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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가요

불법 의약품 구매자 처벌 조항 정보 입니다 ( 약사법 , 해외에서 오는 모든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새 창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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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gar 작성일26-10-02 02:0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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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핀페시아 직구 말씀 드리기 전에 인도 사람들은 거짓말을 좀 잘 하는 편 입니다물론 정직한 사람도 있지만요인도 사람들은 고집도 세서 돈 안주면 물건 안보내주는 편 입니다인도 사람들은 물건 있다고 해놓고 나중에 없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무역하는 사람들은 인도인들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무역업계에서는 모두가 압니다 아프리카인 미국인 영국인등 포함 입니다 )거짓말을 잘해서 인도 사람들 보면 종종 영국이나 미국쪽 후기에서도 인도 사기꾼 ( 사기쟁이 ) 한테 당했다고 하는 영어 본문 후기 리뷰도 볼 수 있습니다 서류 위조는 아프리카가 역대급 탑 입니다 ( 심지어 아프리카 대사관 검증 거치면 대사관 공무원님 답변 50 -80프로가 위조로 판명나는 경우도 많아서 전세계 사람들이 아프리카 원산지를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불법 아동 노동과 불법 광산이 많은 곳이 아프리카 , 세계 불법약 성지는 인도라고 할만큼 악명 높고, 전세계 사기 1순위가 나이지리아로서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도 항상 " 나이지리아는 사기로 악명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거래 전 항상 주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 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예전에 나이지리아 419 사기 문제 심각해서 하나은행은 규모큰 대규모 금액대 신용장 개설 국가가 나이지리아 또는 아프리카라면 은행원들이 모두 구매자에 신용이 좋아도 신용장 발행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저또한 구매자에게 인도 신용장 발급은 권유 하지 않습니다 ( 물건도 안보고 신용장 개설했다가 인도인들이 대출 받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럽니다 )나이지리아 형법 419조가 사기죄 처벌 조항이어서 붙은 이름 입니다​​​​마운자로 주사를 인도에서 구매대행으로 구매하여 구매자 본인이 임의대로 본인 몸에 주사하고 사망하면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범죄를 척결하는 세상 되기를 바랍니다​​사이트 차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문제 입니다불법 사이트 차단은 오히려 범행을 부추기는 행위 입니다 불법 사설 도박 , 온라인 의약품 사이트 차단 후에도 오히려 도메인 주소를 바꾸거나 위조 비아그라 사이트 및 인도 의약품 사이트를 수십개 개설해서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수사 방해 목적으로 사이트 차단 당한 후 다수 사이트 개설 또는 도메인 변경 후 밀거래 등으로 확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판매자를 체포하고 검거하는 방법 뿐 입니다​사이트 차단 아무 효과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만 증가 하는 교사 행위 입니다​예시 - 한국인 대상외에도 영국인 일본인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판매시 해당 국가에서도 경찰 형사 입건 될 수 있습니다 ​​​실데나필 피나스테리드 트레티노인 등은 홍콩 중국 일본 인도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에서도 전문의약품 이며, 약국에서 구매 해야 됩니다 ( 대사관 통해서 모두 확인 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좌 사용시에는 약사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통장 대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추가 여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위조 비아그라 판매 유죄 기록 국가 법원 목록 - 영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등 있습니다모두 징역형이 대다수 입니다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외국 법원 유죄 판례도 다소 확인 되었습니다 판결문 공개는 문의 주세요피고인 정보는 모두 비공개 입니다​​​약사법 47조의 4 구매자 처벌 핵심 조항1. 대한민국 영토내 제약사가 아닌 외국에 주소지나 소재지가 있는 해외 제약사에서 핀페시아 직구 만든 의약품2. 인천 국제 우편 물류 센터에서 오는 모든 의약품3. 의약품 수입 허가증 없는 경우4. 인천항이나 공항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구매자 처벌에 핵심 조항 입니다​약사법 47조의 4는 판매자 수입자 구매자 모두 해당 됩니다​약국 개설 등록증은 지자체 공무원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국 주소가 해외 소재지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자로 보지 않습니다피의자가 판매 행위 수입 행위 안한다는 주장은 경찰 검찰 중수청 법원에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이유는 홈페이지에 물품 가격을 표시하고 은행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누가봐도 판매 행위에 속하고, 수입은 외국에서 만들어지거나 생산되는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피의자가 직접적으로 수입은 안해도, 돈 받고 인도로 부터 물건을 보내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며, 이는 직접이 아닌 판매자인 피의자가 간접적으로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행위로서 수입을 업으로 하는 것 입니다알선이란 중간에 인도 업체를 통하여 보낸다면 약사법상 61조의 2 1항 위반 입니다인터넷에서 온라인 약국 개설은 약사법 44조 1항에 따라서 약국 개설자로 보지 아니 합니다약국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개설 후 지자체 공무원에게 신청 및 교부 받는 것 입니다 해외에 약국은 그 현지인에게만 판매해야 됩니다 현지인이 아닌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 대상으로 범행을 하면 형법 3조, 6조가 적용 됩니다외국인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받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추가로 적용 됩니다. 