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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년 비정규직 명절보로금 차별 > 우정사업본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 > > 정부와 대법원 위에 우정사업본부 > > 작년 정부가 발표한 「공무직위원회 복리후생 3종세트 가이드라인」과 대법원의 2011두5391, 2015두46321, 2015다254873 판결은 일관되게 “직무관련 없는 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설 명절보로금마저도 비정규직 우정노동자 대상으로만 차별 지급했다. 과연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와 대법원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기관인가. > > > 명절에 가장 극심한 비정규직 차별 > > 우정사업본부는 명절보로금 1회 지급액을 ▲행정직·우정직 공무원 임금의 60% ▲상시계약·아파트전담집배원·우체국택배원 정액 60만원 ▲우정실무원·특수지계약집배원 정액 40만원으로 차별 지급하고 있다. 명절보로금이란 국가공무를 수행한 우정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명절을 맞아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하는 개념의 수당이다. 그렇다면 명절보로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정규직은 명절까지 ‘더 고생했고’ 비정규직은 ‘덜 고생했다’고 여긴다고밖에 볼 수 없다. > > > 우리는 더 이상의 차별을 거부한다 > > 우리 노동조합은 그 전까지 비정규직에게 지급되지도 않았던 경평상여금을 쟁취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없는 동률지급으로 이끌어낸 역사가 있다. 단지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명절보로금 차별 지급이 관행처럼 굳어진 이 현실을 거부하겠다. 더 이상 우정사업본부가 마치 시혜와 동정의 대상인양 선심 쓰듯 찔끔찔끔 인상한 명절보로금이 아니라 정규직과 동일한 우리 노동의 가치를 떳떳하게 받아낼 것이다. 수십 년째 뿌리박힌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우정적폐를 반드시 청산해내는 투쟁의 길에 우리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최선봉에 설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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