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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시행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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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25-01-16 15:33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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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4. 8. 26.] [우정사업본부훈령 제949호, 2024. 8. 26.,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운영지원과), 044-200-88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2020. 11. 26.>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조직"이라 한다)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11. 2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10. 22., 2013. 10. 25., 2016. 5. 9., 2016. 12. 8., 2020. 11. 26., 2023. 1. 1.>

1. 삭제 <2016. 12. 8.>

2. "직종"이라 함은 직무분야가 유사하고, 직급ㆍ계급에 따라 직무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가 달라지지 않는 직무의 군을 말한다.

3. "환직"이라 함은 직종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제13조의 기관으로, 지방우정청의 경우 하부조직과 소속관서(제6장)를 포함한다.

5. "직할관서"라 함은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사업정보센터 및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말한다.

제4조(우정직 공무원의 직급ㆍ계급 및 직종 구분 등)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공무원임용령」제3조 제4항에 따라 우정직 공무원의 직급ㆍ계급 및 직종별 직무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직무를 달리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5., 2013. 11. 26., 2016. 12. 8., 2018. 4. 10>

② 삭제<2016. 12. 8.>

[제목개정 2016. 12. 8.]

제2장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위임

제5조(과학기술ㆍ행정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 위임)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과학기술ㆍ행정직 4급(우정인재개발원은 담당, 우정사업정보센터는 팀장, 지방우정청은 소속 과장과 감사관에 한한다) 및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공무원의 전보권(그 소속기관 내에 한한다)을 위임한다.<개정 2012. 5. 16., 2018. 4. 10., 2021. 1. 1., 2023. 1. 1., 2024. 1. 2.>

[제목개정 2018. 4. 10., 2024. 1. 2.]

제6조(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 위임) ①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에게 그 소속기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6급 상당을 포함한다) 및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다만, 우정사업조직 외의 기관으로의 전보권은 제외하되,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0. 25.,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

[제목개정 2024. 1. 2.]

② <삭 제>

③ 지방우정청장은 본부장의 별도 승인 없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 3급 이하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2021. 1. 1. 2024. 1. 2.>

④ 제3항의 전보권 위임은 그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지방우정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우정사업조직 내에 한함). <개정 2016. 12. 8.>

제7조(소속 공무원의 파견)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장과 지방우정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우정사업조직 또는 우정사업조직 외의 기관으로 파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채용) ①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급별 총정원의 30%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6급 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② , ③ <삭 제>

④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채용계약서, 성과계획서, 성과평가서, 연봉재획정 등에 관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을 따른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제목개정 2013. 11. 26.]

제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에게 그 소속기관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과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위임한다. 다만,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개정 2012. 5. 16.,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

② 지방우정청장은 5급 이상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 및 환직 시험에 필기시험을 추가할 경우에는 그 시험은 본부장이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환직시험의 방법) 환직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ㆍ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제11조(환직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거쳐 소속 우정직 공무원을 환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5. 16., 2016. 12. 8.>

1. 환직 예정직종의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종으로 환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종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에 재직한 직종으로 환직하는 경우

4.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따라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종으로 환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환직 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6., 2016. 12. 8.>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 4년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 5년

③ 환직 예정직종의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교육훈련 경력으로 환직된 사람은 환직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환직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8.>

1. 전에 재직한 직종으로 환직하는 경우

2. 별표 3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3. 직제 또는 정원등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4.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종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제12조(환직시험의 합격기준) 환직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환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없이 환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3. 10. 25., 2016. 12. 8.>

1. 전에 재직한 직종으로 환직시키는 경우

2. 별표 3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종으로 환직시키는 경우

3. 조직 및 인력 운영상 해당 직종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종 명칭만 변경시키는 경우

제14조(우정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격증소지자로 우정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의 임용예정 직종 및 계급별 자격증 종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 5. 16., 2016. 12. 8.>

[제목개정 2016. 12. 8.]