예시 한국인 대상 범행을 하고 , 싱가포르 계좌나 중국인 계좌등 사용하면 여죄가 추가 됩니다싱가포르도 계좌 양도 양수는 범죄 입니다 ( 사기죄 컴퓨터 오용법 )경찰청 국제 공조를 통하여 수사가 확대되어, 더욱더 형벌이 가중 됩니다형벌이 가중 됩니다전세계 모든 국가는 무자격자 의약품 무허가 수출 판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들어오는 신고되지 않는 모든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입니다즉 해외 제약사에 만들어져서 인천공항 인천항 선박으로 오는 모든 의약품은 약사법 42조에 따라서 수입 신고 해야 되며, 인천 국제 우편 물류 센터에서 오는 모든 의약품은 의약품 수입 품목 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 해야 됩니다약사법 42조에 허가 되지 않는 의약품은 47조의 4 위반으로 구매자도 처벌 합니다이는 인도산 카마그라 핀페시아도 마찬가지 입니다인도산 카마그라 인도산 핀페시아는 약사법상 수입 허가 받지 않는 의약품 입니다그러므로 구매자도 처벌 받습니다​​참고로 인터넷 불법 약국 온라인 불법 약국은 전국 경찰관서 및 전국 지자체 , 전국 시군구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약국은 불법이라 주소가 없고, 있어도 해외 소재 하거나, 국내 주소지가 존재 하지 않는 주소지 또는 무등록 사업자 번호등 이기 때문 입니다​​필독 하세요싱가포르에서도 모두 전문의약품 입니다​​#목재 #나무 #식물 #심재 #질병 #감염 #방제 #곤충 #해충 #하늘소 #병해충 #금지 #수입 #검사 #검역 #정밀 ...​​​​필독 하세요인도 대사관에서 실데나필 전문의약품,피나스테리드 전문의약품 입니다​​​#목재 #나무 #식물 #심재 #질병 #감염 #방제 #곤충 #해충 #하늘소 #병해충 #금지 #수입 #검사 #검역 #정밀 ...​​​​식약처 공무원 답변의약품안전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 수입 품목 허가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인도산 허가 되지 않은 의약품 목록 - 카마그라, 수하그라 , 핀페시아 핀주브 두타놀 비달리스타 센포스 아다팔렌겔 트레티노인 에이렛젤 빌리트라 러브그라 하이포스 핀페시아 직구 발디트라 다포포르스 아바나 에프페시아 피나로 미녹시디 아보파크 아보스테리드 민원디 민원에프 프로스칼핀 파크스테리이드 두프로스트 베르트리드 힐페시아 로니탭 두타스 두타힐 핀카 노보다트 마운자로 리벨서스 셈볼릭 포시가 다판다 올리갈 플라센트릭스 슬림탑 트레틴 이버멕틴 앱칼리스 하이포스 씨에스타 타다칩 폭세트 유노그라 두사트 민주브 케토시프 알닥톤 피낙스 투게인 피나케어 자르페시아 헤어포유에프 핀카 핀아쉬 시그페시아 클로닐 슈퍼 p포스 데스틸리아 발리프 타다주브 모듈라 매너맨라이트 클레나볼 윈스트롤 아나바 테스토힐 타목시칸 도스티힐 프로바이론 디아나볼 등등 입니다​의약품 원료와 별개로 허가 되지 않은 인도산 수입 의약품 제약사 -시플라, 센츄리온 래버러토리스, 선 파마, 아잔타 파마 등등 입니다​허가 되지 않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 밀수입 의약품 입니다​​​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의약품안전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 수입 품목 허가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식약처 답변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사이트 입니다수입 의약품 공개는 여기서 확인 합니다​​해외 의약품 구매대행: '판매 알선'으로 보아 유죄 처벌​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은 해외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입니다. 대행업자들은 "재고를 두지 않고 주문에 따라 해외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수수료만 받았으므로 직접 판매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명백한 '알선' 행위로 보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주요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해외 쇼핑몰 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서서 주문을 중개하고 편의를 도모한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법원의 '알선' 정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전체를 뜻하므로, 직접 배송하지 않고 수수료만 취했더라도 유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처벌 대상 사례: 인도산 탈모약, 성기능 개선제, 미승인 건강기능식품 등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구매대행을 주선한 행위 등.​​의약품 구매대행 및 알선 (약사법 위반)가장 빈번하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업자는 수수료만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중개·편의 도모한 행위는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알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인도산 의약품(탈모약 등)의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 회에 걸쳐 구매를 대행한 업자들에게 유죄(벌금형)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단순 구매대행업자'일 뿐 판매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 판매를 알선·광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이 수입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형태라 하더라도, 해외 쇼핑몰 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개하고 편의를 도모한 이상 '알선 행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약국은 오프라인 매장 약국에 한해서 약사 면허증 있는 자만이 지자체 시군구청에 약국 개설 등록 신청서 제출 해야지 합법 개설 입니다 그외에 인터넷 약국은 사실상 약사법상 위반 명백한 불법 입니다온라인 인터넷 약국은 법적으로 시군구청 지자체에 약국 개설 했다고 보지 않는게 맞습니다허가 받은 의약품 도매업자가 아닌 이상 인터넷 온라인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피의자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민, 영국 국민 , 일본 국민 대상으로 반인륜적 보건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보건은 생명권 건강권이 포함 됩니다​​싱가포르 일본 미국 영국 아프리카 남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유럽 프랑스 중국 핀페시아 직구 태국 동남아 또한 약사가 아닌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면 오프라인 약국만 합법이며, 온라인으로 무자격 판매시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위조 비아그라 가짜 비아그라 유죄는 미국 법원 영국 법원 싱가포르 법원 인도 법원 중국 법원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온라인을 통한 모든 전문·일반 의약품의 구매대행 및 직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약품을 주문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법적·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따릅니다.