 빌린 대여금으로 위장해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한성씨와 최우향씨에 대해 작년 12월 사업가 박모씨에게 대장동 범죄수익은닉 범행 증거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적용했다. 박씨는 이 수표를 대여금고나 부하직원 차량 등에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됐다. 이한성씨와 최우향씨는 이미 대장동 범죄 수익 24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의 이번 기소로 혐의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김만배씨 아내는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신 김모씨와 함께 2021년 7∼10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또 디자인업체 대표 이모씨와 김모씨를 2021년 9월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였던 김만배씨 휴대전화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전 저축은행 임원 유모씨는 2021년 11월과 2022년 12월 대장동 개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만배씨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일보송원형 기자
04.29 이재명 “불법 용인했겠냐”…유동규 “시장님이 시켰잖아요”
李선거법 재판서 고성 오가며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뉴스1
“불법행위를 하면 제가 용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과 김용이 하는 걸 몰랐습니까?”(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씨와 직접 공방을 벌였다. 이 재판은 지난달 3일 시작해 이날까지 다섯 차례 진행됐는데, 이 대표가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유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유씨를 바라보며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느냐. 웬만하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죠?”라고 물었고, 이에 유씨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후 두 사람은 여덟 차례 공방을 주고받았다.
재판 중반쯤 이 대표는 유씨에게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이 사업(대장동 개발)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2015년 1월 호주 출장 때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라고 묻자, 유씨는 “시장님도 잘 아시지 않느냐. 정진상은 다 알고 있었다. 같이 술도 먹고 성매매도 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제가) 이권 관계 사업은 반드시 수사받게 된다고 했다”면서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항 속 금붕어’라고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에 유씨는 “시장님은 형님을 정신병원에 왜 강제로 집어넣었느냐”면서 “그런 범죄라든지 그런 걸 밑의 사람들 안 시켰나. 다 시키지 않았느냐”고 했다. 유씨는 이어 “용인되는 부분들은 암암리에 다 하지 않았느냐. 시청에 시장님 공신들 불법 취업을 하게 시키는 건 중범죄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때 재판장이 “논점에 벗어나는 질문들이 나왔다”며 두 사람을 진정시키려 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과거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유씨가 “김문기씨와 함께 시장님에게 수차례 보고하러 갔다”고 증언하자, 이 대표는 유씨를 직접 신문하며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김문기씨와 함께 여러 차례 제게 대면으로 직보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유씨는 “위례신도시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지는 분당유흥 않지만 김문기씨와 함께 둘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한테 보고한 건 맞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아까 증인(유동규)이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씨와 같이 보고했다고 말했다”고 하자, 유씨는 “김문기씨랑 같이 (보고하러) 간 것이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시장님 재임 기간에 김문기씨랑 여러 차례 (보고하러) 갔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유씨에게 “제가 김문기씨를 부른 호칭이 ‘처장’과 ‘팀장’둘 중에 어떤 것이었나”라고 물었다. 유씨는 “팀장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아까는 처장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고, 유씨는 “제가 김문기씨에게 ‘김 처장, 김 처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처장이라고 불렀지 않았을까 하는 기억도 있다. (10여 년 전 일인데) 사진 찍듯이 기억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어쨌든 (팀장이나 처장) 둘 중 하나”라고 했다. 다만, “위례신도시 사업 때문에 (보고를) 갔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두 사람의 공방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재명 대표가 특히 김문기씨와 관련된 유동규씨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 김문기씨 관련 사실을 부인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05.02 유동규, 대장동 재판서 고함 “정진상씨! 이렇게 해서 되겠어”
“돈 전달 때 어떤 봉지 썼냐”정진상 측 추궁에…유동규 “마음이 아파”울먹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가 오랜 동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를 상대로 고함치며 항의했다. 정씨에게 돈을 전했다는 유씨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냐고 변호인이 의심하자, 유씨가 정씨에게 억울함과 분함을 터뜨린 것이다. 정씨는 유씨로부터 대장동 수익금 등 2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7번째 공판에서 유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유씨는 이날도 대장동 사업 수익금의 사용처와 전달 과정 등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내놓았다.
