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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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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20-03-30 15:48 조회2,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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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보수자료 조사


제3조의2 공무원처우 개선계획


제3조의3 삭제 <2006. 6. 12.>


제4조 정의


하위메뉴닫기제2장 봉급 <개정 2009. 3. 31.>


제5조 공무원의 봉급


제6조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하위메뉴닫기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7조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제8조의2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제9조 호봉의 재획정


제9조의2 삭제 <1990. 1. 15.>


제10조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제11조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제12조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제13조 정기승급


제14조 승급의 제한


제15조 승급기간의 특례


제16조 특별승급


제17조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제18조 호봉의 정정


하위메뉴닫기제4장 보수지급


제19조 보수지급의 방법


제19조의2 원천징수 등의 금지


제20조 보수 지급일


제21조 보수 지급 기관


제22조 보수 계산


제23조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제24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제25조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제26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제27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제28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29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30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30조의2 근속가봉


제30조의3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제30조의4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하위메뉴닫기제5장 수당 <개정 2009. 3. 31.>


제31조 수당의 지급


제32조 겸임수당


제32조의2 봉급조정수당


하위메뉴닫기제5장의2 연봉제


제33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제34조 적용범위


제35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


제36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36조의2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의2 연봉책정의 특례


제37조의3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제38조 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제39조 성과연봉의 지급


제39조의2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제40조 연봉의 조정


제41조 연봉의 지급


제42조 연봉 등의 계산


제43조 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제44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제45조 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


제46조 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제47조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제48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제49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제50조 연봉제 시행세칙


하위메뉴닫기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개정 2001. 11. 13.>


제51조 정의


제52조 적용범위


제53조 외무공무원의 보수


제54조 외무공무원의 승격


제55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56조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제57조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제58조 성과연봉의 지급


제59조 연봉의 조정


제60조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제61조 준용


하위메뉴닫기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신설 2006. 6. 12., 2007. 7. 2.>


제62조 적용범위


제63조 고위공무원의 보수


제64조 기준급 한계액


제65조 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6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6조의2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제67조 기준급 책정의 특례


제68조 직무급의 지급 기준


제69조 강임 시의 연봉 책정


제70조 성과연봉 등의 지급


제71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72조 연봉 감액


제73조 준용규정


하위메뉴닫기제8장 보칙 <개정 2009. 3. 31.>


제74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하위메뉴열기부칙


하위메뉴열기별표/서식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제5조 관련)


[별표 2] 삭제 <1998.12.31>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별표 7] 삭제 <1989.6.17>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별표 9] 삭제 <2011.7.4>


[별표 9의2] 삭제 <2011.7.4>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별표 14]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별표 15의2]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별표 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별표 18] 삭제 <1990.1.15>


[별표 19]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별표 20] 삭제 <2000.1.8>


[별표 21] 삭제 <1990.1.15>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23]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산정표


[별표 24]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


[별표 2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별표 26]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기산호봉표


[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


[별표 28] 승진ㆍ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29]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


[별표 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별표 30의3]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 관련)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


[별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별표 3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별표 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


[별표 36]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격심사범위[제54조제2항관련]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별표 38]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


[별표 39]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


[별표 40]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제6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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