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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장] >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지 수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집배원의 안전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언론에다 집배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정작 본인들이 보장해줘야 할 보험은 가입 안하고 집배원에게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게 유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부기업이 아니라 수익 올리기에 현안이 된 비정상 기업 같아 보입니다. 모든 지역, 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반드시 자기신체사고 보장을 들 수 있도록 투쟁해주시길 바랍니다! > > 다음은 입장 전문입니다. > > “자기신체사고(자손) 미보장”집배 이륜차·차량 보험을 개선하고, 집배원 건강권을 책임져라! > > 집배원 안전과 치료는 뒷전인 우정사업본부 > 올해 만해도 우정노동자 24명이 사망하고, 매년 수 천 명이 사고를 당해도 우정사업본부는 그 원인뿐만 아니라 책임에 대해서도 방관하고 있다. 집배원은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자기신체보장 보험이 미보장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공상이나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치료비를 집배원 개인이 낼 수밖에 없어 압박이 크다. 이륜차나 사륜차등의 집배차량보험은 우체국이 자율적으로 들게 되어있다. 그런데 우체국은 보험사를 선정할 때 대인과 대물은 들면서, 가장 중요한 집배원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보험”은 미보장 되어있다. 일부 우체국에서는 자기신체보험을 미보장한 이유로 “보험사에서 이륜차 자기신체보험을 받아주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보험사 핑계를 대고 있다. > > “자기신체사고”보험 미보장으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 입는 집배원 > 2014년 1월 6일 모 소속 집배원이 우편배달 중 이륜차가 전도되면서 머리 뒷부분의 충격으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공무상 요양의 승인을 인정받아 4억 원의 병원비를 받았지만 요양비 지급기준을 벗어난 주사료, 간병비 명목의 6 천여 만 원은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최근 3년간 집배업무를 하다 교통사고 난 593명 중 자기신체사고 보장을 근거로 한 보험금 수령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8. 5월 감사원의 우정사업본부 특정감사 시 집배이륜차 14,836대 중 99.3%가, 집배차량 4,304대 중 82%의 차량이 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자손)가 미보장 되어있는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적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자기신체사고 보장 가입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 > 우정사업본부는 자기신체사고 “보장”을 당장 추진하고, 집배원 건강권을 책임져라! > 2017년 현재 국내 등록되어있는 전체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보장 가입비율은 자가용(업무용포함) 92%(2103만대 중 1,935만대), 영업용 43.4%(140만대 중 61만대), 이륜차 4.1%(220만대 중 9만대)로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율이 전체 평균에도 현저히 떨어진다. 2012년 이미 국민권익위에서도 집배차량 보험가입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도 무시하는 무소불위 기관이란 말인가!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향상을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혹한의 겨울이 다가온다.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겨울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집배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보장을 당장 추진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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