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동 전국특별조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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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8-31 11:07 조회8,4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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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무료노동 끝장투쟁을 위한 전국특별조사 가동]
집배노조는 두 번의 임금체불을 밝힌 것 외에도 전국적으로 주52시간 관련하여 관리자들의 e사람시스템 편법, 불법 운영이 만연하다 확신합니다. 이에 전국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이번 기회에 e사람시스템 운영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무료노동을 근절하는 투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홍보와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7년 17만 시간과 2018 년 8월 5620시간 초과근무 미지급분을 밝혀내 소급함.
하지만 현장은 인력충원 없이 주52시간에 맞춰 무료노동이 만연
이에 집배노조는 전국의 현장을 특별조사하여 일을 하고도 임금을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함.
조사내용
1. 초과근무 사전. 사후신청을 못하게 하는 행위
2. (주52시간을 초과하였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축소 조작하는 행위
3. 토요근무(휴일근무) 8시간 미만인 근로에 휴게시간(점심) 1시간을 임의로 공제하는 행위
4. 집배원 본연의 업무 외 당직, 보험쇼핑실적 등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특별집중 조사시기
2018. 9. 1. ~ 9. 30.
조사방법
전화접수, 현장제보
e-사람 출퇴근기록, 관리자 사전사후신청 반려 등 근거
위원장 010-9120-6867, 조직국장 010-9054-5402
각 지역본부(준) 위원장
서울(남상명 010-8800-3082), 경인(조병일 010-3115-4488), 충청(김태준 010-6408-8166), 강원(진봉규 010-7276-1059), 전북(서영균 010-3683-4125), 전남(고웅 010-7602-4078), 경북(최영홍 010-4532-5925), 부산(류기문 010-4184-4388), 제주(김정일 010-3690-5340)
조치 계획
1. 해당국 조사후 규탄집회 및 고발조치
2. 악의적이고 관행적인 임금체불 관련자 처벌요구
3. 향후 미해결시 국정감사 포함한 감사원 청구
집배노조는 두 번의 임금체불을 밝힌 것 외에도 전국적으로 주52시간 관련하여 관리자들의 e사람시스템 편법, 불법 운영이 만연하다 확신합니다. 이에 전국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이번 기회에 e사람시스템 운영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무료노동을 근절하는 투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홍보와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7년 17만 시간과 2018 년 8월 5620시간 초과근무 미지급분을 밝혀내 소급함.
하지만 현장은 인력충원 없이 주52시간에 맞춰 무료노동이 만연
이에 집배노조는 전국의 현장을 특별조사하여 일을 하고도 임금을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함.
조사내용
1. 초과근무 사전. 사후신청을 못하게 하는 행위
2. (주52시간을 초과하였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축소 조작하는 행위
3. 토요근무(휴일근무) 8시간 미만인 근로에 휴게시간(점심) 1시간을 임의로 공제하는 행위
4. 집배원 본연의 업무 외 당직, 보험쇼핑실적 등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특별집중 조사시기
2018. 9. 1. ~ 9. 30.
조사방법
전화접수, 현장제보
e-사람 출퇴근기록, 관리자 사전사후신청 반려 등 근거
위원장 010-9120-6867, 조직국장 010-9054-5402
각 지역본부(준) 위원장
서울(남상명 010-8800-3082), 경인(조병일 010-3115-4488), 충청(김태준 010-6408-8166), 강원(진봉규 010-7276-1059), 전북(서영균 010-3683-4125), 전남(고웅 010-7602-4078), 경북(최영홍 010-4532-5925), 부산(류기문 010-4184-4388), 제주(김정일 010-3690-5340)
조치 계획
1. 해당국 조사후 규탄집회 및 고발조치
2. 악의적이고 관행적인 임금체불 관련자 처벌요구
3. 향후 미해결시 국정감사 포함한 감사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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