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보고서>우정사업 경영관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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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10-29 15:06 조회3,07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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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경영관리실태(2018. 10.)”보고서
<감사목적>
우정사업 각 분야의 경영실적을 보면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의 경우, 2010년 이후 연평균 2천억 원 이상의 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우편사업은 물량감소와 비용증가 등으로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고유의 업무 영역이면서 법률적으로도 보편적 역무제공의 의무가 있는 우편사업 분야의 운영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정부기업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의 공익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감사인력 운용과 부문별 경영수지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사업 분야를 제외한 우편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우편사업 조직·인력 분야, 우편요금 산정 및 제도운영 분야, 우편 사업 계약관리 분야 등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과정>
자료수집 단계에서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정사업 관련 연구보고서, 각 사업의 법적 근거와 연혁, 언론보도 및 국회논의 사항 등을 검토하는 한편, 그간의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등을 확인하였다. 이후 예비조사(2018. 4. 9.~4. 20.)를 거쳐 2018. 5. 8.부터 같은 해 5. 31. 까지 총 16일간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8. 5. 30. 우정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였고, 그 후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10. 12.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2. 보고서 결과 및 주요 관계
1) 처리결과
(1)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부적정
(2)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집행 관리 부적정
(3) 우체국택배 방문접수 요금 산정 부적정
(4) 집배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업무 처리 부적정
(5) 우체국쇼핑 상품 공급업체 관리 부적정
(6) 우편·금융 관련 개인정보 보호 관리 부적정
(7) 우편·금융 등 관련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부적정
(8) 포상금 집행 부적정
(9) 소액 국제우편물 보험료 수납 부적정
(10) 계약국제특급우편제도 운영 부적정
(11) 고양우편집중국 소포구분기 계약관리 부적정
(12) 경영실적 평가자료 작성 및 계약업무 부적정
(13)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집배차량 운행 부적정
(14)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부적정
1. 감사결과 총괄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표 8]과 같이 총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및 통보하였다.
[표8]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단위: 건)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우편사업 조직·인력 분야
▪ 우정사업본부는적정 집배인력운용 및배치 평준화를위하여집배부하량산출시스템을개발·운용
하면서여유시간, 다량 우편물 처리 등 집배업무의주요요소를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지않았고,
시스템개발 이후에도집배원의 배달 환경 변화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아니하여 시스템신뢰도
저하
▪ 우정사업본부가 별정우체국에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취급수수료 예산은 홍보비, 마케팅
활동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한데도 35개를
제외한 710개 별정우체국의 경우 국장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지아니하고용도를 알 수 없게 사용
나. 우편요금 산정 및 제도운영 분야
▪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택배 방문접수 서비스 요금을 정하면서 중량이 무거운 물품에 대해
적게 과금하거나수거 비용과 관련이 없는 배송지역에 따라 다르게 과금
▪ 우정사업본부는국제우편물손해배상제도에따라보험에가입하지않더라도일정정도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되어 있어 보험가액이 중량별 손해배상 상한액 이하일 경우 보험가입 실익이 없는
데도이를제대로고지하지아니하고보험에가입하도록하고 있어이용자에게불필요한부담초래
-8-
▪ 우정사업본부는 국제특급우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월이용액 50만 원 초과자에게 요금 혜택을
주고 관서·직원에게는 보상금을지급하고 있으나 계약유지 요건에미달하여 해지대상인 업체가
83.6%에 이르는 실정이어서금액기준 변경 등 개선 필요
다. 우편사업 계약관리 분야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쇼핑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2014년 1월부터 2018 년 3월 말까지 농·수·축산물 공급업체 중 48개 업체가 원산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321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식품안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았으며, 그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114개 업체 중 57개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상품판매를 지속하고 있는데도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집배용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보장 가입과 관련하여 공상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가입을우체국자율에맡긴 결과대부분(95%) 가입하지않고 있어 공상승인을받고도집배원들이
치료비를추가로 부담하는사례가 발생하고있으며, 또한 복수 견적 비교나 입찰 등을 실시하지
않고 퇴직자 친목단체인 사단법인 ◫◫ 소속 업체와 절반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63%)하고 있
어보험료를 절감하지 못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고양우편집중국 소포구분기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조건에 미달하는
