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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1. 12. 14.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11월 창원우체국 조합원에게 발생한 뇌출혈 관련 공무상재해를 승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연한 판결이지만 집배원의 노동강도, 근무환경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우리 민주우체국본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최초 심의할 당시 불승인한 것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인 겸배, 장시간 중노동, 열악한 근무환경을 뜯어고칠 때까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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