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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 집배원 두 명 순직 인정 > > 기사승인 2018.01.19 08:00:01 > > - 집배노조 “자살과 업무 연관성 폭넓게 인정해야” > > 업무상 스트레스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배원 두 명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7월 안양우체국 소속 고 원영호 집배원은 근무하던 우체국 앞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같은해 9월 서광주우체국 고 이길연 집배원은 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한 뒤 충분히 치료하지 못했는데도 우체국에서 출근을 종용받다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 > 18일 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7일 두 집배원 유족의 유족보상신청을 승인했다. 고 이길연 집배원의 유족들은 “순직이 인정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날까지 136일째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공단의 순직 인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조와 유족은 장례절차를 논의 중이다. > > 고 이길연 집배원의 아들인 이동하 유가족 대표는 "아버지를 언제 보내드릴 수 있을지 늘 죄송한 마음이었다"며 "노조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원회 분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버틸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 > 노조는 “자살의 순직 인정률이 너무 낮아 걱정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며 “공단은 이번 순직 인정을 계기로 자살과 업무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최승묵 위원장은 “두 분의 죽음은 살인적인 집배노동 현실을 보여 줬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집배원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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