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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동과 세계 논평]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방향은 잡았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에 불과 > 2018.02.09 16:53:42 >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방향은 잡았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에 불과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한다. > > > 오늘 노동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 위험작업 거부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처벌도입. 건설업 특례를 통한 발주처 책임강화, 영업비밀 등의 심사 강화> 등이 주요 방향이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그 방향에 있어서는 노동계의 주요한 제기가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서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안이다. > > 첫째,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 > 개정안에서는 도금, 수은, 납 등 12개 물질에 한정해서 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도급금지 범위확대에 대한 논의나 절차 관련 조항이 전혀 없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 사업장이 22개 사업장의 852명에 불과하다. 구의역 참사, 방사선 취급, 화학물질 설비 보수, 조선하청 노동자 등의 산재는 여전히 근본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것이다. 원청이 적격 수급업체 를 선정하도록 하는 법안도 적격기준의 세부 내용도 없고, 위반 시 처벌 조항도 없다. > > 둘째, 건설기계, 유통매장의 임대차 계약 형태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 대책이 없다. > > 개정안에서 도급의 정의,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건설업에서 발주처 책임강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현장의 기형적인 임대차 계약 형태는 명확히 정리되지 못했다. 이에 덤프, 굴삭기 등 위험도가 높은 건설기계장비나 유통매장 등에서 장소임대, 판대위탁 등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 의자 제공 등 기초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대책이 누락되었다. 발주처의 책임강화도 건설공사로 한정함에 따라, 화학산단, 제철소, 발전소 등의 하청 산재에 대한 근본 대책도 누락되었다. > > 셋째.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이 협소하다. >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등에서 <일하는 사람> 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이를 현장에서 구체화 하는 방안에는 전속 사업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화물, 택배,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최소화 하고 있다 > > 넷째, 이미 60%를 넘어선 사무, 서비스직 노동자에 예방대책을 찾기가 어렵다. > > 직무 스트레스, 일터 괴롭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감정노동 보호의 경우에도 고객대응 업무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보호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여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다. > > 다섯째, 작업중지권, 영업비밀 등 산재예방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또한 제한적이다. > > 위험작업 대피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해 처벌 조항이 도입되었으나, 위험 작업을 세부화 하지 않고, 근로자 대표 등의 작업중지권은 명시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개별 노동자가 작업대피권을 권리로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직업병을 유발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의 권리도 개별 노동자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현재 현장에서 형해화 되어있는 근로자대표, 선임 대상이 제한적인 보건관리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산재예방의 실질적 감소를 위한 노동자 참여구조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하청 노동자 참여구조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수차 개정하겠다고 했던 위험성 평가 노동조합 참여방안도 누락되었다. > >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수차례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노동부의 법 개정안에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날마다 8명이 사고와 직업병으로 죽어나가는 현장의 현실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대책이다. 하청, 특수고용 등 비정규 산재가 넘쳐나고, 다양한 일터 괴롭힘으로 정신건강의 위협을 받고 자살로 이어지는 참혹한 현장의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허술한 안이다. 정부는 구멍 숭숭 뚫린 법안을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운운하며 과대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 방향은 있으나 현장 실질 적용에서는 획기적 변화가 없는 법 개정안으로는 산재사망 절반 감소 목표는 먼 환상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28년만의 전부 개정안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현장의 실질적인 산재 감소대책으로 이어지도록 법 개정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 > 2018 년 2월9일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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