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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자회견 보도자료] > 우정사업본부는 노조법에 근거해 매년 전국우정노조 간부 20여명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합니다. (유급전임자)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시간만큼만 지급이 되어야지 추가로 지급이 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그간 언제부터 지급되었는지도 모르는 초과근무수당이 적게는 10만원대에서 많게는 30만원대까지 우정노조 유급전임자에게 지급되어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만해도 억대이며 그간 지원된 총액을 알게 된다면 얼마인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자료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 > 그래서 민주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의 불법행위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답변받으려고 합니다. 유공자포상금 부당수령 이후에도 끊기지 않는 불법지원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관심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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