정씨 측 변호인단은 유씨를 상대로 정씨에게 돈을 건넨 상황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캐물으며 모순점을 부각하려고 시도했다. 변호인은 2014년 4월과 2019년 9월 정씨 집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유씨에게 집 구조와 포장지의 크기까지 추궁했다. 정씨 측은 기억이 부정확한 유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았다며 회유 여부와 신빙성을 의심했다. 한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믿음직하게 연출하기 위해 ‘주작’(조작을 뜻하는 인터넷 용어)한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이 “(유씨의) 거짓말이 탄로나 진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자, 유씨는 “그건 모독이다. 왜 모욕하느냐”며 고성을 내며 항의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은 정씨를 노려보며 “정진상씨! 이렇게 해서 되겠어!”라고 고함도 쳤다. 정씨는 유씨의 항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씨와 유씨는 오랫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근접거리에서 보좌한 인물로 꼽힌다. 유씨는 앞서 진행된 검찰 측 증인 신문에서 대장동 수익금의 사용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재명의 대선자금과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며 “우리(정진상‧유동규 등)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게 꿈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씨는 대장동 사업 준비 과정에서 민간업자 측 인사를 성남도공에 취직시키는 과정을 정씨에게 직접 보고했다고도 증언했다. 유씨는 “정영학‧남욱으로부터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실무자로 성남도공에 채용시켜달라고 부탁받았다”며 “이력서까지 가져가서 (정씨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유씨가 이날 재판 말미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공판은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 변호인이 정씨에게 돈을 전달할 때 사용한 비닐의 종류를 묻자 유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유씨는 최근 정씨 뇌물 수수 재판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등에 증인 및 피고인으로 연이어 출석 중이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05.04 정진상 이어 김용도 보석 석방... 위치추적장치 부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씨는 구속 만기일을 사흘 앞두고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4일 김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뉴스1
또 김씨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김씨 아내에게 출석보증서를 내라고 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며, 그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씨는 거주지가 제한되며, 주거 변경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법원은 지난 21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를 보석 석방했을 때와 동일한 조건을 김씨에게도 적용했다. 김씨도 정씨처럼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했다.
또 대장동 사건 관련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됐던 사람들이나 이 사건 관련자 등과 통화, 문자(페이스타임, 카카오톡 전화, 텔레그램 전화 기타 데이터 통신 포함),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조건도 붙였다. 김씨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했다. 또 법원은 이 사건 관련자에게 온 연락을 받았을 때 김씨가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30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
김용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11월 8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3∼2014년 성남도개공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씨에게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작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05.04 곽상도 아들 준 50억, 김만배가 짜낸 이유는 ‘어지럼증 위로금’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공범 공소장 보니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이 확산하자 ‘질병 위로금’으로 꾸미는 방안을 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혐의 공범 10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는 등 의혹이 커지자 곽 전 의원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병채씨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곽 씨를 입원시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자’는 대책을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곽 전 의원과 병채씨는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은 사업 성공에 따른 성과급이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에 따른 위로금이라고 주장해왔다.
