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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주부터 각 국마다 근무성적평가 공개 기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분들은 꼭 공개신청을 하여 우리에게 부당한 실적이 강요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 부당한 실적강요 금지! 인사혁신처 권고 수용! > 전국집배노동조합 근무성적평가 공개 관련 조합원 지침 > >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그간 우정사업본부가 근무성적평가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우정직에게 부당한 실적강요를 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 권고를 홍보하고 평가자와 확인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전 조합원 집단 공개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 1. 전국집배노동조합 전 조합원은 최근 인사혁신처를 통해 받은 근무성적평가 개선 권고를 홍보하고 전 직원에게 근무성적평가 공개신청을 적극 권유한다. > > 2. 전국집배노동조합 전조합원은 2019년 1월 근무성적평가 공개기간을 확인한 후 공개 신청을 한다. > > 3. 근무성적평가 공개 이후 결과에 상관없이 이의신청을 하여 결과를 받아본다. > > 4. 결과 수령 이후 당사자와 합의되지 않은 성과목표선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사업실적 등) 노조 중앙과 소통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 > ※ 신청방법 > 각 국마다 공개기간이 다릅니다.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 근무성적평가결과는 지부단위로 신청하거나 지부장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으로 신청해주세요. > 이의신청 이후 확인자는 평가자와 회의를 거쳐야 하며,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보아야 합니다. 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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