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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m.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772 > > [포토in] 14일째 눈 감지 못한 이길연 집배노동자 > > 기사승인 2017.09.19 18:11:06 > > - 유족. 노동단체, 서광주우체국장 만나 "진정한 사과" 요구 > > "공무집행방해다. 이런 식으로 면담은 못한다.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했다." > "사람을 죽여 놓고 우체국장으로서 말하는 자세가 진정성 있는 태도냐?" > > 19일 오전 10시30분께 서광주우체국장실. 지난 5일 사망한 후 14일째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 이길연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노동자의 유족과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우홍철 서광주우체국장을 마주했다. > > 그러나 우 국장은 유족과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향해 "공무집행 방해", "유족 측 변호사에게 자료와 질문에 응답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무슨 면담이냐"고 발끈하며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 > > 유족과 노동단체 간부들도 우 국장의 태도와 발언에 크게 반발하며 책임자 처벌과 진정한 사과 그리고 자료공개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와중에 서광주우체국 일부 직원들이 핸드폰 촬영을 하다가 제지를 당하는 등 상호간 감정이 격화되기도 했다. > > 급기야 우 국장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으나 유족의 상황 설명을 듣고 '대화'를 권유하며 국장실을 빠져나갔다. 30여분간 상호간 거친 대립이 오간 후 유족과 노동단체, 시민사회 대표단과 우 국장은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마주했다. > > 한 시간에 이어진 대화에서 유족과 노동단체는 고인의 사망 사건을 대하는 서광주우체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일부 간부들의 책임 그리고 산재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또 관련 서광주 우체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사망관련 '함구령 지시' 의혹을 따졌다. > > 우철홍 서광주우체국장은 "저의 직원이었다. 도의적으로 참담하고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우선이다. 공상처리를 안한 것은 우체국 절차상 어쩔수 없었다. 개인병가후 공무원 요양신청을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 > 그러나 유족과 노동단체는 고인에게 '무단결근 처리 문자'를 보낸 이유를 수차례 따졌고 우 국장은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 > 끝으로 유족과 노동단체 대표단은 거듭 우 국장에게 '우선 진정한 사과문'과 '경찰 신고 유감'을 전하고 "인권과 생명존중으로 고인의 사망 사건을 대할 것"을 요구했다. 양 쪽의 테이블 면담은 한 시간여 만에 끝났다. > > 이날 오전 80여분 내내 유족과 노동단체의 울분과 비통한 마음이 터져 나오는 동안 서광주우체국장실의 장식장 안에는 '경영대상' 등 각종 상패가 차갑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 > 그 옆 인원 상황판에는 정원 274명 중 정규직 190명, 비정규직 15명. 기타 69명이, 경영평가는 2014년 6위, 2015년 1위, 2016년 4위가 적혀 있었다. > > 집배노동자의 피와 땀 눈물 그리고 자살과 바꾼 '반인권 반생명, 반노동자의 경영대상'이었다. 상패 저 너머에는 고 이길연 집배노동자가 차가운 영안실과 거리에서 14일째 '죽음의 진실'을 외치고 있었다. > > 한편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 및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 이길연 집배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광주지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광주우체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대 요구안을 주장했다. > > 유가족과 대책위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에 유가족이 동의한 인사와 인원으로 구성 △산재은폐 출근 종용 책임자 처벌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행)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집배원 증원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처리 △사고시 차료 받을 권리와 복귀시 건강매뉴얼 시행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 > 유가족과 대책위는 지난 12일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서광주우체국 앞 도로에 천막분향소를 운영 중이다. > > ⓒ광주인 > >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 >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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