병채씨는 또 작년 7월 곽 전 의원 재판에서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은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 성격이었다”고 증언했다. 자신의 화천대유 퇴사 배경도 건강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병채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단서에 기록된 병은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도 이후 진술 과정에서 김만배씨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관계자들을 만나 입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화천대유 상무 A씨에게 연락해 ‘곽 씨가 중병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작년 8월 곽 전 의원 재판에서 병채씨의 병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에게도 검찰 수사와 관련된 연결 링크나 몰수 추징과 관련한 판례를 보내고, 퇴직금 관련 자료를 병채씨에게 전달하는 등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항소한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역할과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대가성 입증을 위해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조선일보 허욱 기자
05.11 ‘대장동 재판’시작…이재명측 “악의적 허구”檢 “증거를 보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방, 이재명 대표는 불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이 대표에 대한 배임·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측근인 정진상씨와 공모해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누설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및 대장동 개발을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실 및 서판교 터널 개통 사실 등을 대장동 일장에게 누설해 7886억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두산건설·네이버·NH농협은행 등 6곳에서 성남 FC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고 그 일부를 기부금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처럼 주장하지만 (공소장을 보면) 얼마나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 대표가 (대장동 업자들에게) 단 한푼이라도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성남 FC 관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정치적 이익’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논리로 이재명을 얽으려고 하는데 검찰 스스로 무리수임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모든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열심히 일하려는 노력까지 꺾어 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씨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증거기록이 500권이다.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정에서는 사실과 증거와 법리에 대한 공방만 오갔으면 한다”며 “수백개 압수수색, 역사상 유례없는 방대한 기록 이런 표현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수사기록을 열람했는데 (변호인이) 이 사건과 관계 없는 다른 사건을 얘기해 불필요한 공방으로 끝낼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재판에서 “이 대표나 정씨가 얼마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소장에 금품수수 과정, 경위, 시기가 특정돼 있다”면서 “피의자들이 방어권 차원에서 억지 주장 하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1~2년 이상 진행될 테니 먼저 기록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 보다는 그 사이에(진행되는 사이에) 기록을 파악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록 파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 6일로 잡고 재판을 마쳤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05.12 정진상 측 “이재명 낙선 원했냐&rdquoVS 유동규 “질문 같지도 않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2일 재판에서 정씨 측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또다시 충돌했다.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자 재판부는 정씨 측에 “증인이 (조롱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며 설전을 자제하라고 하기도 했다.
▲유동규(왼쪽)씨와 정진상씨./조선DB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씨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씨에게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천화동인 지분 일부(약 428억원)를 약속받은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유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지 않으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재선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6년을 더 기다리라는 말을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 있느냐”며 “이 말을 보면 (유씨는) 이재명 시장 편이 아니라 남욱 편처럼 보인다”고 했다. 정씨 변호인은 “남씨를 위해 이재명 시장이 낙선되길 원했거나 적어도 낙선이 해결책이라 생각한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 정씨는 유씨 등 민간업자들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취지였다.
유씨는 “남욱을 설득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면서도 “내가 이재명씨 덕에 공단에 있고 본부장으로 들어가는데 왜 남욱 때문이냐. 질문 같지 않아 답변 안 한다”고 했다.
재판 도중 유씨가 2014년 남씨에게 돈을 전달받은 시점에 대해 헷갈려하자 정씨 변호인은 “진술이 정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변호인이) 말꼬투리 잡았다고 웃으면서 (조롱)하는 건 제지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일 재판에서도 정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고, 유씨가 정씨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반발하기도 했다.
방극렬 기자
06.02 정민용 “김문기는 상급자, 이재명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 함께 보고”
“하급직원이라 기억못할수도”이재명 측 발언과 상충되는 증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실무 책임자인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김씨가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이며 상급자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김씨가 참석한 시장 주재 회의에서 한 시간 가량 토론이 있었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강규태)심리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재판에서 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에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상대했던 직원 중 )김문기 전 처장이 가장 급수가 높았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또한 “(김문기씨가) 상급자여서 궁금한 사항 있거나 법적 문제의 해석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다”며 “나는 지원부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처장(김문기씨)이 말하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 3월 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하급직원이라 기억 못할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정씨는 김문기씨와 함께 2015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사업에 대해 보고한 상황도 증언했다. 검찰이 성남시장실 내부 회의실 사진을 제시하자 정씨는 “시장님이 맨 왼쪽 가운데 자리에 앉고 왼쪽부터 개발본부장 등이 죽 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정씨는 특히 당시 1공단 분리개발과 관련해 단순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앞에서 1시간 가량 토론이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대장동 택지개발과 1공단 공원화의 결합개발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지만 정씨 등 공사 실무진은 법률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어 반대했고, 분리하더라도 공원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정씨는 “분리 후에도 공원화가 가능한 사실이 시장에게 이미 보고된 줄 알고 결재를 받으러 갔는데 시장이 ‘분리는 안된다. 공원화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당황했다”며 “시장이 ‘서로 토론해 보라’고 해서 (분리를 반대하는 성남시 도시계획과 직원들과 )시장실에서 한참 얘기를 했고 이후 시장이 ‘그럼 분리합시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내가 막내여서 직급이 낮아서 (김문기 당시 팀장을)모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당시 김문기 씨의 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후 2016년 2월 1공단 관련 회의에서도 이재명 시장 뿐 아니라 김문기씨도 참석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문기씨는 2015년 2월 개발사업 1팀장으로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7차례 직접 시장에게 보고하고 함께 회의도 하는 등 검찰이 확인한 보고·회의 횟수만 10차례에 달한다.
