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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情)을 나르는 전령사 집배원, 그들이 쓰러진다 > > 중앙일보 2017.08.07 11:18 > . > 지난 2월 충남 아산 영인우체국 소속 집배원 조모(44)씨가 집에서 숨졌다. 동맥경화가 사인이었다. 동료들은 "과로가 사망원인"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사망 전날인 휴일에도 출근해 일하고 귀가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3일 그를 순직으로 처리했다. > > > 무거운 짐 이고 지고, 배달하느라 하루 12시간 근무 > 하루 100km, 1000여 건 배달하면 지칠대로 지쳐 > 스트레스와 과로로 95%가 잠 자다 벌떡 일어나 > 분기에 한 번씩은 사고 당하지만 병가는 언감생심 > 국회, 집배원 근로시간 초과금지 대상 포함시켰지만 > 집배원은 공무원 신분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안 돼 > 고용노동부도 기관처벌 어려워 권고만 할 뿐 난감 > 노조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하고, 인력 충원해야" > > > 아산우체국 소속 곽모(47)씨도 6월 25일 집에서 잠을 자다 심근경색으로 이승을 등졌다. 대통령선거에 따른 우편물 특별소통 등으로 밤늦도록 업무에 매달렸다. 앞서 세상을 떠난 조씨의 빈자리를 채우려 영인우체국에서 일하기도 했다. > > 같은 달 8일에는 경기도 가평우체국에 근무하던 용모(57)씨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뇌출혈이었다. 이날 새벽 출근해 잠시 쉬다 숨을 거뒀다. 전날 그는 빗속을 뚫고 택배를 날랐다. > > 지난달 4일 경북 청송 현동우체국의 배모(34)씨는 길에서 꽃다운 인생을 마감했다. 오토바이에 우편물을 가득채우고 배달에 나선 길이었다. 폭우가 쏟아졌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렇듯 우편배달을 미룰 수 없었다. 세살배기 아들을 두고 그는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 > 지난 2015년 1월 2일 새 해를 맞아 광화문우체국 집배원들이 서울 광화문우체국 발착장에서 '희망출발 집배원 발대식 및 거리 퍼레이드' 가졌다. > > 지난 2015년 1월 2일 새 해를 맞아 광화문우체국 집배원들이 서울 광화문우체국 발착장에서 '희망출발 집배원 발대식 및 거리 퍼레이드' 가졌다. > > 올들어 집배원 9명이 세상을 떠났다. 위탁택배원이나 계리원을 포함하면 12명이다. 이쯤 되면 죽음의 직업이다. 어쩌다 사랑과 기쁨, 희망의 전령사이자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같은 집배원이 이 지경에 내몰렸을까. 뭇 사람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이들. 정작 본인들은 짐 속에 파묻혀 과로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다. > > 자료: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2017년) > > 집배원의 하루는 오전 5~7시에 시작된다. 출근해 우편물 내리고, 분류, 배달까지 마치면 오후 3시에서 5시. 한 시간으로 정해진 식사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통 30분 안에 후딱 식사를 해치우고 또 거리로 나선다.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와서도 이들은 다음날 돌릴 우편물을 또 분류한다. 그제야 퇴근하는데, 그게 오후 6시에서 9시30분이다. 그나마 이 정도면 규칙적이라고 한다. 선거철이나 명절 때면 그야말로 전투다. 휴일도 따로 없다. > > 자료:한국노동연구원 > > 이들의 하루평균 이동거리는 광역시가 40㎞정도다. 신도시는 60㎞, 농어촌은 100㎞ 이상이다. 하루에 1000건 넘게 배달한다. 숨진 곽씨의 하루평균 배달물량은 1291건에 달했다. > > 자료:한국노동연구원 > > 이러니 근로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집배원의 하루평균 근로시간은 10.9시간에 달한다. 10명 중 4명은 하루 12~14시간, 월평균 22일 일한다. 주5일 근무는 이들에겐 딴세상 이야기인 셈이다. 그렇다고 휴가를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평균 3.4일에 불과했다. '동료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휴가조차 못 간다는 게 집배원들의 이야기다(한국노동연구원 설문). > > 자료:한국노동연구원 > > 얼마나 피곤하면 매주 업무스트레스로 잠을 자다 깬 경험을 겪은 사람이 94.8%에 달했다. 그래서일까. 이들은 질병을 달고 산다. 둘 중 한 명은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대세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다. > > 자료:한국노동연구원 > > 일하다 사고로 다치는 경우도 많다.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연평균 4.4회). 근골격계 질환이나 베이는 사고 등이다.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도 병가를 쓰지 않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었다. 하나같이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내 일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 > 자료:한국노동연구원 > > 결국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올들어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산우체국 등 4개소를 실태조사한 결과 월평균 57시간이나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이 포함된 지난해 9월엔 평균 84.6시간을 초과근무했다. 대전고용청은 ^장시간 근로 개선 대책 ^근골격계 부상 경감 방안 ^연차휴가 소진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집배원의 신분이 공무원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다. 따라서 해당기관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 > 마찬가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52시간) 적용 특례 업종에서 집배원을 제외키로 최근 합의했지만 실효성은 없다. 집배원의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집배원의 복무규정만 따로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 자료:한국노동연구원 > > 전국우정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은 "무엇보다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우정 노사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조가 산출한 충원 필요인력은 3760명이다. 이 정도는 돼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배달처 증가 등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며칠 전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집배원 등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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