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단협체결 반대! 위원장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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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11-22 14:03 조회17,826회 댓글4건첨부파일
- 국가공무원_복무·징계_관련_예규인사혁신처_예규_제61호.hwp (1.9M) 31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2 1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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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입니다.
꼭한번 읽어 주시길 호소합니다.
우정사업본부 단체협약에 대해 아십니까?
법은 최소한으로 정해둔 사항이고 단체협약은 법이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사측과 맺는게 단체협약입니다.
작년12월24일부로 기존 단체협약이 끝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밀실로 협의되고 곧 단협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큰 문제는 우리 우정직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이 단체협약으로 2년간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노동조합이든 단체협약과정에 투쟁없이 합의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원만보고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등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교섭대표노조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큰 행사인 단협과정을 조합원에게 논의도 없이 단협안에대한 투표도 없이 몇몇 간부들만 참여하여 밀실협의하고 합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단협의 핵심중 집배노조와 교섭참여노조안 으로 징계전보 금지 조항, 교육시간 근무시간으로인정, 점심시간 근무시간으로인정등 우정직의 근로조건 사항들을 넣자는데 합의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교섭대표노조 간부회의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나온 안에는 그 조항이 빠져있었습니다.
공무원법에도 없는 징계시 전보조치관련 하여 인사혁신처와 대화하던중 "법에도 징계시 전보에 관한 사항이없고", "노동조합 간부면 그런거 막으라고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원들이 조합비 내는거 아니냐" 라고 오히려 되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법에도 없는 규정을 우본 내부 규정으로 만들고 큰 징계도 아닌 사소한 실수로 징계 처분받고 가족과 떨어지는, 장거리 출퇴근해야하는, 감봉에 승진 제한에 2중3중 4중 불이익 받는 악법을 바꾸는게 노동조합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관리자들은 징계로 전보되는일이 얼마나있을까요?
이러한 사항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받습니다.
이때 교육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며 초과근무 공제합니다.
비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여겨서 비공무원만 인정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공무원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업무상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경우 근무시간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으로 강제한것이고 공무원법은 소속장관의 인정여부입니다.
이는 협약을 통해 충분히 얻어낼수 있는 사항으로서 단협안에서 빠진 것에 대하여 이해가 힘듭니다.
이러한 사항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 법조항을 이용하면 점심시간 또한 교원들처럼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협에 넣자고 했는데 최종안에서는 빠져있었습니다.
전산을보면 우리는 점심시간에 일을 하고 있는게 증명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싸우고 얻어낼수 있습니다.
9시 출근해서 17시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퇴하고 일찍 퇴근하는 일이 없어 연가를 쓸 필요가 없고 초과근무 또한 1시간 일찍 발생되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친목모임이 아닙니다.
잘 싸우고, 문제들을 들쳐내고 해결하고, 오로지 조합원만 바라보는, 그런게 노동조합입니다.
혼자기 힘들면 옆동료와 함께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조합윈의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부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곧 과기부장관과 단협체결합니다.
지금 당장 멈추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2018. 11. 22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 최승묵
꼭한번 읽어 주시길 호소합니다.
우정사업본부 단체협약에 대해 아십니까?
법은 최소한으로 정해둔 사항이고 단체협약은 법이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사측과 맺는게 단체협약입니다.
작년12월24일부로 기존 단체협약이 끝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밀실로 협의되고 곧 단협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큰 문제는 우리 우정직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이 단체협약으로 2년간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노동조합이든 단체협약과정에 투쟁없이 합의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원만보고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등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교섭대표노조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큰 행사인 단협과정을 조합원에게 논의도 없이 단협안에대한 투표도 없이 몇몇 간부들만 참여하여 밀실협의하고 합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단협의 핵심중 집배노조와 교섭참여노조안 으로 징계전보 금지 조항, 교육시간 근무시간으로인정, 점심시간 근무시간으로인정등 우정직의 근로조건 사항들을 넣자는데 합의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교섭대표노조 간부회의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나온 안에는 그 조항이 빠져있었습니다.
공무원법에도 없는 징계시 전보조치관련 하여 인사혁신처와 대화하던중 "법에도 징계시 전보에 관한 사항이없고", "노동조합 간부면 그런거 막으라고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원들이 조합비 내는거 아니냐" 라고 오히려 되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법에도 없는 규정을 우본 내부 규정으로 만들고 큰 징계도 아닌 사소한 실수로 징계 처분받고 가족과 떨어지는, 장거리 출퇴근해야하는, 감봉에 승진 제한에 2중3중 4중 불이익 받는 악법을 바꾸는게 노동조합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관리자들은 징계로 전보되는일이 얼마나있을까요?
이러한 사항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받습니다.
이때 교육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며 초과근무 공제합니다.
비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여겨서 비공무원만 인정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공무원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업무상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경우 근무시간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으로 강제한것이고 공무원법은 소속장관의 인정여부입니다.
이는 협약을 통해 충분히 얻어낼수 있는 사항으로서 단협안에서 빠진 것에 대하여 이해가 힘듭니다.
이러한 사항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 법조항을 이용하면 점심시간 또한 교원들처럼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협에 넣자고 했는데 최종안에서는 빠져있었습니다.
전산을보면 우리는 점심시간에 일을 하고 있는게 증명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싸우고 얻어낼수 있습니다.
9시 출근해서 17시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퇴하고 일찍 퇴근하는 일이 없어 연가를 쓸 필요가 없고 초과근무 또한 1시간 일찍 발생되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친목모임이 아닙니다.
잘 싸우고, 문제들을 들쳐내고 해결하고, 오로지 조합원만 바라보는, 그런게 노동조합입니다.
혼자기 힘들면 옆동료와 함께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조합윈의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부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곧 과기부장관과 단협체결합니다.
지금 당장 멈추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2018. 11. 22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 최승묵