장비를 미리 사용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였는가 하면 업체가 요구사양을 맞추지
못하여 타절정산을신청한 데 대하여 성능보완 비용을 청구하지아니하고 해당 부품의 원가만
제외한 채 인수하기로합의하는 등 정산 소홀
“우정사업 경영관리실태(2018. 10.)”보고서
<감사목적>
우정사업 각 분야의 경영실적을 보면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의 경우, 2010년 이후 연평균 2천억 원 이상의 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우편사업은 물량감소와 비용증가 등으로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고유의 업무 영역이면서 법률적으로도 보편적 역무제공의 의무가 있는 우편사업 분야의 운영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정부기업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의 공익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감사인력 운용과 부문별 경영수지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사업 분야를 제외한 우편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우편사업 조직·인력 분야, 우편요금 산정 및 제도운영 분야, 우편 사업 계약관리 분야 등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과정>
자료수집 단계에서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정사업 관련 연구보고서, 각 사업의 법적 근거와 연혁, 언론보도 및 국회논의 사항 등을 검토하는 한편, 그간의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등을 확인하였다. 이후 예비조사(2018. 4. 9.~4. 20.)를 거쳐 2018. 5. 8.부터 같은 해 5. 31. 까지 총 16일간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8. 5. 30. 우정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였고, 그 후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10. 12.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2. 보고서 결과 및 주요 관계
1) 처리결과
(1)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부적정
(2)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집행 관리 부적정
(3) 우체국택배 방문접수 요금 산정 부적정
(4) 집배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업무 처리 부적정
(5) 우체국쇼핑 상품 공급업체 관리 부적정
(6) 우편·금융 관련 개인정보 보호 관리 부적정
(7) 우편·금융 등 관련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부적정
(8) 포상금 집행 부적정
(9) 소액 국제우편물 보험료 수납 부적정
(10) 계약국제특급우편제도 운영 부적정
(11) 고양우편집중국 소포구분기 계약관리 부적정
(12) 경영실적 평가자료 작성 및 계약업무 부적정
(13)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집배차량 운행 부적정
(14)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부적정
1. 감사결과 총괄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표 8]과 같이 총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및 통보하였다.
[표8]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단위: 건)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우편사업 조직·인력 분야
▪ 우정사업본부는적정 집배인력운용 및배치 평준화를위하여집배부하량산출시스템을개발·운용
하면서여유시간, 다량 우편물 처리 등 집배업무의주요요소를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지않았고,
시스템개발 이후에도집배원의 배달 환경 변화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아니하여 시스템신뢰도
저하
▪ 우정사업본부가 별정우체국에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취급수수료 예산은 홍보비, 마케팅
활동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한데도 35개를
제외한 710개 별정우체국의 경우 국장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지아니하고용도를 알 수 없게 사용
나. 우편요금 산정 및 제도운영 분야
▪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택배 방문접수 서비스 요금을 정하면서 중량이 무거운 물품에 대해
적게 과금하거나수거 비용과 관련이 없는 배송지역에 따라 다르게 과금
▪ 우정사업본부는국제우편물손해배상제도에따라보험에가입하지않더라도일정정도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되어 있어 보험가액이 중량별 손해배상 상한액 이하일 경우 보험가입 실익이 없는
데도이를제대로고지하지아니하고보험에가입하도록하고 있어이용자에게불필요한부담초래
-8-
▪ 우정사업본부는 국제특급우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월이용액 50만 원 초과자에게 요금 혜택을
주고 관서·직원에게는 보상금을지급하고 있으나 계약유지 요건에미달하여 해지대상인 업체가
83.6%에 이르는 실정이어서금액기준 변경 등 개선 필요
다. 우편사업 계약관리 분야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쇼핑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2014년 1월부터 2018 년 3월 말까지 농·수·축산물 공급업체 중 48개 업체가 원산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321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식품안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았으며, 그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114개 업체 중 57개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상품판매를 지속하고 있는데도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집배용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보장 가입과 관련하여 공상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가입을우체국자율에맡긴 결과대부분(95%) 가입하지않고 있어 공상승인을받고도집배원들이
치료비를추가로 부담하는사례가 발생하고있으며, 또한 복수 견적 비교나 입찰 등을 실시하지
않고 퇴직자 친목단체인 사단법인 ◫◫ 소속 업체와 절반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63%)하고 있
어보험료를 절감하지 못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고양우편집중국 소포구분기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조건에 미달하는
장비를 미리 사용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였는가 하면 업체가 요구사양을 맞추지
못하여 타절정산을신청한 데 대하여 성능보완 비용을 청구하지아니하고 해당 부품의 원가만
제외한 채 인수하기로합의하는 등 정산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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