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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직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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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21-03-31 11:12 조회6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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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규칙
제정 2020.11.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중앙본부운영규정 의해 중앙본부 사무처 및 지역본부 및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앙본부 사무처 운영

제2조(활동) 사무처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지역본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집행국장 및 지역담당자를 배치한다.

제3조(중앙본부 집행국장) 각 집행국장은 담당업무와 더불어 지역본부 및 지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제4조(지역별 전담국장제 운영) 9개 지역본부에 담당 국장을 배치하며 지역별 전담국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 사업활성화를 위한 가교역할 및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참관자격을 갖는다.
2. 중앙본부와 지역본부 소통 1차적 책임자
3. 지역투쟁 현안 및 문의에 대한 소통책임자

제3장 지역본부 운영

제5조(명칭) 각 지역본부는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지역본부라 한다.

제6조(활동) 지역본부는 중앙본부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운영규정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중앙본부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3. 중앙본부와 지부, 현장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활동
4. 지부 건설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7조(기구) 지역본부에는 다음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총회) 지역본부 총회는 해당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소집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절 대의원대회

제9조(대의원대회의 위상과 소집) 지역본부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할 수 있으며 소집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대의원대회의 구성) ① 지역본부 대의원대회는 지역본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은 지역본부장, 부본부장이며, 선출직 대의원으로 중앙본부대의원은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성원이 된다.

제11조【지역본부 대의원대회의 기능】지역본부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로부터 건의된 안건 심의 결정
2. 예산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중앙본부에 대한 건의안건 심의 결정
4. 지역본부 사업에 대한 안건 결정
5. 지역본부 당면 활동방침 수립
6. 지역본부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안건의 심의 및 결의

제2절 운영위원회

제1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지역본부 임원, 지부장, 집행국장으로 구성된다.

제13조(소집)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격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14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 부본부장 및 지역본부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지역본부 총회, 대의원대회 소집에 관한 사항
3. 지역본부 교섭과 투쟁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역본부 선거를 관리한다.
②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3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지역본부 임원

제16조(임원) 지역본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역본부장
2. 부본부장 약간 명
3. 회계감사 약간 명
4. 사무국장

제17조(임무와 권한) ① 지역본부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장
가. 지역본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 집행국장 임명권을 갖는다.
라. 지역본부 재정 집행권자가 된다.
2. 부본부장
가. 본부장을 보좌하며 지역본부장 유고시 부본부장 중 1명을 호선하여 지역본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지역본부는 부본부장 중 수석본부장을 둘수 있다. 
나. 지역본부 부본부장은 3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역본부장이 추천한다.
3. 회계감사
가. 지역본부 회계감사는 3인 이내로 구성한다.
나. 중앙본부는 지역본부 재정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감사한다.
4. 사무국장
가. 사무국장은 회계업무,상조회 관련업무, 회계감사준비, 각종 사무관련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18조(임원 탄핵) 임원이 중앙본부 강령,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운영규정에 따라 탄핵할 수 있다.

제5장 지역본부 집행국장

제20조(집행국장 구성과 역할) ① 지역본부 집행국장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조직국장-조합원 확대, 투쟁사업 기획·집행, 연대사업
2. 교육선전국장-홍보, 언론담당, 행정포탈 관련, 교육사업 전개
3. 노사국장-정책전반, 노사업무
4. 노동안전국장-법률대응 총괄, 노동안전보건업무 총괄, 공상 및 산재처리 등

② 1항의 집행국장 이외에 다음과 같은 집행국장을 선택하여 둘 수 있다.
5. 기획국장-기획사업, 정책국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6. 복지국장-복지사업, 사무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7. 조사국장-각종 사안에 대한 조사사업진행
8. 여성국장-여성사업전반, 노조 성인지, 성평등 사업 진행
9. 정보통신국장-홈페이지 밴드등 온라인사업 진행
10. 별정담당국장-별정사업 전담
11. 기타

제21조(지부운영) 지부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기관, 부서장, 선거관리규정, 회계감사등은 중앙본부 운영규정 및 조직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중앙본부 운영규정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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