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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 >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에게 보험, 쇼핑 못했다고 승진 누락시킨 충청우정청을 규탄한다” > > 전국집배노조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업무 외 실적으로 특별승진 허용하는 충청청 인사관리세칙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 이에 따르면 충청지방우정청은 집배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본연의 업무 외 보험, 쇼핑을 강요하는 일이 만연하다고. > > 전국집배노동조합 충청지역준비위원회는 조합설립 초기부터 이에 꾸준히 대응하며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고 보험과 쇼핑을 1:1로 강요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낸 바 있다. > > 그럼에도 암암리에 실적 강요는 이어지고 있었으며 많은 직원들이 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 > 심지어 지난 2017년 말에 우정사업본부는 모든 청에 대대적으로 보험모집 비희망자 특별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 관할 총괄국들은 실시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 > 더욱이 지난 7월자 승진임용 발표 과정에서 평가자가 한 직원에게 “보험, 쇼핑 실적이 없어서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발언까지 했다고. > > 집배노조는 충청지방우정청이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세칙에 ‘승진우대 및 특별승진’ 조항을 넣어 어떤 직군이던간에 예금·보험 사업실적을 직원 스스로 쌓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지방우정청은 관련 규정까지 어겨가며 세칙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영역까지 실적의 압박을 받도록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 > 이에 대해 집배노조는 “이처럼 갑질의 온상이 된 세칙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충청지방우정청장 퇴진 투쟁, 국정감사 대응 투쟁을 포함해 우정사업본부의 불합리한 제도들을 철폐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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