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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컷뉴스 > > 집배원 초과근로 17만 시간 축소‧누락..수당 12억 체불 > >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입력 2017.11.23. 10:57 댓글 0개 > > 우정사업본부 관리자가 사후 임의로 근무시간 축소 > > (도표=신창현 의원실 제공) >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3년간 집배원의 초과근무실적을 임의로 축소해 12억원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원청을 제외한 전국 7개 지방우정청에서 총 4,452명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12억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7만 시간에 달한다. > > 가장 많은 시간을 누락한 곳은 부산청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청, 경북청이 그 뒤를 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의원이 경인청의 초과근로시간 조작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 3년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전수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 > 우정사업본부는 'e-사랑'이라는 공무원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관리자가 사전에 신청된 초과근로를 승인하면 업무를 마친 집배원이 출퇴근 시간을 다시 등록하고 관리자가 다시 한 번 승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리자가 근무시간을 임의로 축소‧조작함으로써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변작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규정을 위반에 해당한다. > > 신 의원은 "집배원 과로사가 발생할 때마다 우정사업본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축소된 초과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 드러났다"며 "과로사 불승인 집배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더 이상 이러한 무료노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 > 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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