​현행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미만, 3개월 복용량 이하로 들여올 때 관세법상 면세 통관 규정이 악용되기도 했으나, 최근 식약처는 해외직구 의약품의 국내 반입 차단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과 함께 통관 보류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관에서 걸려 폐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성분 미달 및 가짜 약 위험​인도 직구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복제약(제네릭)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투명합니다.​식약처 검사 결과, 해외직구 의약품 및 식품에서 유해 성분이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거나, 핵심 성분 함량이 미달된 가짜 약인 경우가 많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부작용 발생 시 피해 구제 불가​정식 경로로 처방·조제받은 약은 부작용 발생 시 국가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직구 품목은 모든 부작용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며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불법 의약품 먹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나도 법적 보상 제도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불법약 먹고 사망하더라도 의약품 피해 구제 신청에서 제외되거나 각하 됩니다​​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의약품 배송 행위는 헌법 36조 3항 헌법 위반 입니다국가가 국민에 보건을 해치는 명백한 범죄 입니다배송으로 전환하면 약을 보낸 사람이 약사인지 약국 개설자인지 확인 할 수 없고, 해당 의약품에 변질 오염 여부 확인이 안되며, 먹고 사망해도 법적 보상도 사문화되며, 의약품 복약지도가 불가능해서 일반인들이 이를 모르고 먹으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불법약은 제외 됩니다국가에서 허가된 의약품에 한하여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기 때문에 불법약 먹은 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 됩니다​​살인죄보호법익사람의 생명실행의 착수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과실치사 보호법익사람의 생명실행의 착수과실행위 시기수시기사람의 사망(즉시범)​입니다​​​참고로 중국 베트남 등은 위조약 불법약 먹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에 처 할 수 있다고 중국 의약품 관련법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만큼 국민 목숨과 건강을 우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형법 2조 형법 3조 형법 6조 적용 됩니다 ​​​​​해당글은 pdf로 저장하시거나 인쇄 또는 프린트 해서 증거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약사법[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핀페시아 직구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이 긴급히 군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등을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품목 및 수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입하려는 경우​2. 수입자가 의약품등의 제조를 위하여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③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영업소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76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⑤ 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의약품등 또는 그 수입자에 관하여는 제31조제7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제31조의2, 제31조의5, 제31조의6, 제32조의2, 제33조,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 제38조, 제38조의4부터 제38조의6까지, 제4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10까지, 제69조의3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 또는 “생산”은 각각 “수입”으로,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수입자”로,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는 각각 “영업소”로 본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등​2. 제2항제2호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의약품​3.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된 원료의약품(이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⑧ 수입자는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제1항에 따른 수입업 신고나 품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ㆍ기준ㆍ조건 및 관리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약사법[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유통질서,지출보고서,CSO,도매상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한약),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약사인력 정책 등),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DUR, 공급내역 핀페시아 직구 보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약국개설 정책 등), ​​ 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의약품의 소비자는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2.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본조신설 2021. 7. 2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26. 3. 5.] [총리령 제2100호, 2026. 3. 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0조의2(해외제조소의 등록 등) ① 법 제42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등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7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등​2. 법 제42조제7항제2호에 따른 원료의약품 중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주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약품​3. 