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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시스 > '죽음의 우체국' 오명받는 우정본부.."토요택배 불가피" > > 오동현 입력 2017.06.20. 06:35 > >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죽음의 우체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세입확보 차원에서 택배 토요배달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 > 다만 우정본부는 올해 집배원 3명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집배원이 부족한 우체국에 대해 인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 > 20일 우정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배원 사망자는 총 70명이다. 주요 사망원인별로는 암 질환 21명(30.0%), 뇌심혈관질환 15명(21.4%), 근무중 교통사고 8명(11.4%) 순이다. 올해에는 3명이 뇌심혈관질환, 2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 >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원노조는 최근 집배원 사망을 '장시간 중노동'에 의한 과로사라고 주장하면서 집배인력 증원(4500여명), 택배 토요배달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 집배원의 토요배달은 2.6주당 1회,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5.9시간, 배달물량은 58통이다. 토요배달은 과거부터 실시해왔으나,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가 도입되면서 2014년 7월 '집배원 토요배달 휴무 시범운영' 후 2015년 9월에 재개됐다. > > 우정본부는 "통상우편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우편수지가 6년 연속 적자인 상황"이라며 "세입확보 차원에서 택배사업 수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 이어 "지난 2014년 7월 토요배달을 중단했을 당시 계약업체가 다수 이탈했고, 우체국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토요배달 재개를 요구했다"며 "민간위탁배달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 > 다만, 민간위탁배달로 해소되지 않은 경우 희망집배원 우선근무, 순번제 근무조를 편성해 배달한다는 원칙이다. > > 최근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 고용노동부가 대전유성·아산 ·세종 ·서청주 우체국 4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초과 근로시간은 주 13.2시간(월 평균 57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허용된 연장근로 12시간 보다 1.2시간 많다. > > 하지만 우정본부는 전체 집배원의 평균 근로시간은 이보다 적다는 입장이다. 전체 집배원(1만 6000여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531시간이며,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보다 적은 48.7시간이라고 반박 입장을 냈다. > > 특히 집배원의 초과근무시간은 1인당 주 평균 11.6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허용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과근무는 우편물 처리절차상 당일아침에 도착하는 소포나 등기우편물을 구분할 때 대기하는 등의 사유로 매일 2시간 정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다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7300여 집배원은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000여 명은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5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보다 3시간 많았다. > > 이같은 상황에서 우정본부는 그간 집배원의 근무시간 단축을 지속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우편물량이 51억통에서 41억통으로 10억통 감소했음에도 집배원은 624명 증원했고, 우편물을 배달경로별로 자동구분하는 집배순로구분기 보급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 그 결과 2012년 대비 근로시간을 연간 159시간, 초과근무시간을 주 평균 2.6시간 단축했다고 주장했다. > > 또 우정본부는 집배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집배순로구분기의 효율적 운용, 대기시간 최소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 우정본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집배원들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odong85@newsi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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