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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정노조는 기존 가이드라인, 규정으로 조합원 기만하지 말고 >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노동권 향상을 쟁취하라! > > 11월 22일(목) 우정노조는 “단체협약 관련 교섭참여노조의 억지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글을 통해 책임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우정직 노동권 향상을 대폭 이뤄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기존에 지켜져야 하는 ‘법’이거나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뿐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교섭참여노동조합과 함께 논의 끝에 단체협약에 적용하기로 한 무수한 합의조항들을 왜 폐기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단체협약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와의 합의에만 급급했다는 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에 교섭참여노동조합의 재반박글을 싣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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