제15조(시험과목) ① 우정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11. 26.>

② 본부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8조에 따라 [별표4]의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0.>

제3장 보직관리

제16조(보직의 일반원칙) ① 삭제<2016. 12. 8.>

② 보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임용권자가 정하여 시행하되,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15.>

제17조(과학기술ㆍ행정직 3급 및 4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우정사업조직의 과학기술ㆍ행정직 3급 및 4급 공무원은 직위별 담당업무의 범위ㆍ곤란성ㆍ전문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되, 우편집중국(물류센터 포함)으로 우선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5., 2018. 4. 10., 2024. 1. 2.>

[제목개정 2018. 4. 10. 2024. 1. 2.]

② 삭제<2018. 4. 10.>

제18조(과학기술ㆍ행정직 5급부터 7급까지의 보직관리)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은 직위별 담당업무의 범위ㆍ곤란성ㆍ전문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지방우정청장ㆍ직할관서장이 단계별 보직 경로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8., 2024. 1. 2.>

[제목개정 2016. 12. 8. 2024. 1. 2.]

제18조의2(5급 총괄우체국장의 보직관리) 5급 총괄우체국장은 해당 직급에서 2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직급에서 2년미만 근속한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5급 총괄우체국장으로 보직할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12. 8., 2024. 1. 2.>

1. 우정사업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2.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

3. 지방우정청장이 업무능력, 리더십 등이 탁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제19조 (필수실무관의 보직) ① 본부장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에 따라 필수 실무관으로 선발ㆍ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5., 2016. 12. 8., 2024. 1. 2.>

② 우정사업조직 공무원 중 제1항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5.>

제20조 삭제<2018. 4. 10.>

제21조(감사담당 공무원의 보직)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우정사업조직에서 2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구한 후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8.>

1.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2. 「상훈법」에 의하여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3.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을 가진 사람

4.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직 상급기관의 감사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의2(경영지도실장의 보직관리)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 등을 소속 지방우정청 감사담당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6. 12. 8.>

제22조 삭제<2018. 4. 10.>

제22조의2 삭제<2019. 6. 20.>

제22조의3(본부 및 지방우정청, 직할관서 인력 충원) ①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직할관서에 결원 발생 시 각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충원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8., 2018. 4. 10., 2018. 12. 26., 2019. 6. 20.〉

② <삭제 2018. 12. 26.〉

[제목개정 2016. 12. 8., 2018. 4. 10., 2019. 6. 20.]

제23조(우정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 ① 우정인재개발원장은 우정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 될 경우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우수한 교수요원을 심사ㆍ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8., 2023. 1. 1.>

② 선발된 교수요원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교수요원 선발대상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정인재개발원장의 인사교류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

③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근무기간 경과 후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강의내용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8.>

④ 제3항에 따른 근무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8.>

제23조의2(보험심사지급과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보험금심사지급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지방우정청은 공모를 통해 심사지급 분야 인력 후보군 요원을 선발ㆍ관리하며(과장 제외), 임용권자는 결원 충원 시 인력 후보군 요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괄국장은 임용권 단위 기관 내 전보, 신규임용등 예외적 충원이 필요한 경우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2024. 7. 1.>

② 기타 보험심사지급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 1. 1.>

제24조(전보기간) ① 임용권자는 장기근무로 인한 사고 및 업무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별표 7에 해당하는 기간을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관서 내에서 과(담당관, 팀)를 달리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 12. 8.>

1. 외국어ㆍ마케팅ㆍ보험지급심사ㆍ감사ㆍ홍보ㆍ회계ㆍ인사ㆍ국회ㆍ예산ㆍ자금운용, 펀드판매 등의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및 과학기술ㆍ행정직 공무원의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1. 1., 2024. 1. 2.>

2. 우정직 공무원 중 전기ㆍ기계ㆍ운전ㆍ집배ㆍ방호ㆍ열관리ㆍ조리ㆍ환경미화 직종인 경우 <개정 2018. 4. 10.>

3. 장애인공무원 등 근무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보직기간을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

④ 삭제 <2016. 12. 8.>

[제목개정 2016. 12. 8.]

