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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정노동자 결의대회 대회사 > > 2017년 6월 18일 > 전국집배노동조합위원장 최승묵 > > 서수원우체국 정춘구 동지여, 도봉우체국 임성후 동지여, 경북청송현동 배범규 동지여, 부산동래 송진호 동지여, 전북익산함열우체국 유창민 동지여, 경인가평 김춘기 동지여, 강원화천 김영현 동지여, 파주우체국 안현석 동지여, 충남아산영인우체국 조만식 동지여, 아산우체국 곽현구 동지여, 대구성서우체국 김승현 동지여, 가평우체국 용환철 동지여~ > > 형제여, 집배원이여, 우제국노동자여 > > 수많은 우체국노동자가 작년과 올해로 과도한 장시간 노동에 짓눌려 쓰러져 죽었습니다 > 현장에서 집에서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한 전국의 많은 노동자가 왜이리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 가정도 친척도 친구도 멀리한 채 젊은 청춘을 우체국에 뼈빠지게 노동한 댓가가 화장터의 한줌의 재로 왜 변해야 합니까? > > 우체국 현장에서 수 많은 사람이 과도한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질 때 ‘집배원들이 괜히 일찍 출근한다’거나 ‘한사람 몫을 하지 않았다’는게 책임관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니 우정사업본부에게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여 우정사업본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정사업본부는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이기에 봐주기식 대처를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특별근로감독은 불가하지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것도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대전·충청지역만 실태조사를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집배원의 과로사는 전국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규정을 들먹이며 한 지역만 진행한다는데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결과를 받아보기 까지 근 4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동료 3명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 > 고용노동부가 닷새간 충청지역 4개 우체국의 집배원 실태조사를 조사해봤더니 법정 근로시간보다 한 달에 평균 57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 역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시간만을 계산했다고 생각되기에 한계도 많고 여러 연구결과보다 시간이 낮지만 그럼에도 장시간 노동임이 다시 한 번 밝혀진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차 사용일은 1년 평균 2.7일이며 산업안전보건법관련 규정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노동부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집배원은 근로기준법 59조의 근로시간 및 ‘특례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또한 공무원인 집배원은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 보수 및 복무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한 제한 역시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전체 40%에 육박하여. 특례업종의 남용이 과로사 공화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 또한 현업 공무원들에 대하여 노동시간 규정이 없는 부분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현업 공무원을 무한정 부려먹어도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 > 안타깝지만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로는 우체국에서 어떤 변화도 만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대전·충청지역에서만 진행한 실태조사를 전국적 특별근로감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과로사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표적 노동악법 노동시간 59조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 > 재작년 우편사업의 적자운운하며 현장인력 1023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술직 등 5급이상 관리직군은 113명 대규모 승진잔치를 벌이며 심지어 법인카드 자제요청의 메일을 돌리며 현장 결위인원에 대한 충원도 하지 않고 우편사업의 적자가 마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주범인 것처럼 노예 부리듯 군림했습니다. > 우편사업이 적자라고 초과근무와 연가사용 못한 임금도 체불하며 우정회계에서 6천억이 넘는 예산을 정부에 일방전출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 못하는 노동자의 고혈만을 짜내는 작태가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우정본부의 현실입니다. > 2000년 초 우정사업본부 출범 초기부터 여러 우체국과 집중국의 현장에 불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외주화하고 그것도 모자라 근로계약도 하지 않고 수십년간 4대보험 의무금 마저 회피했습니다. > > 국가가 나서서 노예 부려먹듯 하는 우정사업본부는 당장 해체돼야 합니다! > > 현업공무원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적극 적용을 요구합니다. 1886년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자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기억하며 우리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무원전환, 토요근무 폐지와 완전 주5일제 쟁취, 호봉제 도입과 우정공무직신설, 별정직의 국가사용자 인정과 차별개선, 우정직 차별해결로 비정규직 제로시대와 더 이상 차별없는 공공기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우정사업을 바로세우기 위한 투쟁을 결의 합시다 > > 노예처럼 짐승처럼 개돼지처럼 일하다 처참하게 죽을 바야 사람답게 살고자 죽기를 각오한 투쟁에 나섭시다! > > 노동살인 당장멈춰! 인간답게 살아보자! > 장시간노동 중단하고 인력충원 실시히라! > 공공우편 훼손말고 우정본부 해체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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