한편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김문기씨에 대한 인식이 지속됐는지를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언한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인 내용이어서 검찰이 (발언이 허위임을)입증하려면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 가장 가까운 (보고 시점인) 5년 전부터 (발언 시점인)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은경 기자
06.05 ‘대장동 일당’공소장 변경…이재명과 같은 ‘배임 4895억’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작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이른바 ‘대장동 본류’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조사된 액수는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김만배‧남욱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한 민간 사업자들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1년 반 넘게 진행된 이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이 대표가 대장동 배임의 주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2021년 유동규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기재했다. 김만배·남욱·정영학씨가 유동규씨와 결탁해 대장동 사업 관련 651억원 규모의 택지개발 배당이익 등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배임 구조와 액수가 바뀌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기간 진행한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하고 유착한 민간 업자에게 몰아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씨와 김씨 등에 대한 공소장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른 추가 증거조사,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1년 6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로서는 혐의가 대폭 늘어난 만큼 새롭게 확인, 조사,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민간 사업자들의 배임 혐의가 법원 내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배임 혐의와 직접 관련돼있다는 점도 문제다. 재판부 간 판단이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날 공판에서는 대장동 일당과 관련한 ‘재판 병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씨와 김씨 등 민간 업자들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검찰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등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병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병행 심리를 해서 한 사건(배임)이라도 조기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몇 달 동안 고민하고 있다”며 “병합 여부 관련해서는 검토를 더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사건들에 대해서도 병합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06.08 검찰, 분당유흥 ‘대장동 수익 은닉’김만배 공범들 재산 25억 동결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공범들의 재산을 동결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김만배씨와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보유한 25억원 상당의 재산 및 예금 채권 등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021~2022년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벌어들인 390억여 원을 수표 발행 등 방식으로 은닉하거나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는 등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김만배씨를 지난 3월 구속 기소했다. 이어 그 다음달 이성문씨, 최우향씨 등도 김씨 혐의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은닉한 재산 중 이씨가 290억원, 최씨가 95억원 부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구성을 돕고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대 여신의향서를 제출받는 과정 등에 관여해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세영 기자
06.08 정영학 “김만배·정진상·김용·유동규 ‘의형제’이후 잘 풀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과 김만배씨가 2014년 6월 ‘의형제’를 맺은 후 대장동 사업이 일당들이 원하는 대로 풀려나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정씨는 김만배씨와 김용씨,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맺었다는 ‘의형제’와 관련해 “이전에는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됐는데 이후에는 잘 풀렸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축소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이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과 관련, 김만배씨가 이 돈을 남욱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고 자신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증언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녹취록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지난 대선 무렵 김씨와 남씨 사이의 일에 대해 ‘그게 공갈도 되고, 뇌물에 공범도 되고 복잡해. 줘놓고 나중에 집어넣겠지’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정씨는 이에 대해 “김만배씨가 자기 돈을 남욱씨에게 주고, 그 돈을 전달하게 하면 남욱씨를 (감옥에) 집어넣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428억원을 본인(김만배)이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남욱씨가 유동규씨에게 주면 본인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15일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양은경 기자
06.09 “정진상 변호인은 신문때 왜 실실 웃나&rdquovs “검찰이 유동규 변호인이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대장동 비리’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정씨 변호인과 신경전을 펼쳤다. 유씨는 정씨 변호인에게 “신문하며 웃지 말라”고 항의했고, 검찰도 변호인이 유씨를 향해 계속 비웃는다며 경고했다. 정씨 측은 “검찰이 유동규 변호인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9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공판을 열었다. 정씨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했던 유씨의 건강 상태 악화로 지난달 중순 이후 한동안 연기됐다가 24일 만에 열렸다.