제25조(필수보직기간)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

②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 내의 실ㆍ국의 구분은 별표 8과 같고,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 12. 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우정사업조달센터 및 제주지방우정청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단, 필수보직기간이 6개월 미만(유사직위 내 전보 포함)인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는 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필수보직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미만(유사직위 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는 직할기관장 및 지방우정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10. 22., 2013. 11. 26., 2014. 3. 25., 2016. 12. 8., 2024. 1. 2.>

1.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동일 실ㆍ국 내 전보는 최저단위 보조기관(팀ㆍ과ㆍ담당관 단위) 재직기간으로, 다른 실ㆍ국으로의 전보는 해당 실ㆍ국 총재직기간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6. 12. 8.>

⑤ 본부장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관련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8. 개정 2019. 6. 20., 2021. 1. 1.>

⑥ 필수보직기간 경과 후 전보를 실시하거나 동일 과단위(총괄국 소속 관서를 포함한다) 내에서 소속 직원의 담당업무를 지정할 때에는 근무경력, 사업실적, 자격증 취득여부, 훈련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8.>

[제목개정 2016. 12. 8.]

제26조(징계처분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의 전보)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직할기관, 지방청 및 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8., 2021. 1. 1., 2023. 1. 1.>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2. 동료간 폭행, 직장내 갑질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요구 진행 중이거나, 제1항 각호 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2021. 1. 1.>

③ 제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제2항 관련 지방우정청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지방우정청장이 행사한다. <개정 2013. 10. 25., 2013. 11. 26., 2016. 12. 8., 2018. 4. 10., 2019. 6. 20., 2021. 1. 1. 2024. 1. 2.>

[제목개정 2016. 12. 8., 2019. 6. 20.]

제26조의2(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의 불이익 조치) 성희롱,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과 별도로 [별표19]의 불이익을 부여한다.<신설 2023. 1. 1.>

[제목개정 2024. 1. 2.]

제27조(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공무원의 전보발령 보고) 임용권자는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상 공무원을 전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8., 2024. 1. 2.>

[제목개정 2018. 4. 10. 2024. 1. 2]

제28조(직무대리 지정) ① 삭제 <2021. 1. 1.>

② 휴가, 출장 등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직무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8.>

1. 사고자의 바로 아래 하위 보조기관 중 상위 직급 과학기술ㆍ행정직 공무원 <개정 2024. 1. 2., 2024. 7. 1.>

2. 직제 등에 의한 보조기관 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단위 보조기관의 장(팀장, 과장, 담당관, 소속국장) 또는 소속 직원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직무대리자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8.>

제29조(연고지전보 기준) ① 연고지전보의 시행은 비연고지 장기근무자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속관서의 장 상호간의 합의로 상호교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0조(도서ㆍ벽지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의 시행) ① 도서ㆍ벽지를 관할하는 5급 이상의 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도서ㆍ벽지에 위치한 우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도서ㆍ벽지 공무원"이라 한다) 대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12. 8.>

② 도서ㆍ벽지 공무원의 전보희망지가 임용권자의 관할 외 지역일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우정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인사교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8.>

제31조(휴직자의 복직) 삭제<2019. 6. 20.>

제32조(직위해제 복직자의 전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이 복직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이 직급기준에 의한 하위관서 또는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2. 8.>

제33조(직무 관련 자격 취득자 보직관리) ① 삭제 <2018. 4. 10.>

② 다음 각 호의 분야는 해당 자격 취득자로 보직하여야 한다.

1. 창구 1선 및 2선 직원 : 분야별 직무인증 3급 및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금융창구 限)

2. 6급 및 7급 우체국장, 총괄국 창구근무 팀장 : 우정인증 2급 및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금융팀장 限)

3. 우정박물관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다만, 4급국 6급 과ㆍ실장(고객지원, 금융, 우편, 소포) 및 5급국 영업과장의 경우 우정인증 1급 및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취득자로 우선 보직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개정 2014. 12. 31., 2018. 4. 10.>

③ 삭제 <2018. 4. 10>

④ 제2항의 각 호 보직에 자격 미 취득자를 부득이 전보하게 된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0., 개정 2020. 1. 1>

[제목개정 2016. 12. 8., 2018. 4. 10.]