법 제42조제7항제2호에 따른 원료의약품 중 의약외품(내용고형제, 내용액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ㆍ카타플라스마제만 해당한다)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주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약품​②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해외제조소(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려는 수입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해외제조소의 인력ㆍ시설ㆍ제조ㆍ품질관리에 관한 요약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하며, 제48조제9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수입품목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외제조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리자 등에 관한 사항​2. 수입품목의 제품명, 종류, 제형, 허가번호 또는 신고수리번호 등에 관한 사항​③ 법 제42조제8항에 따라 해외제조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수입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소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각 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수입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1.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행정구역의 변경을 포함한다)​2. 수입품목의 제품명, 종류, 제형, 허가번호 또는 신고수리번호​④ 수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외제조소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제조소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9. 12. 6.]​​미생물과 화학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경우​1. 화학 분야​인체용 의약품에 사용 할 경우식약처​동물용 의약품인 경우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등 화학제 살충제 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 농약 등 )농촌진흥청 ​무기화 할 경우국방부 (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환경 관련 화학환경부​제조 및 산업용 화학은 환경부 입니다​화장품인 경우에는 식약처​식품인 경우식약처​비료인 경우농림축산식품부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인 경우농림축산식품부 ​위험 화학물은 소방청 입니다​고압가스 독성 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입니다​근로자 취급 유해·위험물질 고용노동부 입니다​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며, 마약은 식약처 입니다​생활 화학제는 환경부 입니다​​2. 미생물 분야 ( 진균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인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인 경우​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니다​미생물 비료 (토양개량제, 미생물제제):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비료생산업 등록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미생물 농약 (생물농약): 농촌진흥청 농약등록담당 부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사료용 미생물 (생균제 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축산환경자원과 등) 및 각 지자체 축산과​환경정화용 미생물 (수질 개선, 폐수 처리, 토양 정화):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핀페시아 직구 (미생물 살균제, 탈취제 등): 환경부 환경보건국(화학제품관리과) 및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살생물제물질관리법에 따른 승인)​유전자변형 미생물(LMO): 용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용), 보건복지부(보건의료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험·연구용) 등 부처별로 신고/허가 부서가 나뉩니다.​고위험 병원성 미생물 (감염병 매개체, 생물안전 3~4등급 연구시설):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주요 담당 기관 및 부서 개요• 주무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바이오융합산업과• 실무 지원 및 접수처: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바이오협회가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조·보유 신고 및 수출입 허가 등의 실무 행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주요 허가 및 신고 업무탄저균, 보툴리눔 독소 등 생물 무기로 전용 가능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취급할 때는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수출입 허가: 생물작용제나 독소를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내보낼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2. 제조 및 보유 신고: 평화적 목적으로 해당 물질을 제조·배양하거나 보유하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3. 정기 및 수시 검사: 취급 시설의 보안과 안전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현장 검사를 받게 됩니다.​​​• 유전자변형 미생물(LMO) 개발·실험 및 밀폐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혹은 질병관리청 (인체위해도 3,4등급 연구시설 허가 소관)• 감염병 매개 고위험 병원체 관리: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병원체는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등 문의 하시면 됩니다​​​​​​​​​​​​​​​​​​​​​​​​​​​​​​​​​​​​​​​​​​​​​​​​​​​​​​​​​​​​​​​​​​​​​#목재 #나무 #식물 #심재 #질병 #감염 #방제 #곤충 #해충 #하늘소 #병해충 #금지 #수입 #검사 #검역 #정밀 #농부 #농사 #가구 #화장 #화장대 #농업 #임업 #산 #산림청 #벌목 #벌채 #고급 #부자 #곰팡이 #갑부 #재벌 #운동기구 #기구 #운동 #지압 #서랍 #책상 #콩 #바구미 #벌레 #진균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바구미 #나방 #나비 #유충 #서이추 #이웃 #신청 #서로이웃 #장기 #존중 #이해 #배려 #방제 #미생물 #감염 #박멸 #여행 #나무수출 #수출관광 #인천국제공항 #비행기 #식물수출 #수입공항 #얌체이웃추가금지 #공감목록서이추 #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축부 #검역 #종자 #씨앗 #열대과일 #망고 #망고나무 #두리안 #리치나무 #무핵리치 #묘목 #거북이 #마카다미아 #산톨 #망고스틴 #차나무 #꽃 #식물 #자보티카바 #호두 #배 #사과 #복숭아 #용과 #바나나 #로즈애플 #살라카 #람부탄 #풀라산 #구아바 #패션후르츠 #잭후루츠 #아보카도 #파파야 #kadsuraocci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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