유씨의 항의는 이날 정씨 측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관련 반대 신문 중 나왔다. 2013년 11월 유씨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위례 사업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정씨 변호인이 웃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왜 실실 웃으면서 합니까”라며 항의했고, 재판부도 “법정에서 그런 태도 하지 말라”며 제지했다. 정씨 변호인은 웃은 적 없다며 부인했다.
검찰도 정씨 변호인의 신문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씨 측이 유씨를 신문하는 도중 검찰은 “재판부 방향에서는 안 보이는데, 변호인이 유씨를 향해 비웃는 표정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씨 변호인이 “경고하는 근거가 뭐냐”“(검찰이) 유동규 변호인이냐”며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유씨는 “저는 AI가 아니라 감정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답변할 때 본인 생각과 다르다 해도 비웃음 짓는 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 입장에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며 “유씨가 그런 (비웃음 당한다는)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다.
정씨 측은 지난달 2일, 12일 재판에서도 유씨와 설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정씨 변호인이 유씨를 흥분시켜 엇갈린 대답을 유도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유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백현동 사업은 남욱에게 던져주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정씨 변호인이 “남욱 변호사에게 (유씨가) 뇌물을 받은 뒤 (대장동 사업 관련) 요구사항 이행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업을 주려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유씨는 “2014년 선거 끝나고 (남욱 측이) 환지를 요구하는데 이재명이 ‘백현동 주면 되잖아’이렇게 얘기했다”며 “정진상도 이를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이던 2015년 성남시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를 세운 사업이다. 검찰은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씨 등에게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06.11 검찰, ‘범죄수익은닉 혐의’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 배모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직 언론인 출신인 배씨는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의 같은 언론사 후배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김만배씨에게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천화동인 7호를 통해 120억원대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배당 이후 2020년 4월 서울 강남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고, 9월에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부산 기장군 소재 2층 건물과 토지를 70억원대에 사들이기도 했다.
검찰은 배씨가 대장동 사업의 개발 이익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도 배당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천화동인 7호가 소유한 부산 기장군 소재 건물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작년 11월 30일 이를 인용하면서 건물은 가압류된 상태다. 당시 법원은 약 121억원을 추징보전액으로 명시했다. 법원도 배씨의 배당이익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조선일보 허욱 기자
06.13 유동규 “이재명에 업자 이익 5000억 보고하자, 그건 상관없다고 해”
▲지난 3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둘은 이날 법정에서 대면했다./남강호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전 김만배‧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가져갈 이익이 40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를 전달받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유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 정영학씨에게 ‘민간업자에게 4000~5000억원 정도 남는다’고 듣고 깜짝 놀라 정진상에게 말했다”며 “(정진상과) 이재명(시장)은 ‘민간에 남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유씨는 “민간업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 공소장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유씨로부터 대장동 택지 분양 수익이 ‘4000~5000억원대 이상’이라고 보고받고도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다만 유씨는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정영학 등과 논의한 해당 내용을 이 대표 등에게 문서로 보고하지는 않고 구두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형사합의23부는 이날 정씨의 뇌물 재판을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 중인 이 대표의 관련 사건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와 정씨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33부와 재판 일정을 논의하다 보니 정씨가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재판의 연속성 등을 고민한 결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유씨 관련 재판은 형사합의23부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방극렬 기자
06.16 유동규 “이재명에 정보 준 故김문기, 심적 부담 컸을 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이재명 쪽에 정보를 많이 줬는데, 오해를 살 부분도 있어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가 16일 심리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유씨는 이같이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검찰이 김 전 처장의 극단적 선택 이유에 대해 묻자 “김문기가 많이 몰렸던 것 같다”며 “성남도개공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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