제34조(신규임용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직장 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범위ㆍ곤란성ㆍ책임성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적응능력에 맞게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직하되, 그 단계별 보직경로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 12. 8.>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8.>

제35조(국제전문 인력 후보군 요원의 보직관리) ① 국제우편업무에 대한 업무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외국어 분야 국제전문 인력 후보군을 선발ㆍ관리하며, 일정수준의 활동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직관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24. 7. 1.>

② 제1항의 국제전문 인력 후보군 요원은 우정인재개발원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에서 선발ㆍ관리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1. 1., 2024. 7. 1.>

③ "외국어분야 후보군 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국제우편업무 관련분야에 우선하여 보직하되, 그 단계별 보직경로는 별표 11와 같다. <개정 2016. 12. 8., 2024. 7. 1.>

④ ∼⑤ 삭제 <2018. 4. 10.>

제35조의2(종합금융실 운영) ① 임용권자는 종합금융실이 설치된 기관의 결원을 우선 충원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금융전문 인력 후보군을 구성하여 순환보직을 최소화하고 금융분야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0., 2024. 7. 1.>

제4장 근무성적평가 및 가점평정

제36조(근무성적평가)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12와 같다. 단, 집배실에 근무하는 우정직공무원 중 집배 직종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집배실장으로 하되, 확인자와 평가방향,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② 성과평가 규정 제12조의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매년 초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

③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한다. <본조신설 2016. 12. 8.>

④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업무상 비위 등 본부장이 정하는 요건[별표 13-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최하위 등급 부여 횟수는 [별표13-1]을 따르고,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개정 2016. 12. 8., 2019. 6. 20., 2023. 1. 1.>

⑤ 제4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을 평가요소로 하여 평가하고, 직무수행능력의 평가는 조직기여도, 전문성, 성실성, 팀워크, 고객지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요소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근무실적 평가 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6. 12. 8.>

⑥ 제5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중 성실성은 10점을 만점으로 부여한 후 별표 13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감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6. 12. 8.>

⑦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다. <개정 2016. 12. 8.>

⑧ 승진후보자 작성 기관에서는 평가단위의 계급별 인원, 업무비중,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계급별ㆍ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아래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등급 수를 배분하되, 배분하는 평가인원별 평가등급 수는 별표 14-2를 따른다. 다만, 평가등급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합산한다. <본조신설 2016. 12. 8.>
  - 수 : 우 : 양 : 가 = 20% : 40% : 30% : 10%

⑨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및 6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하며,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공무원은 직렬 및 직급별로, 우정직 공무원은 직종 및 계급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08. 10. 22., 2016. 12. 8. 2024. 1. 2.>

1. 과학기술직군은 과학기술직으로 통합

2. 행정직군은 행정직으로 통합 <개정 2024. 1. 2.>

⑩ 근무성적평가 절차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을 따른다.<본조신설 2016. 12. 8.>

제37조(근무성적평가의 결정) ①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에 두고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단위별로 둔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

② 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설치 관서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위원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2., 2012. 5. 16, 2013. 10. 25., 2016. 12. 8.>

③ 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아래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나누고 같은 등급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평가등급 내에서는 평가대상 인원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별표 14-1과 같이 부여한다. 다만, 평가등급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합산한다. <본조신설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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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서 부여한 평가단위 평가등급 및 동일 평가단위에 상호간의 순위는 바꿀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12. 8.>

⑤ 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8.>

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사람

2. 업무비중 및 중요도가 높은 기획ㆍ정책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3. 집단 및 고질적 민원을 처리한 사람

4.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

5.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6. 업무능력 또는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7. 우체국 등 현장에서의 근무 경력에 기반한 역량을 발휘한 사람

제38조(가점평정) ① 성과평가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직무관련 자격증의 소지여부,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에서 부여하되, 가점부여의 요건 및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6. 12. 8.>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 자격증은 별표 1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혁신 등 실적가점 부여기준은 별표 17과 같으며, 실적가점 관련부서는 실적가점 대상자 및 실적을 각 급 인사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실적가점 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6. 12. 8., 2019. 6. 20.>

④ 제1항에 따른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가점은 그 경력이 해당계급으로 경력평정가능기간 내에 있을 때 가능하며, 실적가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1. 5급 공무원
  (최근 1년 이내의 실적가점×1/2×34%)+(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실적가점×1/2×33%)+(최근 2년 전 3년 이내의 실적가점×1/2×33%)

