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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이원화(소포구전문화) 중단요구 및 노사합의위반 고발조치 통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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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9-05-13 19:40 조회23,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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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집배이원화(소포구전문화) 중단요구 및 노사합의위반 고발조치 통보 건' 제목으로 우리지부가 있는 모든 총괄국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단협위반과 노사합의 위반으로 각 총괄국장과 각지방청장, 본부장은 노동조합법, 근로자참여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1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벌금으로 처벌받을수 있음을 알립니다. 벌금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겁니다. 법률위반 사항은 법률원 의견과 자문을 받고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노조는 우본과 총괄국장에게 이원화중단을 즉각 요구하며, 정규인력충원을 요구합니다.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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