2.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ㆍ7급 공무원 및 우정7급 이상 공무원
  (최근 1년 이내의 실적가점×1/2×50%)+(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실적가점×1/2×50%) <개정 2024. 1. 2.>

3.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내의 실적가점×1/2) <개정 2024. 1. 2.>

⑤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으로 해당 직급ㆍ계급에서 취득한 우정인증 1급(구 우편직무인증 1급ㆍ금융직무인증 1급)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되, 가점 부여대상이 되는 직무인증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 11. 26., 2014. 12. 31., 2016. 12. 8., 2024. 1. 2.>

⑥ 제5항에 따라 부여한 가점은 우정인증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 한다.

⑦ 삭제<2016. 12. 8.>

제5장 승진임용

제39조 삭제<2016. 12. 8.>

제39조의2(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 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8. 7. 31.〉

1. 근무성적의 평정 결과

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3.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4.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5. 당해계급에서의 근무 연수

6. 전문성ㆍ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업무 개선, 규제 완화, 민원 처리, 예산 절감 등 성과 창출)

7.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포함한다.)

8. 현장근무 경력에 기반한 역량 발휘가 필요한 직위의 경우 현장근무 경력

9.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경력

10.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 (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제40조(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공무원 또는 우정직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 ① <삭제>

② 임용권자는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또는 우정직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당해 연도 말(12.31.) 기준으로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2020. 1. 1., 2024. 1. 2., 2024. 8. 26.>

③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또는 우정직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성과평가 규정 제29조에 따라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한다. <개정 2012. 5. 16., 2013. 10. 25.,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 2024 08. 26.>

[제목개정 2016. 12. 8. 2024. 1. 2.]

제40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4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우수자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5., 2016. 12. 8., 2024. 1. 2.>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신설 2013. 10. 25., 개정 2016. 12. 8., 2023. 1. 1.>

③ 특별승진인원은 연간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 내외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자를 선발한다. <신설 2013. 10. 25., 개정 2014. 3. 25., 2016. 12. 8., 2021. 12. 15.>

④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25.>

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25>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사회전체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

제40조의3(역량평가 및 활용) ① 본부장은「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8., 2024. 1. 2.>

② 역량평가 실시방법 및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 12. 26., 2014. 12. 31., 2018. 4. 10., 2019. 6. 20.>

[제목개정 2018.04.10., 2019.06.20.]

제40조의4 삭제<2018. 4. 10.>

제40조의5(당연퇴직사유 등 확인)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은 승진 전에 결격 및 범죄경력 유무 등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며 과학기술ㆍ행정직 4급 이상 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회로 갈음한다. <신설 2018. 4. 10. 개정 2019. 6. 20., 2024. 1. 2.>

[제목개정 2018. 4. 10.]

제41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임용권자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6. 12. 8>

②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및 6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하며,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공무원은 직렬 및 직급별로, 우정직 공무원은 직종 및 계급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8., 2024. 1. 2.>

1. 과학기술직군은 과학기술직으로 통합

2. 행정직군은 행정직으로 통합
<본조신설 2013. 10. 25.> <개정 2024. 1. 2.>

제41조의2(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삭제<2019. 6. 20.>

제42조(5급으로의 승진임용)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16. 12. 8., 2024. 1. 2.>

② 제1항의 승진임용 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③ 임용권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④ 제3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행정직과 과학기술직을 분리하여 작성하되 특별승진대상자는 통합하여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3. 10. 25.> <개정 2024. 1. 2.>

[제목개정 2016. 12. 8.]

제6장 기 타

제43조(대외직명제 운영) ①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대외직명을 선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조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업무분야별 또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직할기관 및 지방우정청별로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6.>

제44조(유사경력 환산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유사경력 환산율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 10. 25.>

제45조(명예퇴직수당) 본부장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결정ㆍ취소, 환수 및 정산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25., 개정 2014. 12. 31>

제46조(규정시행) 이 규정을 적용하기 매우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6., 2024. 7. 1.>

제47조 삭제<2024. 1. 2.>

제4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0조의3 제1항 제2호 및「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 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 보험위험관리과장, 우정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30.><개정 2024. 7. 1.>

부칙<제470호,2014.3.25.>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470호,2014.3.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06호,2014.12.31.>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50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보직자의 전보제한기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전문직위 보직자의 개정된 전보제한기간(3년→4년)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 시행일(안전행정부 예규 제91호, ‘14. 7. 1.자 시행)’ 이후 최초 보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인증 취득 의무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2항의 직무인증 취득 의무화는 ‘15. 9. 1.부터 시행한다.

제4조(가점평정제도 개선에 대한 경과조치) ① 가점평정제도 개선사항은 원칙적으로 2015. 6.30.자 평정 시부터 적용한다.

② 감사부서로 이관된 상시감사업무는 감사부서의 감사담당 가점 대상에 포함하며 감사부서로 상시감사업무 이관 시부터 적용한다.

③ 직무인증자격분야 중 우편ㆍ금융직무인증 2급 가점은 2014.12.31.까지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우정직무인증제도 개선방안 수립ㆍ시행(경영총괄담당관-2359, 2014.07.18.자 시행)’에 따라 ‘15.12.31자 평정 시부터 폐지한다.

④ 역량심화교육평가 성적우수자 가점 폐지는 ‘승진ㆍ인사제도 개선(안) 수립ㆍ시행(운영지원과-4227, 2014.07.09.자 시행)’이 적용되는 2015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영지도실장 근무성적 평가자 재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6조제1항 별표12에 경영지도실장의 근무성적평가자를 청 감사관으로 재지정하는 사항은 2015. 6.30.자 평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세칙)<제576호,2016.5.9.>조문목록 접기 부 칙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세칙)<제576호,2016.5.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5.10.부터 시행한다.

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별표7 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각각 "우정사업조달센터"로 하고, 별표 8 및 별표 9 중 "홍보담당관"을 각각 "홍보협력담당관"으로,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각각 "우정사업조달센터"로 하며, 별표 12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협력담당관"으로, "조달사무소"를 "조달센터"로,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한다.

⑫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제604호,2016.12.8.>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604호,2016.1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담당 공무원의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5의 감사담당공무원 가점부여 기준 변경(월 0.0035점 → 월 0.004점)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30일자 평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② 감사부서에서 이관된 금융검사업무는 감사담당 가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관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 자격증 추가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추가된 직무관련 자격증(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가점부여는 2017년 6월 30일자 평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제625호,2017.6.30.>조문목록 접기 부 칙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제625호,2017.6.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별표9]를 [별지4]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 <제649호,2017.11.1.>조문목록 접기 부 칙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 <제649호,2017.11.1.>


제1조(시행일) 본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별표13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17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제657호,2018.4.10.>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657호,2018.4.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2 각 항의 개정내용은 2019.7.31. 기준으로 작성되는 정기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

부칙<제667호,2018.7.31.>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667호,2018.7.31.>

이 훈령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71호,2018.12.26.>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671호,2018.12.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의3 제2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기존「차세대 관리자」에 선발된 소속공무원은 명부 유효기간까지 지방우정청 전입 대상자에 포함한다.

부칙<제693호,2019.6.20.>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693호,2019.6.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점부여 요건 및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관련 별표15와 별표17의 기존 가점은 인정하고, 개정내용은 2019년 상반기 가점평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07호,2020.1.1.>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707호,2020.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관련 별표16 개정내용은 2020년 하반기 평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52호,2020.11.26.>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752호,2020.11.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8호,2021.1.1.>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808호,2021.1.1.>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54호, 2021.12.15.>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854호, 2021.12.15.>

이 훈령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57호, 2022.01.01.>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857호, 2022.01.01.>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86호, 2023.01.01.>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886호, 2023.01.0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평 최하위 등급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 제4항 관련 별표13-1 개정내용은 개정 후 6개월이 지난 날(2023. 7. 1.)부터 발생하는 비위에 적용한다.

부칙<제919호, 2023.08.30.>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19호, 2023.08.30.>

이 훈령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32호, 2024.01.02.>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32호, 2024.01.0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6호, 2024.07.01.>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46호, 2024.07.01.>

이 훈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9호, 2024.08.26.>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49호, 2024.08.26.>

이 훈령은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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